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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18. 선고 2006구합15523 판결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이 모두 '카드깡'이라 볼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1,6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7,296,52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4,364,2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24,140,44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0,475,52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915,042,16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40,263,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5,409,17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662,1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43,2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940,438,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22. 개업하여 귀금속ㆍ금지금(금괴ㆍ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2. 18. 폐업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4. 1. 2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혐의사실을 적발하였다.

1) 원고는 2000. 12. 22.부터 2002. 6. 30.까지 ○○도 ○○군 소재 ○○카지노 근처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지점 및 ○○전당사를 설치한 후,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 자금대출(일명 '까드깡')을 하고, 신용카드로 판매한 금지금은 이를 회수하여 중간상에게 무자료로 재매출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퓨처스(이하 '○○퓨처스'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6억 4,700만 원(2001년 제2기에는 9억 1,600만 원, 2002년 제1기에는 122억 3,200만원, 2002년 제2기에는 74억 9,900만 원)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칼라 (주)(이하 '○○칼라'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0억 2,800만 원(2001년 제2기에는 5,800만 원, 2002년 제1기에는 257억 8,200만 원, 2002년 제2기에는 151억 8,800만 원)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01년 제2기에 ○○골드시스템 (주)(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억 9,700만 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 원고는 (주) ○○청아(이하 '○○청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 6,600만 원(2001년 제1기에는 6,300만 원, 2001년 제2기에는 1억 300만 원)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6) 원고는 2003년 제1기에 ○○금은(주)(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억 7,500만 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시기에 ○○금은에게 합계 42억 3,900만 원 상당의 금지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

7) 원고는 2003년 제2기에 (주)○○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 400만 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8) 원고는 2003년 제1기에 ○○골드(주)(이하 '○○골드'라 한다)에게 1억 6,700만 원 상당의 금지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5. 3. 2. 위 혐의사실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의 2000. 12. 22.부터 2002. 6. 30까지 '카드깡'으로 인한 본점 및 지점의 각 신용카드 매출액(공급가액) 합계 8,092,891,000원을 중간상에게 무자료로 재매출된 금지금 상당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2000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신용카드 매출액(공급대가)합계 8,902,181,000원 중 '카드깡'의 할인율인 18%에 상당하는 1,602,392,000원을 카지노 자금의 대출로 인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를 2000 내지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였다.",2) 원고가 ○○퓨처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206억 4,7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1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하였다.

3) 원고가 ○○칼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410억 2,8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1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하였다.

4) 원고가 ○○골드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4억 9,7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하였다.

5) 원고가 ○○청아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억 6,6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1년 제1기분 및 200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하였고, 위 1억 6,600만 원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불산입하였다.

6)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05억 7,5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하였고, 위 105억 7,500만 원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에 불산입하였으며, ○○금은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금지금의 가액 합계 42억 3,900만 원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42억 3,900만 원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였다.

7) 원고가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억 4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불공제하였다.

8) 원고가 ○○골드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금지금의 가액 합계 1억 6,700만 원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1억 6,700만 원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 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적발한 원고의 위 혐의사실들이 다음과 같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위 혐의사실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실제 신용카드로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금지금을 판매하였고, 카지노 이용객들로부터 금지금을 재매입한 전당포 금은방 등과 공모하여 변칙적 자금대출('카드깡')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퓨처스, ○○칼라,○○골드,○○청아,○○금은 및 ○○실업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그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위 업체들로부터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다.

3) 원고는 ○○금은 및 ○○골드 등에게 금지금을 무자료로 매출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2.경 ○○도 ○○군 ○○읍 ○○리 ○○-○○에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1. 3. 3. 이 사건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 9. 18.까지 이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지점에서는 신용카드로만 금지금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최○○은 각 2004. 8. 19. ○○지방법원 ○○지원 2003 고단564호로 '2001. 1. 4부터 2002. 6. 1.까지 총 5,408회에 걸쳐 현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합계 7,719,464,129원 상당의 금지금을 판매하고, 인근의 전당포 업자들이 카지노 이용객들로부터 위 금지금을 구입가의 약 18%를 제외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원고는 벌금 2,000만 원, 최○○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각 2006. 5. 12.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04노559호)에서 '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6도3706호)이 현재 계속중이다.

2) ○○퓨처스에 관한 사실

가) ○○퓨처스는 2000. 11.경 설립되어 귀금속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2. 9. 30.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후 직권폐업되었다.

