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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8.26. 자 2021아1028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사건

2021아1028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박성빈

피신청인

A

결정일

2021. 8. 26.

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고등법원 2020누11465 감사결과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572,52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항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때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항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주문 기재 감사결과지적사항 처분요구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고 2020. 7. 20. 항소한 사실, 신청인은 2020. 10. 13.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B, 박성빈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피신청인은 2021. 6. 2. 항소취하 한 사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에서 2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항소 취하의 경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위 항소심 사건에 들인 노력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주문 기재 항소심 사건의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2,572,520원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6.

판사

재판장 판사 최인규

판사 황성욱

판사 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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