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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7. 선고 2009두863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3753 (2009.05.08)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요지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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