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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2도13697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담당 업무 중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21조 제5항),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제21조 제1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별표 2]에서 열거하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1조 제6항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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