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10두1453 판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750 (2009.12.16)
제목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