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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4.5.10.(9),651]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이동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갑)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변론종결

2004. 2. 13.

주문

1. 피고가 200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대상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득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 1.경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사무실 소재지를 광주 북구 중흥동 668-15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810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1999. 12. 30.자 환경부예규 제197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신청건을 새로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인 피고에게 이송하였고, 피고는 2003. 2. 2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폐기물관리조례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체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대행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원고가 피고 관할 구역 내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위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관할 구역 내에는 현재 7개의 업체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위 폐기물들을 대행처리하고 있으나, 위 7개 업체의 폐기물처리능력이 폐기물배출량을 크게 초과한 상태인데, 대행업체로 지정되지도 아니한 원고가 추가로 피고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능력의 과잉을 고려하여 그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반려 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나) 설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의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절한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그 대행업체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관하여도 반드시 대행업체에 의한 대행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대행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② 피고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구역을 지정하고, 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에게만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③ 피고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또는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허가권자에게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사무실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받고, 사무실의 이전 여부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규허가검토요령에 준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허가검토요령에 준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라는 규정의 취지는 변경허가신청을 신규허가신청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도 선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변경하려는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을 신규허가시의 검토요령에 따라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미 적정하다고 통보받은 사업계획에 기하여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원고로부터 단순히 사무실 주소지만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피고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새로이 이전하려는 사무실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원고가 진실로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의 허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피고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폐기물처리능력이 폐기물배출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피고 관할 구역 내에서 폐기물사업을 하려는 원고의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었던 규정이 폐지되어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영업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요금의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업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사무실의 소재지를 피고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지 않고서도 피고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피고가 원고를 대행업체로 지정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가 대행업체 미지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관중 조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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