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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8.선고 2012노1816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2노1816 뇌물수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석범(기소), 박성동, 이수철, 하충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V, W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2고합242 판결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1)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벌금 2,000만 원, 추징 2,500만 원 포함)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으므로 각별히 청렴한 처신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의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심의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공단 설계심의 분과위원 업무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도 합계 2,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K 주식회사(편의상 이하 등장하는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 사' 표시는 생략한다)로부터 받은 500만 원 및 P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한편 F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이 사건 기소 전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준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것이다.

증뢰자인 건설업체 측에서 피고인의 후배 등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대학 졸업하고, 일본 문부성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 X 대학교 부교수가 되었으며, 2010년경 귀국하여 유체역학 분야의 국제적 권위자로서 D대학교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 왔다.

피고인은 고혈압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① 'E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부분2)을 'E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 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로, ② '피고인을 포함한 12명을 위 사업 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설계자문위원들은 부분)을 '피고인을 포함한 12명을 위 사업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심의위원들은 으로, ③ 각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을 위 사업 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설계자문위원들은 부분4)을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을 위 사업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심의위원들은'으로, ④ '피고인을 포함한 15명을 위 사업 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설계자문위원들은' 부분5)을 '피고인을 포함한 15명을 위 사업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심의위원들은'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등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여운국

판사손철우

주석

1)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피고인이 E공단 설계자문위원이 아니었으므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

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실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

다. 뿐만 아니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관

리법 제45조 제2호의 입법취지, 설계자문위원회 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둔 취지,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은 설계심의분과위원도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

형법정주의에서 금지되는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의 2쪽 2~3행.

3) 원심판결의 2쪽 7~8행.

4) 원심판결의 2쪽 19~20행, 3쪽 17~18행.

5) 원심판결의 3쪽 10~1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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