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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617 판결
[손해배상][집19(2)민,063]
판시사항

단지 등록명의만 남아있는 자동차 양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단지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만 남아 있는 자동차양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인산농원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그 자동차를 남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건네주었으나 양수인이 그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매수한 차를 운행하고 있다면(그 차의 매매대금도 완전히 결재된 경우) 다만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차의 소유자로 등록 명의만 남아 있는 사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직접 차를 운행하였거나 그 사용인이 운행하였거나 또는 등록 명의자가 고의에 의하건 과실에 의하건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차를 운행하도록 방임하였으면 그 차를 그 등록 명의자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이유 없다. 자동차를 매도하고서도 그 등록 명의를 그 전과 마찬가지로 두어둔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시킨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 차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한걸음 나아가서 자동차 등록 명의자는 그 차를 매도한 뒤에도 그 매수인과 함께 그 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법리도 성립될 수 없다.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분명히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점에 관하여도 원심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어렵다. 그리고 원심은 이사건 자동차사고가 생겼을 당시에는 이미 가해자측의 자동차의 소유권은 피고회사로 부터 전전 이전되어 소외인에게 넘어가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정사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전도시킨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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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2.18.선고 70나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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