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두32811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
사건
2021두32811 조치명령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황호진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판결선고
2021.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9.6.선고 2018구합5240
-부산고등법원 2019.5.17.선고 2018누2323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