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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누3726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7쪽 1행 ‘삼을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SOFA는 본협정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양해사항(Understandings), 그 외 양해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SOFA 본협정 및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에 위임의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협정 및 비준 단계를 거친 바 없는 위 주한미군 규정이 SOFA와 함께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 주한미군 규정만으로 초청계약자의 하도급자에 대하여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볼 경우 이는 초청계약자 지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SOFA 제15조 제2항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위 주한미군 규정은 합중국 군대가 내부적인 행정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소속 직원들이 협정(A-3 비자를 발급받은 것은 SOFA 지위 ▣ 주한미군 규정 1-38 SOFA 인원의 지위 변동에 관한 보고 1-4. 정의

a. SOFA 지위를 가진 자란 아래와 같다.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2) 군속 (3) 가족 (4) 초청계약자 를 인정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에 대한 초청계약자 지정이 없는 이상 그 직원들 또한 초청계약자로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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