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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30. 선고 2007누49 판결
이자의 예금계좌 입금만으로는 이자소득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이자의 예금계좌 입금만으로는 이자소득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실사업자인지 금전을 투자한 전주인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대부이자 입금 사실만으로는 모든 수익과 신고의무를 지울 수 있는 실사업자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4. 28.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41,693,7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89,101,3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672,316,5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7,851,880,63원의 부과처분은,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50,162,2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78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89,101,3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789,06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687,210,1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2,605,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7,851,880,6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구청장이 2005. 4. 28.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소득할 주민세 2001년도분 금 254,169,370원, 2002년도분 금 348,910,130원, 2003년도분 금 670,172,180원, 2004년도분 금 785,188,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소득할 주민세 2001년도분 금 45,016,2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78,6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분 금 348,910,1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78,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분 금 668,721,0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260,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분 금 785,188,0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00,4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나)를 (다)로 고치고, 제13면 제18 내지 20항의 (2)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이용한다.

2. 정당한 세액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6개 업체의 실제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6개 업체의 금전대부업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질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판결 참조), 원고 이○○가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개 업체의 대표자 중 일부인 박○○ 등에게 동을 대여하고 이자 등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그 수익에 관하여 원고 이○○가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이 원고 이○○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 이○○에 대한 부분 가운데 위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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