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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8.1.(901),1966]
판시사항

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바깥쪽으로부터 3분의1 정도의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승합차량의 우측 앞밤바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앞서가는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바깥쪽으로부터 3분의1 정도의 지점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그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중앙선을 넘어감에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6.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번한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0.4.10. 선고 89도2218 판결 ,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중앙선침범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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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1.2.7.선고 90노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