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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4 2020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렉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5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충훈2교 부근 안양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한 곡선 구간이 있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여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C’은 ‘B’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남, 57세)이 운전하는 첼로 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수정체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첼로 자전거를 손괴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 도로는 도로 폭 1.1m로 도로 우측 부분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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