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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2]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31조 의 규정취지 및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의 비용귀속년도

나.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록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각 규정취지 및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은 당해년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년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년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비용으로서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로 그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닌 정상적으로 그 지급을 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그 귀속년도가 됨이 분명하다.

나. 은행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전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비록 그것이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계속적인 기업의 보호, 육성 및 조세공평의 견지에서 어느 사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산정이나 그 후 일정기간 내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반영하여 주되 이는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특례이므로 그 결손금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위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위 이자지급비용의 발생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어 그 비용이 실제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당해년도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 없어 결손금에 대한 조사,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금융기관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비용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31조제1항 은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비용으로서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실제로 그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해가 아닌 정상적으로 그 지급을 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그 귀속년도가 됨이 분명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1986년도에 발생한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연체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1986년도에 이미 그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비록 그것이 1987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입금과는 그 확정 및 귀속년도를 달리하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가 아님은 물론 그 제2항 소정의 필요경비로도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 제2항(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통산하고, 위 소득별결손금으로서 각 연도개시일 전 3년 내에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그 후의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은 위 결손금은 정부가 소득세법 제118조 의 실지조사결정이나 제119조 의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결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계속적인 기업의 보호, 육성 및 조세공평의 견지에서 어느 사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산정이나 그 후 일정기간 내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반영하여 주되 이는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특례이므로 그 결손금의 범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규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이 사건 1986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원고의 1987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이자지급비용의 발생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어 그 비용이 실제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수없어 결손금에 대한 조사,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또한 금융기관 등의 자료 등에 의하여 그 비용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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