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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가단275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149,807원, 원고 B, C에게 각 18,033,2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6. 25. 10:50경 E 포터Ⅱ 소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맞은편 사거리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던 H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30.1m의 스키드 마크(skid mark, 노면에 타이어가 미끄러진 검은 자국)를 남기고 이를 충격하여, H로 하여금 같은 날 11:41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는 D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선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는데, H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거리는 적어도 15.1m이고, 역주행한 시간은 적어도 5.60초이다.

3) 원고 A은 H의 처이고, 원고 B, C은 H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11, 1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H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D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거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날씨가 맑았는데, H는 중앙선을 넘어 적어도 15.1m를 5.60초 동안 역주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가 충격 직전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30.1m의 스키드 마크를 남기며 미끄러진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D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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