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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구합1459
소득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5,270원 및 2008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서대전세무서장(현: 북대전세무서장)은 원고가 2008년 과세기간 중 B요양병원 외 2곳 이상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46,902,140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 4.경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073원(무신고가산세 688,26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1,4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송달하였으나 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2010. 1. 25.경 다시 공시송달로 부과ㆍ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 9. 위 1)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5. 1. 23. 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5. 3.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5,270원(무신고가산세 688,26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683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166,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다). 나.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과세기간 중 청십자의료재단 등 2인 이상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74,945,850원과 사업소득금액 23,436,000원(C병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22,390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779,106원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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