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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9.1.자 2007구단1241 결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12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 6 . 23 .

판결선고

2008 . 9 . 1 .

주문

1 . 피고가 2005 . 6 .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3 , 505 , 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66 . 12 . 31 . ' 이 사건 토지 '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 4 . 1 . 000 , 000에게 양도한 후 2004 . 6 . 30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3억 8 , 000만원 , 취득가액을 4억 9 , 7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 도소득세 171 , 427 , 6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8억원임을 확인하고 2005 . 5 . 17 . 원 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 , 505 , 960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2005 . 5 . 25 . 그 통지를 수령하였다 . 원고는 2005 . 5 . 30 .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4 , 611 , 2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다 . 그러나 , 피고는 원고의 2005 . 5 . 30 . 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가액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 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고 양도가액을 18억원으로 하여 2005 . 6 . 1 .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 , 505 , 96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2 , 3호증 , 을1 , 2호증 (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 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언제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이상 구 소득세법 ( 2005 . 12 . 31 .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소득세 법 ' 이라고 한다 ) 제96조 제1항 제6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 한다 . 그러므로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 정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 , 단서 제6호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목 ) , 과세관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차익은 구 소득 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되 다만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 제4항 ) .

( 2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 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 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 구 소득세법 시행령 ( 2005 . 2 . 19 .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에 예정신고납부의 예납적 성격 ,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납세자 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 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 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과세처 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8 . 5 . 29 . 선고 2006두1609 판결 ) . 그러므로 원고가 확정신고기간 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이상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한 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확정 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

3 . 결 론

따라서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박정수

별지

관련법령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또는 건물 (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 이하 " 양도가액 " 이라 한다 ) 에 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 그 금액 ( 이하 " 양도차익 " 이라 한다 ) 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 준시가에 의한다 . 다만 ,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 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 이하 " 실지거래가액 " 이라 한다 ) 에 의한다 .

5 . 허위계약서의 작성 ,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 취득가액

가 .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 준시가 . 다만 ,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 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 )

①제96조 제1항 본문 ,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이하 " 개별공시지가 " 라 한다 ) . 다 . 만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 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 지가가 급등하는 지 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①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다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 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제106조 ( 예정신고자진납부 )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 자진납부라 한다 .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 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

④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 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1조 ( 확정신고 자진납부 )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 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 한다 )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 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③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있어서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제1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결정 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 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야 한다 . 다만 ,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제162조의2 ( 양도가액 )

① 삭제 < 2000 . 12 . 29 >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 ) 하여 양도한 경 우

4 .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 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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