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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6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895),1179]
판시사항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고대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탁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매매대금이 결재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피고는 그 차량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프레스토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도로 2차선을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망 고승윤 운전의 프라이드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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