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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9 2017누32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대상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95톤/일)로 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위반일시를 2016. 6. 15.로, 위반사항을 ‘폐기물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반입 및 처리(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2차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으로 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반일시인 2016. 6. 15.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여 원고가 영업대상 폐기물 외 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중 식물성잔재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합동점검 당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한국청과 주식회사 등에서 발생한 식물성잔재물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을 통하여 2016. 3. 4., 2016. 5. 11., 2016. 5. 18., 2016. 5. 24. 등 4회에 걸쳐 합계 97,070kg 을 반입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처분은 한국청과 주식회사 등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상 배출 폐기물의 종류가 식물성잔재물로 신고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한국청과 주식회사 등이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이 모두 식물성잔재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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