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10,000...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음식점식품업체 등에서 동식물성 유지를 수집한 후 이를 재활용하여 사료용 유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전문처리분야 기계적 재활용 영업대상폐기물 [지정의 사업장폐기물] 동식물성 유지 6,000톤/년 (동식물성유지 1.8톤/일, 식물성유지 0.2톤/일) ⇒ 재활용제품 : 동물성 유지 사료 재활용시설 소재지 평택시 B 시설장비 재활용시설(악취제거시설 : 활성탄 흡착탑 60㎥/min) - 용해(가열)시설 25.536㎥ 1식 - 분리(침전)시설 6.912㎥×1식, 7.16㎥×2식 - 세차시설 21㎥(3m×7m) - 폐수 위탁 수집운반차량(2대) : 86버8790(1.0톤), 83마9148(3.9톤) 보관시설 : 52.325㎥(3.5mW×6.5mL×2.3mH) 1식 기술능력 환경관리인 1인 선임(C)[매년 교육이수 조건] 허용보관량 24.7톤(12.35일분) ⑵ 원고는 2016. 9. 9. 식품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폐기 예정인 육수(돈골추출육수, 곰탕육수) 3톤을 수거하여 원고의 작업장 앞마당에 적치하였다가 그 유지 함유량이 10% 수준에 불과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이를 돌려보냈는데, 그 사이에 순대국육수(돈골추출육수)의 비닐포장이 일부 찢어져 그 육수가 흘러내려 우수로로 누출되었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건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구분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처분 이 사건 제3처분 위반일시 2016. 9. 9. 위반사항 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주변환경 오염 폐기물 보관시설 외 보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대상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처분내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