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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189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E(15 세) 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 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 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 적용 법조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형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연혁( 형법 제 257조의 2 규정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6. 1. 6. 신설된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이 아닌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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