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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현문정(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양철한

주1)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 적용법조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형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연혁(형법 제257조의2 규정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6. 1. 6. 신설된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아닌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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