나) ○○퓨처스는 2001. 7. 14. 전에는 사업실적이 없다가 그 이후 2002년 제2기까지 (주)○○쥬얼리, (주)○○상사 및 (주)○○인터내셔날 등으로부터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세 회사들은 모두 매입이 없이 매출만이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다) ○○퓨처스는 그 영업 당시 거래처ㆍ거래일자ㆍ시세 등과 무관하게 금지금의 매입ㆍ매출로 항상 'g당 13원 또는 14원'의 고정적인 수익을 얻었다.

3) ○○칼라에 관한 사실

가) ○○칼라는 2001. 10. 30. 전에는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가 그 이후 2002년 제2기까지 (주)○○상사, (주)○○종합상사, (주)○○인터내셔날 및 (주)○○상사 등으로부터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네 회사들은 모두 매입이 없이 매출만이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그 중 (주)○○상사는 자료상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세 회사는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나) ○○칼라의 대표이사인 신○○은 2007. 12. 6. ○○중앙지법법원 2007고합 1013, 2007고합1213(병합)호로 「폭탄업체(주)○○상사, (주)○○종합상사 및 (주)○○상사)ㆍ과세도관업체ㆍ대형도매업체 실제사업주들과 공모하여 폭탄영업에 가담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액(2001.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는 ○○상사의 포탈금액 809,195,900원, 2002. 1. 25. 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는 ○○종합상사의 포탈금액 8,801,488,300원, 2002. 7. 29.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는 ○○상사의 포탈금액 6,630,793,200원)을 포탈한 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노2915호)이 계속되어 있다.

4) ○○골드에 관한 사실

가) ○○골드는 2001. 9. 13. 개업한 이후 2002년 제2기까지 (주)○○상사,(주)○○종합상사 및 (주)○○인터내셔날 등으로부터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세 회사들은 모두 매입이 없이 매출만이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나) ○○골드와 그 대표이사인 최○○는 각 2004. 9. 13. ○○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2001. 10. 1.부터 2002. 9. 30.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원고 등 14개 업체에 공급가액 2,277억 7,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원고에게는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 4억 9,700만 원 상당)를 발행ㆍ교부하고, 2002. 1.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주)○○상사, (주)○○상사 및 (주)○○인터내셔날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75억 2,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ㆍ교부받은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다) ○○골드의 대표이사인 최○○는 2007. 8. 24. ○○중앙지방법원 2007고합577호로 「2001. 11. 9.부터 2002. 7. 23. 까지 도관업체의 운영자로서 폭탄업체 (주)○○상사, (주)○○종합상사 및 (주)○○오원인터내셔날의 각 실제 운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폭탄영업에 가담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부가기치세액(위 폭탄업체들의 포탈금액 합계 22,713,645,600원)을 포탈한 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고, 2007. 11. 29.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노1986호)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1심판결이 2007. 12. 13. 확정되었다.

5) 원고와 ○○청아 사이의 거래에 관한 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과 2001년경 당시 ○○청아의 대표이사였던 홍○○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173억 원, ○○청아는 150억 원을 각 2001 사업연도에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는 금지금 매입처에 무통장입금하고 나머지 일부는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는데, 위 가수금 반제 처리액 중 일부가 원고 또는 ○○청아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원고는 ○○청아에게 다음과 같이 공급대가를 송금하였다.

일 자

시 간

내 용

2001.1.20.

10 : 54

○○아가 가수금 반제액 70,000,000원 인출

10 : 55

원고가 ○○아에게 공급대가로 71,104,000원 송금

10 : 58

○○아가 가수금 반제액 70,000,000원 인출

2001.8.23.

13 : 27

원고가 가수금 반제액 53,000,000원 인출

13 : 27

○○아가 가수금 반제액 73,000,000원 인출

13 : 28

원고가 ○○아에게 공급대가로 125,546,000원 송금

2001.9.26.

13 : 16

○○아가 가수금 반제액 40,000,000원 인출

13 : 21

원고가 가수금 반제액 36,000,000원 인출

13 : 24

원고가 ○○아에게 공급대가로 136,840,000원 송금

6) 원고와 ○○금은 사이의 거래에 관한 사실

가) 원고는 2003. 4. 15.부터 같은 해 6. 16.까지 ○○금은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218억 7,200만 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금은의 일계표에는 같은 기간에 ○○금은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서 3.75g(1돈)당 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합계 105억 7,500만 원을 33회에 걸쳐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금은의 일계표에는 2003. 4.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금은이 32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42억 3,900만 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위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금은에게 위 금지금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와 ○○실업 사이의 거래에 관한 사실

원고는 2003. 9. 15. ○○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 400만 원 상당의 금지금 20kg의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운송회사인 (주)○○코리아는 같은 날 금지금 20kg에 관하여 (주)○○실업, (주)○○옥스, (주)○○무역, (주)○○실업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각 운송의뢰를 받아 이를 (주)○○실업으로부터 중간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원고에게 운송하였다.

