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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0. 선고 2010노170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양수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보무 외 11인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공소권 남용

공소외 1이 피고인 1 등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면, 검사는 공소외 1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기부자로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했어야 함에도 아직 기소하지 않았는바, 이는 검사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니,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공소외 1이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 3의 개인적인 부탁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후원금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공소외 1이 피고인 3에게 우체국 현금카드를 준 사실도 몰랐다.

한편, 공소외 1이 준 현금카드 자체는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3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여 계좌 내의 금액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3이 현금카드로 계좌에 든 돈을 인출·이체하여 피고인 1을 위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 때에 비로소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3이 현금카드로 인출·이체한 돈 대부분은 피고인 3의 전세보증금과 ‘ 공소외 6 사단법인 설립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 1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 1의 행위가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에 대한 공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정치자금의 정의나 정치자금의 기부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공소외 1로부터 3,8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공소외 1이 2008. 7. 10. 우체국 현금카드의 연결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은 피고인 2와 무관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부족한 정치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약 2,400만 원의 잔고가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카드를 공소외 7을 통해 피고인 3으로부터 넘겨받고, 추가로 8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약 3,200만 원 정도를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지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피고인 2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소비대차로 제공된 금원의 기부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의 임시직 운전기사였던 공소외 3은 피고인 2의 소개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이다. 한편, 공소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 취업하기 이전에는 공소외 8로부터 보수를 받았고 자투리 시간에 피고인 1 후원회의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공소외 3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부받은 자는 피고인 1이 아니라 공소외 8이나 피고인 1의 후원회이다. 또한,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가사 피고인 1의 행위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의 급여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등이 이익을 제공받도록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에 대한 공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기부받은 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피고인 1은 공소외 10에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1 생략)(이하 ‘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한 운영비 지급 등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7의 부탁으로 공소외 1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실이나 ○○○사무실 임대료와 공소외 11의 급료 등을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납부해 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사무실은 피고인 1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인 ‘공소외 12 사단법인’이나 그로부터 이용 승낙을 받은 ‘공소외 13 포럼’ 및 공소외 14 위원회의 소속 회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한 공소외 12 사단법인 혹은 공소외 13 포럼 등의 사무실이다.

한편, 정치자금법상 공소외 13 포럼 등과 같은 단체는 정치자금 수수주체가 될 수 없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무실의 비용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부받은 자는 공소외 12 사단법인 또는 공소외 13 포럼 등이지 피고인 1이 기부받은 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기부받은 자의 선정이나 정치자금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추징액 산정의 위법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5,000만 원은 피고인 3이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인출·사용한 금액이고,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부분 29,383,160원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측과 공소외 8의 관계에서 수수된 것으로 그 수익자가 공소외 8로서 피고인 1과 무관하며, 원심 판시 제2항 부분 4,100만 원도 실제로는 원심이 인정한 4,10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돈도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12 사단법인 혹은 공소외 13 포럼 사이에서 수수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1과 무관하므로, 위 각 금액은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할 성질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공소외 1로부터 3,8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 부족하여 공소외 1로부터 약 3,200만 원과 꽃값 400만 원 정도를 빌렸을 뿐인데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소비대차로 제공된 금원의 기부 해당 여부 등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

공소외 3이 피고인 2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1의 도움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더라도 공소외 2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은 주체는 피고인 1이 아닌 공소외 8이고, 또한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고용 및 급여수령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공소외 3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2도 정치자금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자금관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공소외 6 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이 든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한 일이 있을 뿐이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 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1에 대하여)

㈎ 공소외 5로부터 미화 2만 달러 및 현금 500만 원 수수의 점

공소외 5의 진술이 중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완벽하지 않은 국회출입내역 자료를 기초로 공소외 5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공소외 5로부터 해외시찰경비 1,600만 원 수수의 점

공소외 15의 진술이 공소외 7의 진술보다 더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원심은 공소외 15의 진술은 배척하고 공소외 7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관한 검토

검사는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첫째 줄의 “ 피고인 1은”과 “2008. 5.경” 사이에 “ 피고인 3과 공모하여”를 추가하고, 위 공소사실 마지막 결구의 피고인 1 부분 중 “위 공소외 1로부터 8,800만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29,383,160원,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4,100만 원” 부분을 “①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고, ②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3,800만 원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29,383,160원을 건네받고, ③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4,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은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 별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종전 공소사실에서 당연히 전제로 되었으나 명시되지는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공소사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없고,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과 피고인 3 사이의 공모내용과 방법 및 공모사실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에 대한 최소한의 특정도 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위 공소사실의 모두에서 밝힌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그 공소사실로서 위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일시, 장소, 방법, 역할분담의 내용 등을 통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고,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방법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측면도 있으며, 위 공소사실의 기재가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및 상세한 공모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러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9466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1 등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공소외 1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수사단서 진술자의 경우 정치자금법동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 점까지 감안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1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 3의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금카드로 기부된 금원의 실질적인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임의로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자기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우체국 현금카드 1장( (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현금카드’라 한다)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피고인 3에게 교부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공소외 1과 피고인 3의 각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에 사용하라고 피고인 3에게 위 현금카드를 주어 위 금액을 기부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3이 현금카드를 받게 된 계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피고인 3에게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 공소외 1의 일관된 진술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 측에 자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도움으로 □□□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나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장이 된 데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최고위원 경선 준비자금이나 사무실 비용으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231, 1235, 2598쪽, 공판기록 제155쪽), 당심법정에서도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 1의 경선자금 용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 3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3은 2008. 7. □□□당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이에 출마하는 피고인 1의 경선준비사무실에서 400∼500명의 특보를 관리하는 특보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선 기획,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의 선거지원 활동계획 수립, 특보들이 제공하는 정보 정리 및 보고, 경선 관련자들 역할 분담 수립, 대의원 동향 확인 보고, 중요한 지역행사에 특보 동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은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숙박비용을 피고인 1의 지인인 공소외 5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5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기도 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지시로 □□□당 국회의원들의 공소외 16 환송모임을 예약하고 그 행사경비까지 직접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경선 사무실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최고위원 경선 당시 공식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2 등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을 집행하였다.

