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1. 31. 선고 2017두65791 판결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62 (2017.09.19)
제목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요지
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사건
2017두6579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상고인
AAAAA 외 1
피고, 상고인
겸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