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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18. 선고 2010구합43044 판결
금지금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수출업체가 아니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85 (2010.08.20)

제목

금지금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수출업체가 아니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님

요지

금지금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의칙 위반은 수출업체만 적용되는데 원고는 수출업체가 아니라 과세 도매업체로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음

사건

2010구합430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102,743,160원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535,340원 부과처분,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2,2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및 금지금(金地金,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의 도・소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2003. 5. 6. 설립 되었다가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 지) 동안 공급가액 합계 12,104,02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 계 12,086,52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3,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4.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동안 공급가액 합계 3,496,19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 3,490,22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6,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5.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5,647,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9. 4. 27.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별지 가공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 제l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 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447,027,270원(2004년 제1기 5,188,799,300원 + 2004년 제2기 2,258,227,9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 7,445,640,230원 (2004년 제1기 5,179,410,000원 + 2004년 제2기 2,266,230,23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 환급받게 하거나 공제받았으며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B과 CCCCC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69,526,000원 상당 세금계산서의 실매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공급가액 7,447,027,270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위 공급가액 7,445,640,230원 및 69,526,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계산한 부가 가치세액에서 이미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4항에 기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더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43,160원(부가가치세 환급금 938,930원을 가산세 103,682,093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단,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부과처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535,340원(부가가치세 800,225원 + 가산세 45,735,119원) 부과처분,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32,270원(부가가치세 6,952,600원 + 가산세 4,579,677원)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가공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매출처에 실제로 금지금을 매도하고 그 거래대금을 결제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2002.경부터 2004.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영세율 또는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조세부담을 안고 폐업한다고 하여 '폭탄업체'라고 불린 다)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 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는데 그 구체적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매업체 → ... → 면세 도매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매업체 → ... → 과세 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매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 에,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 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2) 원고의 거래형태

가) 금지금 도・소매 및 수출입 업체인 원고는 금지금 공급업체에서 금지금 매입 의사를 물어오면 거래차익이 생길 수 있는 금지금 매출처를 물색하여 거래의사 유무를 확인한 다음 금지금 매출처로부터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몇 억에서 몇 십억에 이르는 매출대금을 계좌이체 등으로 마리 지급받은 직후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금지금 매입처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한 다음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인도받아 매출처에 이를 인도하였는데,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인도받으면 운송회사를 이용하거나 원고 대표이사 신DD이 직접 매출처에 금지금을 인도해 주었다.

나)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매수한 금지금은 홍콩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금지금인데 수입업체와 과세 도매업체인 원고 사이에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EEEEEE 등은 원고 등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대부분 홍콩 등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3) 무죄판결 등

가) 원고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EEEEEE, 주식회사 FFFFFF, BBBB 주식회사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과세당국에 의해 고발되었다.

"나) 원고 대표이사이던 신DD과 원고는원고가 2004. 10. 15.경 및 같은 해 12. 경 BBBB 주식회사와 CCCCC 주식회사로부터 금지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11,121,62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를 하여 2005. 1. 25.경 종로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고, 2004. 12.경 B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GGGG, 주식회사 HHHH, 주식회사 JJJJ, 주식회사 KKKKKK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1,815,561,370원 상당의 금지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를 하여 2005. 1. 25.경 종로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13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다) 그러나 신DD과 원고는 2010. 6. 15. 위 법원에서원고의 법인통장거래 내역사본,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출금자료, 주문서, 금거래 물품 인수 인도증,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위 매입처로부터 그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매출처에게 그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거래의 대상이 된 각 금지금은 모두 전전 유통되어 수출업체에 의하여 대부분 수출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판결(이하이 사건 무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 13. 대법원 2010도13784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다.",4) 확인서의 작성

"원고는 2009. 7. 23.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 매입거래 중 별지 가공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위 가공거래내역에는 이 사건 무죄판결을 받은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 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 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EEEEEE 등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 원고는 실물거래를 하기 전에 매출처로부터 거액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제 금지금 거래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점, ②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신DD은 별지 가공거래내역 기재 금지금 거래 중 일부 거래에 대하여만 실제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금지금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원고의 법인통장거래내역사본,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매도한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별지 가공거래내역 기재 금지금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별지 가공거래내역 기재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의 전 단계에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인 소위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원고는 자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으로 인하여 다른 조세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별지 가공거래내역 기재 매입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 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그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되고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마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 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의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가공거래내역 기재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체가 아니라 과세 도매업체로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가공거래내역 기재 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의 추가 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조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하여 예외적으로 개별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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