㈑ 피고인 3의 수첩 기재 내용 등

피고인 3이 최고위원 경선을 준비할 당시 사용한 수첩에는, 2008. 5. 29.자 란에 경선 관련 회의내용을 기재한 후 ‘1. 현금카드(5453)-프레지던트, 대변인실+활동비’라고 되어 있고, 당시 사용한 다른 수첩의 같은 날짜란에도 ‘7:30 〈회의〉 (카드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3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 3의 현금카드 사용처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받은 2008. 5. 29.경 이후 공소외 17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2008. 8. 12. 이전까지 위 현금카드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은 피고인 1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3은 피고인 1을 비롯한 □□□당 국회의원들이 2008. 5. 25. △△△호텔에서 개최했던 공소외 16 의원 환송모임의 행사비용 5,079,100원을 2008. 5. 30.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당 최고위원 경선사무실 임대차보증금 계약금과 관련하여 2008. 5. 31.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계약금 430만 원을 먼저 지출하고, 2008. 6. 3.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 중 일부인 220만 원을 2008. 7. 17. 위 △△△호텔 행사 당시 촬영한 사진현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③ 한편, 위 5,000만 원 중 위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 3이 2008. 5. 29.경부터 2008. 7. 14.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3은 위 인출한 현금을 대부분 공소외 6 사단법인의 설립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반면, 돈을 인출한 시기는 피고인 1의 □□□당 최고위원 경선 전후에 걸쳐 있고, 돈을 인출한 장소(여의도 광장우체국, ◇◇◇은행 서여의도 지점)도 당시 피고인 1의 최고위원 경선 사무실과 100m∼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사용처가 드러난 지출 내역과 당시 피고인 3의 역할과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보면, 공소외 1이 지급한 5,000만 원은 최고위원 경선자금을 비롯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 기타 정황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위해 후원자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피고인 1에게 모금사실까지도 얘기한 상태에서 피고인 3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이나 공소외 1과 피고인 1, 3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1의 범의 여부

㈎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라고 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후원금 모금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라고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의 지시로 후원금이 입금되어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 현금카드를 피고인 3에게 주게 되었다고 수차례 진술한 바 있는바, 아래와 같은 진술 경위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 및 정황 등을 살펴보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공소외 1은 검찰 1회 조사 때는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준 사실에 대해 피고인 1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2회 조사 때 당시 검사가 공소외 1의 2008년도 수첩 2008. 2. 24.자란에 기재된 ‘ 피고인 1 PM 6∼7, →8:00 CARD’ 부분 등의 기재 이유와 의미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516쪽 참조).

㉯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돈의 사용처를 밝힐 수도 없고 계속해서 거짓말 할 수도 없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공판기록 제152쪽), 검찰 진술 당시 이와 같은 진술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와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518쪽), 그 진술의 계기와 과정이 자연스럽다.

㉰ 당시 공소외 1이 검사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하고 최초로 한 진술 내용은, “후원금으로 조성된 돈을 우체국 계좌에 넣어 둔 상태에서 그 돈을 주려고 피고인 1에게 ‘시당 부위원장 몇 분이 뜻을 모아 후원금을 모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1이 ‘고맙다’고 하면서 ‘살림을 피고인 3이 하니 피고인 3에게 주라’는 취지로 말했고, 그래서 제가 우체국 계좌의 직불카드(‘현금카드’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를 피고인 3에게 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쉽게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며, 검사에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한 직후에 꺼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고도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검찰 4회 조사 때(증거기록 제2597쪽)와 피고인 1과의 대질신문 때(증거기록 제2862쪽) 및 원심법정(공판기록 제154, 170, 174쪽)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종전 진술을 사실상 번복한 당심법정에서도 피고인 1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모금하여 그에게 모금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②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직원들과 여러 차례 회식을 하거나 심지어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등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서 그 직원들이 각자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여 공식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2 보좌관이나 공소외 17 비서에게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 1에게 모금사실을 알린 후 굳이 피고인 3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 1의 지시나 언질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③ 피고인 1도 검찰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공소외 1이 자신에게 후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802, 2864쪽, 공판기록 제800쪽, 당심 피고인 1 심문 부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

④ 원심판결에서도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공소외 1은 군복무 시절 당시 육군 준장이었던 피고인 1의 아버지 공소외 18의 당번병을 하면서부터 피고인 1의 부모와 가까운 사이였고, 2007. 1.경 공소외 18의 기일 이후 피고인 1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특히 피고인 1의 소개로 2008. 2.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사장 및 □□□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피고인 1로부터 상당한 정치적, 재정적 도움을 얻게 되었는바, 이러한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일부러 피고인 1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다.

⑤ 한편,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1이 후원금을 살림하는 피고인 3에게 전해 주라고 한 것이 정확하지 기억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여, 당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전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여 공소외 1 자신이 임의로 현금카드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3을 택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나 계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개연성, 앞서 본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초반 진술과 배치되는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당심법정 진술은 피고인 1과의 관계를 고려한 허위 진술로 보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1이 이 사건 현금카드에 관하여 알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후원금 모금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후원금을 피고인 3에게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수령한 이상, 피고인 1은 당연히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현금카드의 수령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② 특히 피고인 1은 2008. 5. 25. △△△호텔에서 있었던 공소외 16 의원 환송모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본인( 피고인 1) 명의의 예약을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당 국회의원이 100여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을 자기 이름으로 예약하게 하면서 그 비용관계를 확인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 3이 이 사건 현금카드로 그 행사비용을 결제한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3을 통해 이 사건 현금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심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2008. 3. 14. 400만 원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17은 “꽃값이 없어서 공소외 7 보좌관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공소외 7이 피고인 1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 1 의원에게 직접 말씀드렸다. 며칠 후에 공소외 7이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여 확인해 보니 공소외 1로부터 돈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067쪽),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1 측에 자금 지원을 하였고, 피고인 1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2008. 2. 이미 후원금을 모금하고도 같은 해 4.경 총선 때는 제공하지 않다가 같은 해 5.경에서야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3이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1의 경선후원금 한도에 아직 여유가 남아있었으며, 피고인 1이 위 현금카드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같은 해 6.경 경선사무실 보증금 부족액 3,700만 원을 피고인 1의 개인 돈으로 보충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3이 위 계좌에 든 3,000만 원을 개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현금카드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현금카드의 교부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카드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현금카드는 기본적으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의 용도로 발행된 카드로서 그 자체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혹은 기타 물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대로 현금카드 그 자체는 별다른 금전적 가치가 없고,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나, 그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내지 매체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와 함께 기부받는 자에게 전달될 경우 사실상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바, 그렇다면 현금카드 그 자체가 아니라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 1의 □□□당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한 비용이나 사무실 경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주는 것이므로, 그 정치자금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 이 사건 현금카드의 교부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의 교부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가 될 수 없고, 위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정치활동 소요비용으로 인출 또는 이체하였을 때 비로소 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보고 있는바(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 이와 같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기부에 해당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밖의 이익제공행위도 기부의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기부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도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부자가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하게 되면 그 현금카드의 소지자로서는 위 카드에 연결된 계좌 내의 돈을 언제든지 전액 인출 혹은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현금카드 수령 즉시 위 계좌 내의 돈에 대한 처분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부자인 공소외 1이 기부받는 자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피고인 3에게 연결계좌에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것은, 그 계좌에 들어있는 정치자금의 처분매체를 비밀번호와 함께 기부받는 자 측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

