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4386 판결
제목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주유소 자료상행위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4누42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1951. 10. 31.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4386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308,010원(가산세 37,468,965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640,010원(가산세 81,992,834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는 서류상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서 ○○에너지를 거쳐 원고로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AA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발되었고, ○○에너지는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책상과 컴퓨터 등만 비치된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만으로 거래를 하면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에너지가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전체 거래 중 가공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제1기에는 93.8%, 2009년 제2기에는 97.9%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에너지의 대표 장○○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② ○○에너지는 원고 등주유소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유류대금을 받아 2% 정도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상위대리점 계좌에 입금한 다음 원고에게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상위대리점에 입금된 금액은 다시 다른 상위대리점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흐름의 추적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에너지가 AA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역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같은 기간동안 ○○에너지가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로부터 소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있으나, 위 유류는 원고가 아닌 ○○주유소 등에 공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유류거래 중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금지되어오다가 2009. 5. 1.부터 허용되었고, 원고는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부터○○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왔으며, 수평거래가 허용되기 이전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었는데, ○○에너지 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그 주문자나 도착지로 ○○에너지나 이 사건 주유소가 기재된 경우가 없었고, 나아가 그 주문자나 도착지 업체 중 원고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었던 점(이 사건 주유소 관련 ○○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중 주식회사 공항석유가 주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몇 건 있으나 이 역시 도착지가 원고나 ○○에너지 또는 AA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다), ④ 이와 같이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의 정상유통 여부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에너지로서는 그 출하전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에너지는 100% 자료상인 AA와의 거래 조건에 따라 원고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지 않고 수거한 점, ⑤ 원고에게 유류를 운반한 장○○이 외형상 ○○에너지로부터 운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이 ○○에너지의 영업장소나 유류 저장시설을 방문하여 거래의 실질을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에너지가 아닌 제3자이고, ○○에너지는 단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에너지와의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너지가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와 일부 실물거래를 해왔다거나, 원고와 같은 주유소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교부받거나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다거나, 법적으로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에도 유류업계에서는 사실상 수평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져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도착지에 이 사건 주유소 또는 ○○에너지와 같은 최종 거래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등의 사정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은 위 인정과 일부 모순되기는 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곤란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에너지의 영업이사 이○○, 당시 유류를 운송하였던 장○○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의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5, 16, 3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로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08. 7. 25.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석유제품 소요량 전량을 구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제품매매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50여 일만인 2008. 9. 15. 위 전량 구매 조건과 달리○○에너지와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전량 구매 계약조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2008. 12. 17.이었다)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5 ~ 15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③ 원고가 2008. 9.15. ○○에너지와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실제로 교부받아 확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원고가 제출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2009. 4. 6.자로 발급된 것의 사본이고, 통장 사본은 2009. 8. 5.자로 발행된 것의 사본으로서 위 석유류제품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 ~ 11개월 후의 것이다), ○○에너지의 유류 유통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출하전표는 거래계에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거래된 유류임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통상적으로 출하전표에는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그러한 기재가 생략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는 ○○에너지가 공급한 유류는 정유사 저유소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유소로 운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장○○ 등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교부받아 확인 후 반환했다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그 주문자나 도착지가 ○○에너지 또는 이 사건 주유소로 기재된 경우는 없어 이○○, 장○○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러한 출하전표상 문제점에 대해 저유소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도착지에 관하여 문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면세유 유통이나 무자료 거래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상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라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상 주의의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에너지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정본입니다.
2015. 1. 21.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류호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