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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2.2.4. 자 2021아535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21아535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백동근,박성빈

피신청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시율

결정일

2022. 2. 4.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20구합15000 서면사과 등 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01,519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를 적용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으로 확정한다.

2022. 2. 4.

판사

사법보좌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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