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45 (2017.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886 (2015.05.11)
제목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요지
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사건
2017누3726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에이치○○○아이엔씨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0645 판결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5. 원고들에
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1행 '삼을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SOFA는 본협정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이하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양해사항(Understandings), 그 외 양해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SOFA 본협정 및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에 위임의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협정 및 비준 단계를 거친 바 없는 위 주한미군 규정이 SOFA와 함께 대외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위 주한미군 규정만으로 초청계약자의 하도급자에 대하여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볼 경우 이는 초청계약자 지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SOFA 제15조 제2항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위 주한미군 규정은 합중국
군대가 내부적인 행정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소속 직원들이 협정(A-3) 비자를 발급받은 것은 SOFA 지위를 인
정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에 대한 초청계약자 지정이 없는 이상 그 직원들 또한
초청계약자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 소속 직원들이 SOFA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이들은 '군속 내지 이들의 부양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 초청계약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OFA 제1조 (나)에 따르면 '군속'이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 소속 직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들이 SOFA 지위를 부여받아 협정(A-3) 비자를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SOFA 제15조 제7항의 소득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초청계
약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고, 면세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합
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는데, 원고들 소속 직원들은 원
고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자들이지 미합중국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이라는 문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합중국 정부와의 직접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초청계약
자로 지정된 '합중국 법인, 그 법인의 고용인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SOFA 제15조 제7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9쪽 6~8행 '대한민국과 …… 이라 한다)'를 '합의의사록'으로 고쳐 쓴
다.
○ 제1심 판결서 9쪽 밑에서 8행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합중국 군대가 아닌 COOO와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에 불과하여
SOFA 제16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SOFA 제16조 제3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비록 합중국 군대와 직접 이 사건 이전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공한 이 사건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에 사용된다는 적절한 증명이 있다면 SOFA 제16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9쪽 밑에서 6행 '(4) 갑 제9'부터 밑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
쳐 쓴다.
④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이전사업의 사업관리업체로 선정된 COOO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이전이라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던 점, 대한민국에 파견된 원고들 소속 직원들은 200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용역만을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형태로 근무한 바 없는 점, SOFA 제15조의 초청계약자는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과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 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지정한 자'인데, 원고들은 2014. 10. 8. 사후적으로 초청계약자로 지정된 점,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하여 COOO를 이 사건 이전사업에 관한 계약자로 선정하였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 용역이 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최종 소비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합중국 군대는 원고들이 제공한 용역을 포함한 COOO의 대금 청구가 있을 때마다 외환거래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위 외환거래계산서는 SOFA 제16조 제3항의 서면에 의한 증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중국 군대는 합의의사록 제16조 제3항 (가)의 규정에서 말하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