㈐ 공소외 1이 별도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1회 사용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1이 통장과 인감을 여전히 소지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서 2008. 8.경 별도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1회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기부자인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는 정치자금인 금전을 직접 교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 대한 처분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줄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 1이나 피고인 3 등에게 자신 명의로 추후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할 의사를 표시한 사정도 없으며, 공소외 1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한 이후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일단 이 사건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준다는 의사로 피고인 1 측인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외 1의 당심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비록 공소외 1이 피고인 1 측에게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한지 두 달 남짓 후인 2008. 8. 7.경 이 사건 계좌를 연결계좌로 하는 별도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1. 국회 앞에 있는 ‘☆☆☆’식당에서 위 체크카드로 59,500원을 결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와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하면 완성되는 것이므로, 기부자가 기부받는 자의 수령 완료 이전에 명시적으로 기부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그가 여전히 예금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고 연결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기부금액 중 극히 소액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한 것이 정치자금의 기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이것은 이미 정치자금으로 입금된 예금에 이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 늘어난 이자 부분을 정치자금 기부 액수에 추가하여 포함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2008. 8. 당시 우체국에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 측에게 처분권을 넘겼으므로 새롭게 체크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이 사건 계좌에 연결시켜서는 안 됨에도 자신이 사용하던 우체국 계좌가 여럿이었던 관계로 착오로 이 사건 계좌를 위 체크카드의 연결계좌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체크카드 사용사실이나 그 금액이 이 사건 5,000만 원의 정치자금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실제 공소외 1은 단 1회 사용하여 문제가 된 위 체크카드를 최근 해지하고, 자신의 또다른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연결계좌로 하는 별도의 동일한 종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문제가 된 이 사건 계좌를 연결계좌로 하는 체크카드의 발급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피고인 1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현금카드로 인출 또는 이체한 돈을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범죄로 되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현금카드로 인출 또는 이체된 금액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현금카드의 교부행위로서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는 완성이 된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위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참조), 피고인 1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3자 공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에 대한 공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을 확장 적용하여 피고인 1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조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위 주장은 공소외 1의 이 부분 행위가 피고인 3을 위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지시하여 제3자인 피고인 3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게 한 것이 제3자를 위한 공여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 3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현금카드 수수 및 사용행위를 직접 담당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1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 1, 3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 2의 공소외 1로부터 3,8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1이 2008. 7. 10. 추가로 입금한 3,000만 원을 누가 요청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2008. 7. 10. 추가로 이 사건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2와 통화한 후 3,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공판기록 제220쪽), 검찰에서도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원을 요청받고 □□□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공소외 19, 20 등으로부터 돈을 모아 피고인 3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232, 1520쪽) 피고인 2가 3,000만 원의 지원요청을 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 2도 자신이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지원요청이 아니라 빌려달라는 요청이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청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 1, 2는 공소외 1이 3,000만 원을 입금한 2008. 7. 10.경에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상당한 돈이 들어있었고, 2008. 7. 14. 경선 사무실 보증금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당시로서는 정치자금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2가 그 무렵 공소외 1에 대하여 정치자금 지원요청을 하였을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 3도 검찰 수사 초기에 자신은 공소외 1에게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제1981쪽), 그 무렵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경선 직전으로 피고인 1 측에게 상당한 자금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나 공소외 17(증거기록 제2317쪽)도 □□□당 최고위원 경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자금 계좌 잔고가 부족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적시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의 자금지원 요청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오히려, 공소외 1이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시점은 □□□당 최고위원 경선일인 2008. 7. 3. 이후이기는 하지만, 공소외 1이 □□□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공소외 19 등으로부터 모금한 시점은 경선 이전인 2008. 7. 1.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 2는 2008. 7. 1. 이전에 공소외 1에게 경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1, 2가 공소외 1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2008. 7. 10.과 2008. 11. 12.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합계 3,800만 원은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 1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금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1의 일관된 진술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3,800만 원을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으로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20, 1521, 2599, 2863쪽, 공판기록 제157, 210, 220쪽).

다만, 공소외 1은 당심법정에서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에게 준 이 사건 현금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2로부터 3,8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앞서 5,000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계기,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및 위와 같은 3,800만 원의 반환이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1과의 관계를 고려한 허위진술로 보이고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공소외 1이 모금한 돈의 성격

공소외 1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위 금원은 앞서 본 5,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1이 피고인 1을 위하여 서울시당 부위원장 공소외 19 등으로부터 모금한 돈으로서 그 돈의 성격상 무상 기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공소외 1이 이러한 금원을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 등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차용증 등의 부존재

더군다나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사이에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라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한 바도 없다. 또한 공소외 1이 3,8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1이 연말에 위 3,8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재산신고를 하였다거나 정치자금 회계장부에 공소외 1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기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 변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까지 포함한 현금 3,800만 원을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로부터 받아 2009. 1. 12.경 피고인 1 선친의 기일에 공소외 1에게 변제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2가 돈이 필요하여 공소외 1의 양해 하에 그로부터 다시 2,000만 원을 빌리고, 공소외 1이 나머지 1,800만 원도 알아서 쓰라고 하여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가 최근에 공소외 1에게 위 3,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1이 지급한 돈이 차용금에 해당하는 증거나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공소외 1은 피고인 1 선친의 기일에 피고인 2로부터 현금으로 3,800만 원을 반환받거나 그 중 2,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2에게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검찰(증거기록 제2600, 2863쪽) 및 원심법정(공판기록 제160쪽)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 2의 이와 관련된 진술은 공소외 8로부터 받았다는 3,800만 원에서 피고인 2로부터 다시 빌리기로 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증거기록 제2344, 2988쪽)과 원심 및 당심법정(공판기록 제760쪽, 당심 피고인 심문)에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공소외 1로부터 되돌려 받은 3,800만 원을 차량유지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재차용 목적이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 2가 나중에 공소외 1에게 3,800만 원을 갚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으로 기소가 제기된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3,8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추가 정치자금 제공을 알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위 정치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2의 검찰수사 초기 진술에 의하면, 2008. 8. 초순경 공소외 7 보좌관이 정치자금 통장에 잔고가 적다고 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1에게 “의원님, 제가 공소외 1 사장에게 3,000만 원 가량을 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애기하자 피고인 1이 “알았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345쪽), 나중에 공소외 7에게 피고인 3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받으라고 알려 준 후에 다시 피고인 1에게 “ 공소외 1 사장에게 3,0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라고 보고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2346쪽), 그 중 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지만, 공소외 1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1과 상의하고 결과를 보고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 또한, 피고인 1도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사후적으로라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일치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1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정치후원금을 담당하는 보좌관으로서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결국 피고인 1의 후원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여 자금 지원요청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 또한, 피고인 1은 최근에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1에게 3,8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방적인 변제행위는 위 3,800만 원에 관한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사후적인 조치로 보인다.

