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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7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발부받아 통합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소정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볼 수 없고,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및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만을 제출하면 되고 난민인정 신청서나 증거자료들은 제출하지 않는바,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 심사대상은 난민인정 신청 여부일 뿐 그 신청이 진정한 것인지는 심사대상이 아니다.

난민법은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난민법 제47조 제2호),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허위 난민신청은 불법이 아닌데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에 해당하고,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형벌체계상 맞지 않다.

법무부가 2019년에 마련한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초안)의 내용 중에는 위조문서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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