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4. 2. 선고 2003누88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면 하1행 중 ‘2001. 12. 19.’을 ‘2001. 12. 14.’로 수정하고 제3면 하5행 중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이’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3.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14.(원고 주장의 ‘2001. 12. 1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54,390원,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564,580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6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면 하1행 중 ‘2001. 12. 19.’을 ‘2001. 12. 14.’로 수정하고 제3면 하5행 중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이’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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