(4) 피고인 1, 2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공소외 1이 추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3,8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이를 지원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미 현금카드가 비밀번호와 함께 기부받는 자 측에게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부자가 그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정치자금을 추가로 입금하는 행위도, 이로써 기부받는 자는 이미 소지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통해 그 계좌에 추가 입금된 돈을 인출 혹은 이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그 입금과 동시에 정치자금의 기부가 완성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외 1이 2008. 7. 10. 추가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할 당시에는 피고인 2가 아닌 피고인 3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공소외 1이 위 3,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공소외 1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1로서는 위 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자신의 다른 보좌진인 피고인 3을 통해 위 돈을 언제든지 인출 혹은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처분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을 획득하게 되는 점, 공소외 1의 입장에서 피고인 2나 피고인 3이 모두 피고인 1의 보좌진이어서 그 중 누가 현금카드를 실제 소지하고 있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는 점,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에 누가 피고인 1을 위하여 이 돈을 실제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피고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 점, 나중에 피고인 2가 공소외 7을 통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만 남아있어 원래 피고인 2의 요청에 의해 입금된 3,000만 원 중 약 600만 원이 이미 사용된 셈이 되었으나, 위 정치자금의 종국적 처분권자인 피고인 1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3이 사용한 것은 피고인 1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실제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7을 통하여 이 사건 현금카드를 넘겨받을 당시 기사용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바 없고 공소외 1에 대하여도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979, 1980쪽 참조), 피고인 3의 위 약 600만 원의 기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로부터 동의나 양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2008. 7. 10.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순간 피고인 1 그리고 그와 공범인 피고인 2는 위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처분가능성 혹은 지배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입금과 동시에 공소외 1의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소외 1이 2008. 11. 12.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800만 원 부분도 이미 피고인 1의 비서인 공소외 17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2의 요청으로 추가 입금된 금원이므로, 공소외 1의 추가 입금과 동시에 피고인 1로서는 위 입금된 금원에 대한 현실적인 처분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어, 입금이 완료된 순간 정치자금의 기부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2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3,8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책임을 진다.

(5) 받은 돈을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3이 현금카드를 사용할 당시와는 달리 2008. 7. 10. 이후에는 피고인 1 측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대부분 입금하여 적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현금카드가 피고인 1 측에게 있는 상태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2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정치자금을 입금하는 순간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완성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 1의 직원인 공소외 17이 이 사건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적법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이후의 사용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기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국, 피고인 1, 2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 2의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지급한 공소외 3의 급여가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인지 여부

㈎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직원인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급여만 지급받았을 뿐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1의 직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공소외 1은 검찰에서, 2008. 5.경 피고인 2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 보험 및 급여를 주기로 하였는데, 공소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 1 사무실에서 일하는 운전기사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제1508쪽),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만 한 것이지 실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601쪽), 이에 의하면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 2의 부탁으로 공소외 3을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만 주기로 하였을 뿐이지 공소외 3을 실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② 공소외 3은 검찰 진술서에서, 자신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4대 보험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였더니 위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증거기록 제2323, 2325쪽), 퇴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2009. 7.경 피고인 2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게 되었으며, 자신을 운전기사로 소개한 공소외 21로부터 “ 피고인 2가 그러는데 네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이야기 해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325쪽),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도 자기가 형식상으로만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을 위하여 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③ 피고인 2도 검찰에서 공소외 3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주로 공소외 8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2007년도 대선, 2008년도 총선, 2008년도 □□□당 최고위원 경선 등과 관련하여 자기( 피고인 2)와 공소외 8, 여성위원 등을 태우고 선거유세장을 다녔고, 유세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청소를 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763, 2337쪽), 공소외 3이 주로 피고인 1 측을 위해 일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있다.

④ 한편, 공소외 1의 2008년도 다이어리는, 2008. 6. 11.자 란에 ‘공/직원, 공소외 22 과장(서류)→(일주일 한번) 매월 말 2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공소외 3의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 등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으로서 위 다이어리에도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⑤ 공소외 3은 공소외 8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전화를 받거나 청소를 하였고, 피고인 1이 주최한 의원실 및 후원회 사무실 직원들의 회식에도 참석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1의 전속 운전기사가 쉬는 날에는 피고인 1을 수행하여 골프장 등에 간 적도 있다( 공소외 3은 골프장이나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1을 대신하여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도 있다. 공판기록 제805쪽).

⑥ 공소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3이 퇴사하기 1주일 전 1주일 가량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3의 실제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급여 지급방식 및 퇴직 경위에 더하여, 공소외 1이 검찰에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3이 운전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2에게 운전을 그만두면 사직 처리를 해야 되니 공소외 3을 회사로 보내라고 하였고, 이후 공소외 3이 사직서를 쓰러 회사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실제로 1주일 정도 나간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이는 사직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공소외 3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지급한 공소외 3의 급여는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대가로서 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이라고 할 것이다.

①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서에 의하면, 자신은 공소외 8을 수행하여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08년 최고위원 경선 때 전국을 돌면서 선거유세 현장이나 바자회 등 각종 행사장과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 내 노인정, 복지관 등을 다녔고, 총선이나 경선 때는 피고인 2도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2324쪽), 이에 따르면 공소외 3은 공소외 8의 사적 용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운전기사로 일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피고인 1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공소외 8 등을 수행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 1의 보좌관인 피고인 2는 공소외 3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을 수행하여 지역구 행사, 선거유세 등을 다녔고, 남는 시간에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청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1의 비서 공소외 23(증거기록 제2147쪽)이나 공소외 1(증거기록 제1501쪽)도 검찰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1의 전 보좌관 공소외 15는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3은 항상 피고인 1의 직원들과 회식을 같이 했고, 후원회 사무실의 상근직원 3명 다음으로 사무실에 많이 출입하여 피고인 1의 직원인 것이 외관상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234쪽),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측근들도 공소외 3이 단순한 공소외 8의 개인 운전기사가 아니라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보조하는 인력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 2는 원심법정에서 “ 공소외 3이 공소외 8의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 공소외 3이 유세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청소를 하는 일을 하였다”는 진술이나(증거기록 제2337쪽), “ 공소외 3은 사모님의 전용기사가 아니라 사모님이 지역구 행사 등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에 부정기적으로 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는 사무실에서 잡일을 하였다”는 진술(증거기록 제2341쪽) 및 공소외 3이 검찰에서 기재한 “사모님이 집에 계실 때에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 기재 내용과 배치되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또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증 제가30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운전기사 급여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고, 그 국회의원이 출마한 당대표 경선의 선거일을 전후한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치자금의 사적 이용금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기사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국회의원 배우자의 사적 용무가 아닌 국회의원 본인의 선거유세나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배우자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만으로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공소외 3에 대한 급여 대납이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지급한 공소외 3 급여의 기부받는 자가 피고인 1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대납한 공소외 3 급여에 관하여 기부받는 자는 공소외 8이나 피고인 1의 후원회가 아닌 피고인 1로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은 공소외 8의 사적 용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공소외 8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피고인 1과 관련된 선거나 경선에 있어서 선거유세나 지역구 활동 등을 위하여 공소외 8을 수행하였는바, 기본적으로 공소외 3이 제공한 용역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② 공소외 1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3이 처음부터 피고인 1의 처 운전기사를 하는 줄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08, 1509쪽 및 공판기록 제164, 189쪽),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관하여 “ 피고인 1 의원의 □□□당 최고의원 경선기간 중에 보니까 공소외 3이 피고인 1 부인 운전기사도 하고, 피고인 1 사무실 관련해서 잡심부름도 하고 있어 피고인 1 의원 사무실에 공소외 3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계속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공판기록 제163쪽. 당심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이 공소외 8의 개인 운전기사로 알고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을 통해 그 급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을 위한 정치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납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③ 더군다나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2.경 피고인 1의 도움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영업사장까지 된 이상,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의 급여를 대납하게 한 것은 피고인 1 본인을 위한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

