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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54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0. 24. 16:10경 49cc 효성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령사거리에서 월운리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마령사거리 방면에서 월운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전방에는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콘크리트 블록에 자전거를 세우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하는 원고의 자전거 뒷부분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도로 바닥에 넘어져 좌측 주관절 요골두 및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 과실로,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할 당시 원고는 이미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가장자리에 자전거를 정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본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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