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7. 피고에게 C에서 B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B시는 원칙적으로 그동안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해 배출량, 장비 및 인력, 구역, 노선 등 합리적인 수거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자를 3개업체로 제한하여 허가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추가 선정이 필요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경험과 전문성 있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수집운반 포함)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사무이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B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은 자 등에게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B시는 생활폐기물 안정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1996년부터 2016년까지 B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2개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여 왔으나 - 도시성장과 더불어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2005년 인구 20만 명 2015년 31만 여명)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왔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3개업체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1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1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연중 계속성, 시민생활편익과의 밀접성, 영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