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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302 판결
[손해배상][공1980.6.1.(633),12773]
판시사항

채권담보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한 바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효성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피고는 소외 1로부터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유류판매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유조차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1976.7.24자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피고 회사 소유명의로 등록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계속 운영케 한 사실 및 그후 위 유조차의 운전수인 소외 2는 원판시 일시경 원고 1 경영의 ○○주유소에서 위사 탱크에 들어 있는 휘발유 50드럼을 동 주유소 저장탱크에 주입하게 되었는바, 이때 운전수인 위 소외 2는 주유를 달리할 목적으로 자동차 엔진을 가동시킨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급유한 잘못으로 가속된 유압으로 지하탱크에 연결된 급유호스가 튕겨 나오면서 세멘바닥으로 휘발유가 비산되어 가열된 유조차 엔진에 발화하므로서 동 차와 저장탱크에 인화되어 동 자동차 탱크의 기름마개를 막고 있던 위 원고의 처인 소외 3이 사망하고 원고 1 소유의 주유기 2대 및 건물의 일부가 파괴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비록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피고소유 명의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경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할것이니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소외 3의 생명을 잃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는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위 소외 1과 더불어 그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한 종업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운전수의 사용자로서 위 운전수가 위 원고 1 소유의 재산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및 원심의 변론에서, 피고는 유류판매업자인데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1에 대한 유류판매 대금채권을 위하여 위 자동차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그 등록명의만을 피고앞으로 이전해 놓았을 뿐 그 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자기자신의 유류업 경영을 위하여 그 자동차를 단독으로 지배, 운행하였고, 위 운전수를 선임하고 감독한 것도 소외 1이며, 원고 1은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유류수송계약을 맺고 유류거래를 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측은 위 자동차 소유자가 피고 회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니, 피고 회사에는 이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바, 과연 위 피고의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운전수를 선임 지휘 감독하였으며,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계산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 지배하였고 이건 사고도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며는, 피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사고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가르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수 없다 할것이며, 또한 위 운전수를 피고의 피용자라고도 볼수 없다 할것인바 , 원심은 위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나 위 피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에서 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논지중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사건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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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31.선고 78나2261
-서울고등법원 1980.10.31.선고 80나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