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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1240 판결
[손해배상][집10(1)민,190]
판시사항

자동차 취제 규칙에 의하여 당해 관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요지

조선자동차취체규칙(발)이 등록된 소유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물에서 제정된 것이지 민사상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아니므로 이미 매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경성전기주식회사 소송수계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고황재단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사고를 이르킨 자동차 서울자 제1605호를 피고 재단이 제1심 공동 피고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자동차를 같은 자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 취체 규칙에 의하면 외부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운전자가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 방지의 의무를 당해 관청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담 시킴으로써 등록된 소유자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한 1959.4.23 현재 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등록 되어 있는 피고 재단은 사실상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운전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동차 취체 규칙이 당해 관청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킨 뜻은 순전히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제정 되었음이 같은 규칙의 법의로 보아 분명한 바이며 그 규정에 위반 하면 소정 형벌을 받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민사상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을 이르킨 자동차를 실제로 제1심 공동 피고에게 매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재단에 대하여 자동차 사용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지운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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