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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2도1525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 5. 경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전문분야: 건축 및 조경)으로 위촉된 후 2011. 2. 8. ‘G사업’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E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같은 해

3. 16. 위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란 한다) 제4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이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법 규정이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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