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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2015누32799 판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유[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559 (2014.12.16)

제목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유

요지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시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누327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구합60559 판결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확인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위 개정조항의 효력이 창설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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