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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두32811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
사건

2021두32811 조치명령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황호진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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