8) 원고와 ○○골드 사이의 거래에 관한 사실

○○골드의 일계표에는 2003. 3. 31. ○○골드가 원고로부터 공급대가 1억 6,768만 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위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골드에게 위 금지금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9) 그 밖의 사실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종로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이전부터 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년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①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e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형태로 분배된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5, 11, 12, 15, 16호증, 을 제6, 10, 12 내지 16, 24, 27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변칙적 자금대출('카드짱') 협의에 대하여

우선 원고와 그 관련자들이 1심에서 '카드깡'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그들이 항소심에서는 같은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신용카드로 판매한 금지금을 모두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수 당시 할인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를 모두 중간상에게 무자료로 재매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원고와 ○○전당사 사이의 인적ㆍ물적 관계, 대표이사의 금융거래 내용) 및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원고가 신용카드로 판매한 매출이 모두 '카드깡'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카드깡' 혐의를 근거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가공매입 협의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가공매입 혐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퓨처스, ○○칼라, ○○골드, ○○청아, ○○금은,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들은 그 허위성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당시 금지금 도매업계의 거래관행, 원고가 위 업체들과 금지금 실물을 거래하기도 하였던 점, 폭탄업체의 운영자들이 위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 갑 제7, 8, 10, 17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만 가지고는 위 세금계산서등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원고가 그 허위성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가공매입 혐의를 근거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퓨처스의 매입처인 업체들은 모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고, ○○퓨처스 자신도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퓨처스는 영업 당시 거래처ㆍ거래일자ㆍ시세등과 무관하게 금지금의 매입ㆍ매출로 항상 고정적인 수익을 얻었다.

② ○○칼라와 ○○골드 자체는 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ㆍ교부하거나 매입ㆍ교부받은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나, 그 각 매입처는 ○○퓨처스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그 각 대표이사는 도관업체의 운영자로서 폭탄영업에 가담하여 폭탄업체들의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골드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확정되었다)을 받았다.

③ 원고는 ○○청아의 가수금 반제 처리액 중 일부가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시점과 수 분 이내의 근접한 시점에 ○○청아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인출금이 위 송금에 사용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면서 그 경위로서 '원고와 ○○청아 사이의 금전대차'를 들고 있으나 그러한 금전대차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④ ○○금은의 일계표상 원고는 ○○금은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에서 '3.75g(1돈)당 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105억 7,5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그 계산의 방식이나 비율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105억 7.500만 원을 반환받은 이유ㆍ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원고는 위 일계표상 금융기관의 송금이 금융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일계표 기재의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종료 후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금융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입대금 상당을 송금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시간 종료 후 현금거래가 불가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현금거래의 경위나 공제금액의 성격에 관한 증인 장○○,조○○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점에 비추어 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가 ○○실업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은 그 모든 거래단계가 거래관념상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었고, 위 중간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채 최초의 매출업체인 (주)○○실업으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운송되었으며, 원고는 위 매입 당시 그 지위상 폭탄영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매출누락(무자료 매출) 혐의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금은 및 ○○골드의 각 일계표에 원고의 위 업체들에 대한 무자료 매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업체들은 위 기재 당시까지 원고와 지속적으로 금지금을 거래하여 온 점, ③ 만약 원고가 위 업체들에게 매출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업체들이 그 일계표에 원고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원고는 ○○금은이 편의상 '원고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조○○의 증언만 가지고는 위 주장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그와 같은 기재의 합리적인 이유 또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지점에서 신용카드로 판매한 금지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무자료로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금지금 도매업계에서는 무자료 매출이 빈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적발한 혐의사실과 같이 ○○금은 및 ○○골드에게 금지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금은이나 ○○골드가 원고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이나 증인 조○○의 증언만 가지고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매출누락 혐의를 근거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카드깡' 혐의를 근거로 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이 위법한 「2000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0 내지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그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취소대상 처분들 중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2001년 제1기분 내지 200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0내지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일부가 위법하므로, 일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 역시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제 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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