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대금을 완제받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소유명의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
나. 양도인의 자동차이전등록서류 교부거절로 등록미필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운행자
판결요지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완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매수인이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차매매대금이 모두 결제된 이상 양도인이 다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거절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약 4개월간 운전사 2명을 고용하여 운행하여 왔고 이건 사고시에는 그가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상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 이익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다 하더라도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직접 매수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위 법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70.9.29. 선고 70다1554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4.30. 소외 1에게 자기가 경영하던 서울우유(주)의 영주보급소와 이건 자동차 및 보급소내의 냉장고와 동산을 9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은 같은해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본사에 제공한 담보물건을 같은달 10까지 대체하거나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여 위 보급소와 차량을 인도하여 소외인이 운영하고 위 매매대금은 1981.7.말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나 담보대체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후 1981.11.16 위 소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그 자동차등록명의가 피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사고당시 위 자동차는 피고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여 피고에게 이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갑제 1호증(양도계약서)의 기재를 보면, 이건 보급소양도계약에 있어 정한 물건대 900만원은 판시와 같은 이건 자동차 및 냉장고등 보급소내의 동산의 대가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물건대금이 모두 변제된 이상 이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역시 모두 결제되었다할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5호증(영업신고증)의 기재에 제1심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1부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1981.6.30 앞서 인수한 보급소의 영업신고를 마치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약 4개월간 각각 운전사 2명을 고용하여 이를 운행하다가 1981.9. 부터는 위 소외인이 그의 판매사업을 위하여 판시차량을 직접 운행하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고, 본사에의 담보물건의 교체의무는 소외인이 이건 자동차를 매수한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설사 피고가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절하였다 하여도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이익이 소외인에게 귀속된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고차량을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동차등록이전서류의 교부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들은 소외 1의 제1심증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장본인으로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이해관계인일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양도증서)의 기재나 검증조서중 위 증인의 공판진술과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인감증명), 을 제4호증(양도증서), 을 제6호증(확인서),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위 설시한 이유로 보아 배척의 대비증거로 볼 수 없는 거시증거로 이유없이 배척한 을 제7호증의 3,4, 증인 소외 4, 소외 2,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소외인에게 그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록을 수차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1981.11.29.(사고 후) 소외 6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인도받은 매수인의 운행행위가 그 등록명의인인 매도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라는 당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이 사건의 사고책임을 피고에게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