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행위의 추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이사건 소가 제기된 1974.5.22. 이전인 그해 3.27. 솟장기재의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사하여 이사건 소가 제기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고 원고가 1975.4.2.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 소유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되자 비로소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이내인 그해 4.14.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피고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 (판례카아드 10605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23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9)850면 법원공보 480호7650면) 1970.7.24. 선고 70다1015 판결 (판례카아드 9019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0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38)850면)
원고, 피항소인
신동아교통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김창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4,81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당심증인 전병호의 증언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974.5.30. 피고에게 보낼 이 사건의 솟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솟장에 그 주소로 기재된 대구시 중구 대봉동 132의 1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능되고, 다시 원고가 보정한 같은시 남구 대명동 1구 493의 3으로 위 서류를 보냈으나 역시 송달이 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원고의 공시송달신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할 것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사건 소송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1974.12.26.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로서 1975.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사건 소가 제기된 1974.5.22.이전인 같은해 3.27. 솟장 기재의 피고의 주소지인 대구시 남구 대봉동 132의 1에서 같은시 남구 대명동 493의 11로 이사하여 이사건 소가 제기되고,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1975.4.2.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소유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되자 비로소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2주일내인 같은해 4.14.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이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뚜렸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피고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하여 제기한 이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소유의 경북 1가 1394호 짚차의 운전수인 소외 박정오는 1973.12.24. 19:30경 위 짚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칠성동 2가 2구 400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그 진로전방에 정차한 소속, 번호불상의 택시를 피하여 진행하려고 그 진로를 좌측으로 급변경하여 도로중앙선을 넘어들어서는 순간 마침 반대방향에서 오는 원고회사소속 경북 바 5029호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수리비등 합계 금 1,124,810원의 손해를 입혔는 바, 위 충돌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박정오의 운전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임소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당심증인 전병호, 하상욱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사고를 일으킨 경북1가 1394호 짚차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아직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는 1970.9.경 소외 임소남에게 위 자동차를 대금 76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자동차이전등록을 미쳐 밟지못한 채 위 자동차를 동 소외인에게 인도한 사실, 소외 임소남은 위 자동차를 약 6개월간 운행하다가 이를 소외 권상석에게 전매하고, 동 소외인은 이를 소외 하상욱에게, 동인은 이를 소외 박정길에게 양도하여 최종양수인인 박정길이 소외 박정오를 운전수로 고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973.12.24. 10:30경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이건 자동차가 그 등록원부상에는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위 자동차를 타에 양도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지배하에서 이를 운행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또 이건 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 박정오는 피고의 피용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나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