④ 한편,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는 공소외 8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차량유류비도 제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대납해 준 공소외 3 급여에 관한 수익자는 공소외 8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2007. 10. 초순부터 2008. 초순까지 공소외 8로부터 130만 원 가량을 3, 4회 받아 이를 공소외 3에게 주었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2335쪽), 곧이어 2007. 10.부터 2008. 5.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공소외 8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이를 그대로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는데 나중에 공소외 3으로부터 금액이 13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339쪽), 이는 매달 말일경 피고인 2로부터 현금으로 18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서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2323쪽)과도 배치되어 과연 피고인 2가 공소외 3에게 지급한 금원이 공소외 8로부터 나왔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들고, 가사 공소외 8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공소외 3의 급여를 지급하고 일부 유류비를 대주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급여를 대납한 기간 동안의 공소외 3의 역할과 담당업무 및 근무 장소 등에 비추어 공소외 3이 공소외 8의 개인적인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지급한 공소외 3 급여 대납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아닌 공소외 8이 기부받는 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비록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경우에 따라 전화를 대신 받거나 청소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후원회 사무실에는 이미 자신을 포함하여 공소외 24와 공소외 25가 유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더 이상 후원금으로는 공식적으로 유급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증거기록 제2978쪽), 공소외 3은 검찰 진술서에 ‘저는 후원회 사무실에서 ( 공소외 8) 수행만 하였지 사무실 내부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어(증거기록 제2324, 2325쪽) 후원회 사무실을 대기장소로 활용하면서 가끔 청소 등을 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후원회 업무에 직접 종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대납한 공소외 3의 급여에 관하여 피고인 1의 후원회가 기부받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1의 인식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은 4대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서 피고인 2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2의 입장에서 자신이 모시는 국회의원 직원의 급여 문제를 피고인 1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모임에 공소외 3이 공소외 8을 수행하고 왔기 때문에 공소외 3이 공소외 8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338쪽), 피고인 1도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3이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18대 국회의원 총선유세, □□□당 최고위원 경선유세, 지역구 행사 등과 관련하여 운전기사를 하면서 자신의 처를 수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제80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운전기사가 쉬는 날에는 그를 대신하여 골프장 등에 피고인 1을 수행하면서 가끔 피고인 1을 대신하여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는바, 여기에 공소외 3이 후원회 사무실 내에서 ‘이 비서’라고 호칭되었던 사정(증거기록 제3110쪽)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 1로서는 그 직원의 급여 지급관계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피고인 2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 의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다음 공소외 8에게 “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었고, 곧 공소외 2 주식회사로 갈 것이니 사모님이 월 급여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2339쪽),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공소외 8에게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 1의 선친 생존시부터 피고인 1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 1의 선친기일에도 참석할 만큼 피고인 1의 가족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관계에서 공소외 8이 자기를 수행하여 차량을 운전해 주는 공소외 3의 급여를 공소외 1이 대납해 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2로부터 전해 듣고도 남편인 피고인 1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리 없는 점,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13쪽, 다만, 공소외 1은 이후 검찰조사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소외 3이 근무한 기간이 2년 정도 되고 그 중 1년 남짓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두루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 급여 대납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제3자 공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의 급여를 대납하게 한 것이 맞다 할지라도, 이는 제3자인 공소외 8을 위한 공여가 되는데, 정치자금법상 제3자에 대한 공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 1이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대납한 공소외 3 급여에 관하여 기부받는 자는 피고인 1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자신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1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고인 1의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이 공소외 10에게 ○○○사무실의 지원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0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1(이하 ‘마.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공소외 10에게 ○○○사무실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10은 검찰 2회 조사때부터, 피고인이 2008. 8. 10.경 자신에게 여의도에 빈 오피스텔 사무실이 하나 있다고 언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취지상 위 사무실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바라는 것 같아 공소외 4 주식회사 본부장 공소외 26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좌관 공소외 7과 연락하여 실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1347, 1422, 2525쪽), 피고인이 먼저 ○○○사무실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였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만, 공소외 10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여의도에 비어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그 말은 공소외 27에게 한 말이었고, 마침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서울 동부지역(나중에 ‘서울 서부지역’으로 정정하였다)에 사무실이 하나 필요해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의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공소외 7 보좌관과 상의해 보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한 바 있지만, 원심판결에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이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었음에도 여의도에 추가로 사무실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종전에도 ○○○사무실이 소재한 (이하 2 생략)를 서울사무소로 등재한 적이 있으나, 이는 위 사무실에 관한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만 받은 것으로 실제로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유기농 우유 판촉을 위하여(공판기록 제334쪽) 사업가가 국회의원에게 먼저 정치단체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허위 진술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

