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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2노1825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2호, 제5조의2의 각 규정에 따르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D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D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원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를 적용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 추징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담당 업무 중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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