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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05. 31. 선고 2009구합2815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2592 (2009.09.03)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9구합28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3.

판결선고

2011.5.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92,2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12,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10 부터 ○○시 ○○동 1461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12. 13 부터 2007. 12. 31.까 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87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2.1부터 2008. 4. 23까지 사이에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6,454,54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장(이하 위 2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수취하고, 피고에게 2007년 제2기분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6. 경 △△에너지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피고에 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을 한공제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92,9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12,42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1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층의 1 내지 1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8,327,274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가사 △△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층의 2, 갑 제4호층, 갑 제5호증의 2 내지 14, 갑 제6호증의 2 내지 38, 갑 제7호증의 2 내지 20,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층의 각 기재, 증인 서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에너지는 2007. 6. 19 경부터 석유판매입 영업을 개시하여 2008. 4. 경 폐업 하였는데,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석유판매입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 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 △△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장AA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에너지를 설립하여 '이B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 7 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으나,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환하지 않자 무자료로 거래되는 비과세 유류의 유통일을 하는 조CC 등과 연계하여 그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고 △△에너지가 해당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거래를 하였다.

3) 한편,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 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 장비, 품목 및 출하량, 용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매출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고,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기사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원 거래처 주유소(인수자)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기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의 배달은 주로 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4) 반면, △△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에너지 ◇◇과 ▽▽의 지정사무실에서 직원이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었는데, 원고도 위와 같이유류수송기사 김D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는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유류를 배달받고 나서 △△에너지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이후에야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천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았으며,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석유제품의 온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밀도는 '826.0'으로 동일하며, 일부 출하전표의 연번은 출하순서와 뒤바뀌어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출하지도 △△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5)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실제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그 결과 장AA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기소되어 2010. 3. 25 서울고등법원 (2009노2687)에서 원고를 비롯한 각 주유소들에 총 공급가액 33,994,003,106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33,813,257,915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2010도4068)에서 상고기각 되어 2010. 7. 22.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장AA는 허위 매입 ・ 배출 세금계산서를 수수 ・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② △△에너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를 출하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입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③ △△에너지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 하여금 무자료 유류를 물색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원고 등 다른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위 유류들을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층의 14, 갑 제6호증의 38, 갑 제7호층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서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7. 12. 10. 경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빌려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에너지의 직원인 서EE로부터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 작하였는데, 2007. 7.경에 개업한 신생업체와 비정상적인 거래방식, 즉 일반적인 유류 거래와 달리 유류의 인수 당시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원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지 아니하고, 유류 인수 뒤 △△에너지의 법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이후에야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면서도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③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에너지에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 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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