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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20. 선고 2015구합70645 판결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886 (2015.05.11)

제목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요지

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사건

2015구합7064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에이치○○○아이엔씨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피고가 2014. 9.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에이치○○○아이엔씨는 미국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원고 ○에이치○○○컨스트럭터스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각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법인으로 건설사업관리(CM)업을 영위하는 ○에이치○○○인터내셔날○○○○아이엔씨(이하 'CHIS'라 한다)는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미 양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다. 원고들은 2007. 1. 1. CHIS와 사이에 원고들이 건설, 유지,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아님에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9. 15.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해당 납세고지서는 2014. 10. 14.경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5. 1.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CHIS는 사업관리업체로 선정되었던 2007. 7. 17.경부터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반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던 원고들은 한・미 양국의 담당자들의 실수로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하다가 2014. 10.경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정 700-19 '조달-초청계약자 및 기술담당자 프로그램' 2-9항에 의하면 CHIS가 받은 초청계약자 지위는 CHIS의 하도급계약자로서 초청계약자 지정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원고들도 CHIS가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2007. 7. 17.경부터 초청계약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원고들은 비록 2014. 10.경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지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미 양국의 교섭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력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2007년으로 소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SOFA 제15조 규정에 따라 초청계약자인 원고들에게는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에 대하여

원고들 소속 직원들은 원고들과 달리 2007년경부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아 협정(A-3)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SOFA 제15조 규정에 따라 원고들 소속 직원들은 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외국법인인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원고들이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2007년부터 초청계약자 지위에 있었던 원고들은 SOFA 제15조 제7항에 따라 한국 세법상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초청계약자인 원고들은 SOFA 제15조 제3항 (자)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도 면제되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SOFA 제16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가)호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물품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CHIS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주한미군이 최종적으로 소비하게 되므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는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4) 가산세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초 초청계약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에게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SOFA 제15조 제1항은 '초청계약자'를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SOFA 제15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SOFA 제15조 제7항은 '초청계약자는 SOFA에 규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SOFA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원고들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OFA 제15조 제1, 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7 내지 2013 사업연도 중 미국 정부로부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규정 700-19 '조달-초청계약자 및 기술담당자 프로그램'은 초청계약자 및 기술담당자 지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SOFA 규정에 대한 특칙이 아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 갑 제9 내지 13에서 나타난 한・미 양국의 의사교환 내용만으로는 이미 과세기간 경과로 발생한 원고들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고 SOFA 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오히려 SOFA 제15조 제1, 7항은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초청계약자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에 대하여

갑 제17 내지 19호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속 직원들은 주한미군 규정 700-19 '조달-초청계약자 및 기술담당자 프로그램'상의 서식에 미국 정부와 CHIS 사이의 이사건 이전사업을 위한 계약을 근거로 하여 그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협정(A-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참여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협정(A-3) 비자는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부여된다. 또한 SOFA 제15조 제1, 3항에 따르면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자는 SOFA 제8조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의 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소속 직원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 소속 직원들은 SOFA 제15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들 소속 직원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1)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4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SOFA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던 점, SOFA 제16조 제3항 전단은 '공인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물품세 등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SOFA 제16조 제3항 후단은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매 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는 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된 후에도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갑 제20, 23호증과 같은 과세관청의 해석도 이러한 관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고들이 CHIS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SOFA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되지는 않으나 원수급인인 CHIS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미국군에게 공급된다(갑 제5 내지 13호증 참조). ②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은 'SOFA 제16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인 CHIS가 자신이 합중국 군대에 공급하는 용역에 통합될 이 사건 용역을 원고들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위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용역은 SOFA 제16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에 해당한다. ③ 초청계약자 지위를 얻지 못한 채 국내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원고들을 대한민국 공급자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④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합중국 군대는 합의의사록 제16조 제3항 (가)의 규정에서 말하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4) 가산세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원고들의 법령의 부지・착오에 기초한 것일 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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