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10. 06. 선고 2008누12599 판결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523 (2008.04.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2320 (2006.01.25)

제목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하루만에 이루어 지고, 중간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 매입처가 원고의 처인 사정 등만으로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5,409,17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662,1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43,28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940,438,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1,6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7,296,52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4,364,2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24,140,4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35,409,17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0,662,1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43,28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0,475,52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915,042,16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40,263,2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940,438,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주문과 같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상고심(대법원 2006도3706호)이 계속중이다."를 "상고(대법원 2006도3706호)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로, 제8쪽 제11, 12행의 "현재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노2915호)이 계속되어 있다."를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노2915호)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7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제13쪽 제4행부터 제16쪽 제2행까지의 "2) 원고의 가공매입 혐의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6쪽 제21행부터 제17쪽 제11행까지의 "4)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 원고의 가공매입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이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김기성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1.부터 같은 해 10. 1.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들인 주식회사 신우퓨처스를 비롯한 6개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들을 각 매입한 후 이 사건 금지금들을 인도받고 즉시 그 대금을 지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은 사실{원고의 매입처중 일부인 골드칼라나 세일골드의 대표이사들은 금지금의 실물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포탈 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들을 다시 다른 매출처들에 대금을 받고 매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어 거래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금지금들이 수입되어 원고에게 매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거래 당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매입처인 뉴청아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처인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일련의 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들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면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결국,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카드깡' 및 '가공매입' 혐의를 근거로 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무자료 거래' 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같이 위법한 「2000년 제2기분 내지 2003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0 내지 200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그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취소대상 처분들 중 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1년 제1기분 내지 2002년 제2기분, 2003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0 내지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② 무자료 거래가 포함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중 일부가 위법하므로 일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위법한 부분을 제외하고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 역시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에서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까지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