㈏ 공소외 10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처음 오간 시점은, 공소외 13 포럼이 2008. 6. 17. 창립되고 피고인의 보좌관 공소외 7이 2008. 7.경 공소외 12 사단법인 사무처장 공소외 28로부터 ○○○사무실을 인수한 직후로서 공소외 13 포럼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 직후 그 운영비용의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0에게 위와 같은 언급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공소외 10은 피고인과 위 대화를 나눈 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의 ‘ ▽▽▽’ 단란주점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22쪽) 나중에는 용인시 소재 ◎◎◎ 식당으로 정정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523쪽), 피고인도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2008. 8. 10.경 ◎◎◎에서 ○○○사무실에 관한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공판기록 제805쪽 및 당심 피고인 신문), 공소외 10의 위와 같은 장소에 관한 진술 변경은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0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공소외 4 주식회사 본부장 공소외 26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10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의 보좌관 공소외 7과 연락하여 ○○○사무실의 운영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1856쪽, 공판기록 제342쪽), 이후 공소외 7의 요구로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월 100만 원 정도 부담하기로 하고,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여직원 공소외 11을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 액수도 공소외 7의 권유에 따라 월 120만 원 정도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856쪽). 위와 같은 공소외 10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의 보좌관 공소외 7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서) 전화가 올 테니 잘 애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함으로써(공판기록 제611쪽) 위와 같은 공소외 10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인식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1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상 지원요청에 기하여 공소외 10이 공소외 26을 통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무실 지원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 공소외 10 등에게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의 보좌관 공소외 7인데, 공소외 7이 2008. 7.경 공소외 12 사단법인 사무처장 공소외 28로부터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인감과 통장 및 사무실 열쇠 등을 인계받아 여직원 공소외 11을 그 곳에 근무하게 하면서 위 사무실을 사실상 관리하였는바(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2772쪽), 공소외 7로서는 피고인에게 ○○○사무실의 관리상황이나 비용조달 내역 등을 당연히 보고하였을 것이다.

㈐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8년 연말에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포럼 회의를 할 때 공소외 11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취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8년 연말인지 2009년 초인지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보고를 언뜻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766쪽), 원심법정에서 2009. 4. 혹은 5.경 ○○○사무실에서 공소외 10, 26을 만나 공소외 4 주식회사 공동대표 공소외 29가 참석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학회 동영상 자료를 시청한 후에 공소외 29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관하는 돼지인플루엔자 관련 국회 긴급세미나에 참석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 연구소에서 제작한 관련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812, 813쪽),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경위야 어찌되었든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1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과 사무실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13 포럼 등 단체의 운영비가 피고인을 위한 정치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기부한 단체 운영비가 정치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12 사단법인이나 공소외 13 포럼과 같은 단체는 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자금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그 운영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기부한 사무실 운영비 등에 관하여 기부받은 자는 피고인 개인이 되므로, 이와는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대납한 ○○○사무실 운영비 등에 관하여 기부받은 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기부한 ○○○사무실 운영비 등은 피고인을 위한 정치자금으로서 그 기부받은 자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사무실의 운영비나 공소외 11의 급여를 제공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10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서 ○○○사무실의 운영비 등을 제공하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25, 1348, 2525쪽, 공판기록 제309쪽), 특히 공소외 10은 원심법정에서 2008. 11.경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까지는 위 사무실이 피고인이 주로 또는 혼자 사용하는 장소로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제338쪽), 기부자 측의 의사는 기부받는 자를 피고인으로 보았음이 명백하다.

②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 ○○○사무실과 관련한 피고인과 공소외 10의 최초 대화 및 공소외 26과 공소외 7의 최초 협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사무실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2 사단법인 또는 공소외 13 포럼 등의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라거나, 그 운영비 등을 위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논의가 오간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한 기부의 대상자가 피고인이 됨을 뒷받침한다.

③ ○○○사무실의 임차인이거나 실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피고인 관련 단체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기부한 사무실 운영비 등에 관하여 기부받은 자가 될 수 없다.

㉠ 먼저 공소외 12 사단법인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2 사단법인은 2004.경 제17대 □□□당 국회의원 35명 정도가 만든 연구단체로서 2007. 4.경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지만, 2007년 대선 이후 그 정치결사체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고, 가사 잔무처리할 사항이 있다 하여도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2 사단법인 사무처장 공소외 28이 2008. 7.경 피고인의 보좌관 공소외 7에게 사실상 사무실 관리를 인계한 사정까지 더해보면, 비록 형식적으로 ○○○사무실의 임차인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기부받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 다음으로 공소외 13 포럼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외 13 포럼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2008. 6. 17. 제18대 국회의원 22명을 회원으로 하여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창립한 국회 등록단체로서, 원심판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공소외 13 포럼 이외에는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 중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연구단체는 없는 점, 국회연구단체 지원규정에 의하면 국회로부터 지원받은 연구활동비로는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장소사용료를 국회에 청구하여 집행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월세, 직원 급여 등은 지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7.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7과 공소외 11이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던 점, 공소외 7이 ○○○사무실을 인수받은 이후 공소외 13 포럼의 회원들로부터 별다른 회비나 지원을 받은 바 없고, 공소외 13 포럼의 회원들도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실의 운영경비, 월세, 직원 월급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공소외 7 등은 2008. 12.경 종전 공소외 12 사단법인 현판을 떼고 아예 공소외 13 포럼의 현판을 부착하였고, 2009년에 작성된 공소외 13 포럼의 공식문건에는 ○○○사무실이 공소외 13 포럼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수시로 공소외 13 포럼의 간담회, 오찬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의 선거대책 준비, 대정부질의자료 작성, 국정감사 관련 회의 개최, 후임 비서관 면접장소 등으로 사용해 왔던 점(증거기록 제2144쪽, 공판기록 제227쪽), 공소외 13 포럼의 운영비 등은 위 단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피고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종합해 보면, 외형상으로 ○○○사무실의 사용주체가 공소외 13 포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소외 13 포럼의 이름을 빌어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상,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지원한 ○○○사무실의 운영비 등에 관하여 기부받은 자는 피고인 개인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끝으로, 공소외 14 위원회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14 위원회는 피고인의 주도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로 구성되어 2009. 3. 23. 발족한 □□□당의 특별위원회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개시할 무렵인 2008. 10.경에는 위 단체가 결성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 결성 이후 위 특위에서 위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사무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이에 편승하여 위 사무실을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단체의 구성과 성격상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당내 모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측면에서 기부받는 자로 보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단체의 주도자이자 대표자인 피고인을 기부받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지적한 다음과 같은 기타 정황들 즉, 공소외 12 사단법인은 초기에 회원들의 회비로 ○○○사무실의 임대료, 운영비 등을 충당하였으나, 2008. 1.부터는 회비도 갹출하지 않았고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회비가 소진되면 ○○○사무실을 폐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결국 피고인 측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장차 ○○○사무실은 운영될 수 없었거나 다른 단체 혹은 국회의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8은 당심법정 진술도 이와 유사한 취지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부담한 ○○○사무실 운영비 등은 피고인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거나 피고인 측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위 단체들에 제공한 찬조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런 점에서도 피고인을 기부받은 자로 볼 수밖에 없다.

