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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5구합7064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씨에이치투엠힐아이엔씨는 미국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원고 씨에이치투엠힐컨스트럭터스아이엔씨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각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미국법인으로 건설사업관리(CM)업을 영위하는 씨에이치투엠힐인터내셔날서비시즈아이엔씨(CH2M Hill International Services, Inc., 이하 ‘CHIS'라 한다)는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미 양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7. 1. 1. CHIS와 사이에 원고들이 건설, 유지,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아님에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9. 15. 원고들에게 별지 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해당 납세고지서는 2014. 10.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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