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구합209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0.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1. 2.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192-1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구미사업장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31.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갑 제7호증). 이후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이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됨에 따라, 원고는 2005. 12. 26.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피고로부터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갑 제9호증). 다.

원고는 여러 차례의 변경허가 등을 통해 구미사업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였는데, 그 중 4공구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인바, 차단형 매립시설과 구분됨)로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모두 매립하는 복합매립장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2014. 7. 30. 위 4공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① 원고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생활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은 채 비가연성 폐기물과 함께 매립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허가 당시 부가한 준수사항에 따라 매립작업을 마친 후 15cm이상 일일복토를 해야 함에도 복토 두께가 기준에 미달(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