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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13.선고 2006도9466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나.업무방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사건

2006도94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손괴 )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 (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오재창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550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노1362 판결

판결선고

2007. 7.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등손괴 ) 죄에 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6 .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흥은행 노조간부들은 이 사건 당시 조흥은행측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14 소재 조흥은행 본점 본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하려다가 노조의 저지로 실패하여 다시 본관 8층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개최하려던 ' 조흥은행 창립 108주년 기념식 ' 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8층 회의실 앞에 모여서 위 회의실 안으로 진입하고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피고인 2와 성명불상의 다른 노조간부 등이 위 회의실의 유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부수어 출입문을 열고 함께 위 회의실에 진입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손괴 ) 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죄에 대하여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 .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은 이 사건 당시 잠시나마 은행장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상당 시간 동안 은행장실 앞복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가요를 제창하고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흥은행장 공소외인에 대하여 유형적, 무형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비록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장실을 나가지 못하고 상당 시간 동안 은행장실에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게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적용 잘못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 방해한다 '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 .

나. 이 부분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와 달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은 이 사건 당시 조흥은행장 공소외인을 은행장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하여 공소외인이 조흥은행의 전국부점장회의에 예정된 시간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흥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아, 이 부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그러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소추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 .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검찰이 피고인들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자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위반죄로 기소하거나 위 법률 제3조 위반죄로 기소하였다가 재판 중에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위 법률 제2조 위반죄를 적용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률 제3조 위반죄로 기소를 한 것이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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