⑤ 한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및 제출증거에 의하면, 2008. 10. 이후 공소외 12 사단법인이나 공소외 13 포럼 소속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사무실을 일부 사용한 사정이 있지만, 위 사무실의 실질적인 관리는 피고인의 보좌관인 공소외 7과 직원인 공소외 11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비롯한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서 제공한 사무실 운영비 등에 관하여 그 기부받은 자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2 사단법인이나 공소외 13 포럼 혹은 위 사무실을 실제 사용한 다른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다.

⑥ 나아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공소외 11의 경우,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판시하였듯이 공소외 11은 원래 피고인의 최고위원 경선캠프에서 여성조직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자로서 피고인의 공소외 10에 대한 ○○○사무실 지원 요청 이후에 공소외 7의 추천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그 급여액수도 공소외 7의 제안금액으로 정하게 된 점, 공소외 11은 오로지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면서 공소외 13 포럼 및 공소외 14 위원회의 사무나 피고인의 개인홈페이지 관리 등 피고인을 위한 업무에만 종사하였고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고유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공소외 11이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게 된 경위도 피고인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그 무렵 퇴직한 공소외 15 전 비서관을 두둔하는 말을 하였다가 피고인 2로부터 질책을 들은 후 위 사무실에 나가지 않은 점, ◁◁◁저널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대납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피고인의 측근인 피고인 3과 공소외 14 위원회 사무처장 공소외 30이 공소외 11을 만나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1의 급여를 지급해 준 것은 피고인을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실의 운영비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피고인 1의 추징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불법정치자금은,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인출·사용한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 1이 직접 현금카드를 교부받거나 현금카드에서 인출한 자금을 사용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3이 사용한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피고인 1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부분 불법정치자금은 그 기부받은 자가 공소외 8이 아닌 피고인 1에 해당된다고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금액도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상당하다.

끝으로, 원심 판시 제2항 부분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증거기록 제1338쪽 이하) 기재와 공소외 26의 검찰 및 원심법정 각 진술 등을 비롯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2008. 10. 6.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공소외 11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교부한 금원은 원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1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명백하고, 위 금액 중 일부가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게 반환된 자료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위 금액의 최종 이익귀속자는 피고인 1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금액도 전액을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추징액 산정 관련 법리오해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공소외 5로부터 미화 2만 달러 및 현금 5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하 제4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31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5로부터 ① 2008. 8.경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미국 출장 시 활동비 명목으로 미화 100달러짜리 50장 5,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② 2008. 12.경 같은 장소에서 미화 5,000달러, ③ 2009. 2. 말 내지 같은 해 3. 초경 같은 장소에서 미화 5,000달러, ④ 2009. 8.경 같은 장소에서 미화 5,000달러 및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미화 2만 달러 및 현금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공소외 5의 진술과 국회출입내역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 장소에서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5의 검찰, 원심 및 당심법정 각 진술, 검찰 수사보고( 공소외 5 등 외환 거래내역 첨부 보고) 등이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과 공소외 5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공소외 5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검찰 수사보고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공소외 5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가장 문제된다.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장소는 모두 국회의원회관 내 피고인의 집무실로 공통되는데, 공소외 5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이 아니어서 의원회관에 출입할 경우 거의 대부분은 국회청사출입에관한내규에 따라 방문인의 신분으로 방문목적 및 방문할 사람의 의사확인을 거쳐 인적사항을 출입시스템에 입력한 후 방문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청사출입증(방문증)을 교부받아 의원회관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5는 당심법정에서 공소외 7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신분증을 쓰라고 건네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원회관에 두 번 출입하였는데 그 때에는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준 적이 없고,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의원회관에 출입한 다음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러 돈을 전달해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금전교부와 관련한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출입일자는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했던 날이 제일 정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당시 일정에 관한 자료나 국회방문대기자 조회내역 혹은 의원회관 출입내역 등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공소외 5의 공소사실 일시 무렵의 의원회관 방문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5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위 일시 및 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8. 8.경 미화 5,000달러 제공의 점

의원회관 출입내역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5가 2008. 8. 국회에 출입한 날짜는 1일, 26일, 29일 등 세 차례가 있는데, 피고인은 2008. 8. 26.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8. 9. 4. 입국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65쪽), 2008. 8. 29.은 돈을 교부한 날짜가 될 수 없고, 2008. 8. 26.은 출국 당일로서 공소외 5는 출국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고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위 날짜에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2008. 8. 1.의 경우 공소외 5는 위 날짜에 처음으로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 공소외 32 의원, 공소외 33 변호사 등과 함께 경제공부회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5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보통 피고인의 출국예정일로부터 10일 내지 2주 전에 돈을 주었고, 위 날에는 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처음으로 국회에 출입한 날에 다른 국회의원 등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2008. 8.경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2008. 12.경 미화 5,000달러 제공의 점

의원회관 출입내역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5가 2008. 12. 국회에 출입한 날짜는 1일과 16일 등 두 차례가 있는데, 2008. 12. 1.은 피고인의 출국예정일인 2009. 1.경과는 너무 멀고 방문대상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공소외 5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2009. 1. 3. 아들 문제로 미국에 갈 예정이어서 그 이전인 2008. 12.말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날짜는 돈을 교부한 날짜가 될 수 없다. 또한, 2008. 12. 16.의 경우, 공소외 5는 만날 사람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국회의원의 이름을 방문대장에 기재하였는바, 공소외 5는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의원회관 출입내역에 만날 사람으로 기재된 국회의원이 당일 주된 용무가 있었던 의원으로서 만약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전달하기로 하였다면 출입내역에 피고인을 만날 사람으로 기록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5는 당일 13:46경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가22호 내지 제가25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날 13:30경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소외 34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축사한 것을 비롯하여 15:00경 서울 광진구 일일찻집 행사, 16:00경 공소외 35 의원 후원회, 18:30경 ◈◈◈호텔 정책세미나 및 ●●●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우회 등 연속되는 외부일정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에 더하여, 공소외 5도 당심법정에서 돈을 주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2008. 12. 16. 오후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공소외 5를 만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2008. 12.경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 2009. 2.말 또는 3.초경 미화 5,000달러 제공의 점

