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요지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 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가산세 26,642,28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7. 6. 7. ○○시 ○○동 ○○번지 답 2,089㎡(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를 소외 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1980. 11. 8.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아래 표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가 1990. 12. 28. 같은 동 ○○ 번지 대 1,047.1㎡(이하 '환지된 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환지전 토지
환지예정지
환지토지
동명
번지
지목
면적
구획
면적
동명
지번
지목
확정면적
증가
○동
○○
답
2,089㎡
○블럭○롯트
1,040.6㎡
○○동
○○
대
1,047.1㎡
6.5㎡
나. 그 후 환지된 토지는 ○○시 ○○동 ○○ 대 1,014.4㎡와 같은 동 ○○ 도로 32.7㎡로 분할되었다가, 위 ○○번지 대 1014.4㎡가 다시 2001. 3. 5. 같은 동 ○○번지 대 663㎡와 같은 동 ○○-○ 대 351.4㎡로 분할된 후, 위 ○○번지 대 663㎡가 또다시 2001. 3. 26. 같은 동 ○○번지 대 354.7㎡와 같은 동 ○○-○ 대 308.3㎡로 순차 분할되었다.
다. 또한, 원고들과 이○○는 2001. 3. 30. ○○시 ○○동 ○○번지 대 354.7㎡에 관하여 이○○ 명의로 338.14㎡, 원고 이○○ 명의로 16.56㎡, 같은 동 ○○-○ 대 354.4㎡에 관하여 원고 이○○ 명의로 338.13㎡, 원고 이○○ 명의로 13.27㎡, 같은 동 ○○-○ 대 308.3㎡에 관하여 원고 이○○ 명의로 각 공유물분할을 하였다.
라. 그와 동시에 원고 이○○은 ○○시 ○○동 ○○-○ 대 338.13㎡과 같은 동 ○○-○ 지상 건물 지분 82.03㎡(=연면적 246.09÷3을, 원고 이○○는 같은 동 ○○ 대 16.56㎡과 그 지상 건물 지분 82.03㎡, 같은 동 ○○-○ 대 13.27㎡, 같은 동 ○○-○ 대 308.3㎡를 각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토지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2001.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1항에서 정한 첨부서류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였으나 토지의 잠정 등급 확인원을 첨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위 양도 신고와 동시에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358,523,800원 (원고 이○○)과 358,417,800원{=326,798,000원(741-8)+17,553,600원(741)+14,066,200원(741-7), 원고 이○○}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을 환지 전 토지의 면적(696㎡≒2,089㎡÷3)에 의제취득일(1985. 1. 1.) 현재의 등급과 양도시점의 등급(각 152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612,480,000원(원고 이○○)과 611,817,360원{=558,703,200(741-8)원 + 29,072,560원(○○번지) + 24,041,60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비과세라고 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358,417,800원, 취득가액을 환지된 토지에서 도로로 분할되고 남은 토지 중 원고들 지분상당 면적〔338.13㎡{=1,014.4㎡(1,047.1㎡-도로 32.7㎡)÷3}〕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잠정등급을 179등급, 1990. 8. 30. 직전 잠정등급을 189등급, 1990. 8. 30. 현재 잠정등급을 203등급으로 적용한 122,209,64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04. 7. 원고들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55,447,010원, 가산세 26,642,288원(신고불성실 5,544,701원 + 납부불성실 21,097,587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부분만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국세청장은 2004. 10. 14. 피고의 부과처분 중 환지확정시 환지된 토지의 증가분 6.5㎡ 중 원고들의 지분인 2.166㎡(6.5㎡÷3)에 대한 취득일을 1990. 12. 28.로 보고 재계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0.경 양도소득세액을 55,133,091원, 가산세를 26,491,450원(신고불성실 5,513,309원 + 납부불성실 20,978,141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3, 2-1~3, 을 1-1~4, 2-1·2, 3, 4-1·2, 5-1~6, 6-1~6, 7-1·2, 8, 9-1·2, 10-1~10, 11-1~11-1~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의 민원봉사실 담당공무원의 안내와 계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당시 제출된 서류 자체에는 오류나 하자가 없이 다만 잠정 등급 확인원을 요구받지 못해 위 서류만 누락되었을 뿐이고, 피고로부터 양도신고확인서까지 발부 받은데다가 신고안내자의 실수로 실지조사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도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15%의 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였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각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 2, 6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신고하면서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각 가산하나,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 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란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와 "제17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4항 제1, 2호}.
(2)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3)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에 환지가 있었으므로 위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 예정지증명원 및 잠정 등급 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하나 환지예정지증명원만 첨부하고 잠정 등급 확인원을 첨부하지 않았고,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162조 제3항 단서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다만, 도시 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3. 19. 부령 제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7조 제1항 단서에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 (환지 예정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하는 방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경우 환지예정면적이 양도면적이 되고,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환지전 토지에 대해서는 1985. 1. 1. 이 취득기준일, 환지확정시 증가된 6.5㎡에 대하서는 환지확정처분일인 1990. 12. 28. 이 취득기준일이 되므로 1985. 1. 1.부터 환지확정처분일인 1990. 12. 28. 사이의 토지잠정등급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한고,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토지면적과 잠정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위 (1), (2)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고를 접수하는 담당자가 원고들에게 관계법령에 의해 첨부가 요구되는 잠정등급확인원의 보완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신고를 접수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였고 그것이 잘못된 업무처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자체가 관계 법령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탓에 발생한 것인 이상 담당공무원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환지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식이 복잡하다거나 잠정 등급 확인원의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여 누락하였다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한편, 세법상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되, 서류가 미비 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제3항}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동법 시행령 제165호 제3항), 만약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24조 제6항).
그러므로, 민원담당 세무공무원이 환지 전 토지의 토지대장을 제출받고도 잠정 등급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 사건 부동산양도신고를 그대로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세액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하여 피고의 민원담당 세무공무원이 안내서를 교부하거나 세액안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비록 민원담당 세무공무원이 잠정 등급 확인원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간과하였더라도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는 서류가 미비된 경우라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즉시 교부하게 되어 있어 그와 같은 착오에 의한 행위를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⑥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매매 또는 교환
②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각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각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④ 법 제1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7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①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4. 법 제9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한다.
⑤법 제9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당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X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 X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 의2부동산양도신고등
③영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2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라 함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