의원회관 출입내역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5가 이 무렵 국회에 출입한 날짜는 2009. 2. 26.과 2009. 3. 4. 등 두 차례가 있는바, 2009. 2. 26. 공소외 5는 출입대장에 만날 사람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의원을 기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당일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주었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가, 공소외 5는 검찰에서 당시에도 공소외 23 비서가 지정해 준 날짜와 시간에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과 단둘이 차를 한잔 마시고 나오면서 책상 위에 돈 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6쪽), 공소외 5는 당일 10:22경 국회에 들어가 12:00경에 나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국방부 인사기획관으로부터 군 부사관 처우개선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정상 다른 의원에게 용무가 있어 국회를 방문한 공소외 5가 그 의원의 사무실을 먼저 방문하여 용무를 마치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다시 찾아와 국방부 보고를 받기 이전의 피고인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돈을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09. 3. 4.의 경우 공소외 5는 당일 11:26경 국회에 들어가 12:10경 나왔는데, 피고인은 당일 11:00경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대 공소외 36 상임대표와 면담 중이었고, 공소외 5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36 상임대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날 돈을 줬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준 날 피고인과 단둘이 차를 마시고 나오면서 돈 봉투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다가, 공소외 5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2009. 3.경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6, 394쪽) 나중에는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 2009. 3. 6.로 된 것을 보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이 2009. 2.말경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제3120쪽)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여 진술의 일관성마저 흔들리고 있는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공소외 5가 2009. 3. 4.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결국 2009. 2.말 혹은 3.초경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 2009. 8.경 미화 5,000달러 및 500만 원 제공의 점

의원회관 출입내역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5가 2009. 8. 국회에 출입한 날짜는 3일과 10일 등 두 차례가 있는데, 공소외 5는 원심법정에서 ‘8. 3.은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결과보고 때문에 공소외 30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날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560쪽),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2009. 8.경 돈을 준 시기는 2009. 8. 8. 이훈의 출판기념회 이후라고 명백하게 진술함으로써(공판기록 제559, 560쪽 및 당심 증언) 적어도 2009. 8. 3.은 돈을 준 날이 될 수 없다. 나아가 2009. 8. 10.의 경우 공소외 5는 출입대장에 만날 사람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의원을 기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당일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주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2009. 8.경에는 오후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일 공소외 5는 국회에 오전 10:16경에 들어가 11:26경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가26호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날 10:30경 서울 (이하 5 생략)에 있는 ▲▲▲병원에 공소외 37 전 대통령의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외 5가 당일 의원회관을 방문한 시간에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 결국, 2009. 8.경 피고인에게 미화 5,000달러 및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5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공소외 5로부터 해외시찰경비 1,6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3 포럼의 대표, 공소외 14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소외 13 포럼, 공소외 14 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09. 7. 27.부터 2009. 8. 2.까지 일본, 중국으로 해외시찰을 가는 행사를 주관하던 중 국회에서 지원받으려고 했던 2,000만 원의 자금 지원이 무산되자, 2009. 8. 12. 보좌관 공소외 7 및 비서관 공소외 23에게 위 공소외 5로부터 부족한 해외시찰경비 1,600만 원을 지원받도록 순차적으로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23이 위 공소외 5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이 국회로부터 예산지원이 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공소외 7 등에게 공소외 5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 정황상 공소외 7이 국회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소외 5로부터 1,600만 원을 지원받아 경비부족을 해결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공소외 5의 검찰, 원심 및 당심법정 각 진술, 공소외 15, 7의 각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 공소외 30, 23의 각 검찰 진술과 검찰에서 작성한 각종 수사보고( 피고인 1 의원 등 해외시찰 관련 경비지원요청 관련 공문 첨부 등)가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7이나 공소외 23으로부터 해외시찰경비 1,600만 원(이하 ‘이 사건 시찰경비’라 한다)이 부족하게 되었음을 보고받고 공소외 7 등에게 공소외 5로부터 위 부족경비를 지원받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피고인은 공소외 7이나 공소외 23 등으로부터 원래 예정되었던 국회 지원금 2,000만 원이 나오지 않게 되어 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여행경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러한 부족경비를 어떻게 정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공소외 7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23의 검찰 진술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 공소외 5의 검찰,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찰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위 시찰경비를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따로 이야기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소외 5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 및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부탁이나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외 7 등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시찰경비를 지원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공소외 5는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23에게 이 사건 시찰경비를 지원하면서 어차피 피고인이 주재한 해외시찰이기 때문에 여행경비가 부족하면 결국 그 돈을 피고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시찰경비를 지원해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지만(증거기록 제2692쪽), 이는 피고인의 지시나 부탁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외 5의 일방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공소외 5는 원심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위 해외시찰에 전혀 경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경비가 부족할 경우 본인 몫의 경비를 내야 할 상황이었고, 그 전부터 공소외 7, 30, 23 등에게 비용을 댈 테니 여름에 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는 얘기를 한 바도 있으며, 이 사건 시찰경비를 지원할 때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지원을 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을 비롯하여 꼭 누구를 위해서라는 생각은 안 해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공판기록 제566, 567쪽), 당심법정에서도 원래는 공소외 30, 23도 해외시찰과 관련하여 개인경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가 대신 내 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서, 앞서 본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한편, 공소외 15는 2009. 3. 혹은 4.경 피고인의 지시로 해외시찰 행사계획 초안을 작성하였고, 2009. 4.경 해외시찰 예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5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09. 5.경 국회 아주과 직원으로부터 해외시찰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2008. 6.경 비서관을 그만두고 사무실을 나올 때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해외시찰 관련업무를 단단히 챙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해외시찰은 공소외 15가 위와 같이 퇴직한 이후인 2009. 7. 27.부터 2009. 8. 2.까지 있었고, 공소외 7의 여행경비 지원요청과 공소외 5의 이 사건 시찰비용 지원은 위 해외시찰을 다녀온 이후인 2009. 8. 12.경 무렵에 있었던 점, 해외시찰 출국 직전에 공소외 30과 공소외 23은 공소외 5에게 □□□당에서 경비를 지원받았고 국회에 요청한 경비가 나올 것 같다면서 경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점, 원심판결에서 적절하게 판시하였듯이 공소외 7이 퇴직한 공소외 15로부터 해외시찰 관련 업무를 인계받아 그 업무처리의 미숙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소외 5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공소외 5에게 시찰경비 부족분의 지원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5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7에게 공소외 5에 대하여 이 사건 시찰경비의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그 밖에 공소외 7, 23, 30의 각 원심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서 위 각 진술이나 검찰 각 수사보고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의 수령을 통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였는바, 특히 위 피고인은 불법정치자금의 수수에 있어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거나 사업가 등으로 하여금 자기직원의 급여나 정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대납시키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점, 그 불법정치자금의 액수가 1억 5,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에 뚜렷한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으며, 위 피고인이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그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사유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불법정치자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1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는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직접 부탁하여 수수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고, 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범행을 반복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보좌관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동안 피고인 1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함으로써 공무에 기여한 점, 전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사유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불법정치자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2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3에 대하여

피고인 3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이상 그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1의 특보단장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전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 마포구 구의회 의원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사유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불법정치자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3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각 수사보고’ 항목의 ‘105’ 다음에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수사관 의견부분 제외)’가 누락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일연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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