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고합153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양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 변호사 이홍권 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58,383,16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관련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 서울 ◆◆◆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 서울시당 위원장,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8. 4. 5.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 서울 ◆◆◆을 국회의원으로 재선되어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2008. 7. 3. 실시된 □□□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또한, 피고인 1은 2008. 6. 17.경 국가 위기관리의 법적·제도적 혁신방안 연구, 국방·경제·생활기반 체계 문제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회 연구단체인 공소외 13 포럼을 창립하여 현재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2009. 3. 23.경 한반도 안팎의 국방·안보 및 사회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 소속의 공소외 14 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3은 2008년 초순경부터 2008. 10.경까지 □□□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2008. 3.경부터 2008. 10.경까지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당 위원장인 피고인 1을 보좌하였고, 특히 2008. 7. 3. 실시된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의 특보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1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2는 2005.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3 생략)에 있는 국회의원 피고인 1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1의 보좌관(별정직 4급)으로 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1. 공소외 1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

가. 피고인 1은 2008. 5.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영업사장 공소외 1로부터 “서울시당 부위원장 몇 분이 뜻을 모아 후원금을 모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1에게 최고위원 경선 특보단장인 피고인 3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1은 2008.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당 서울시당 사무실 인근 음식점에서 공소외 19, 38 등으로부터 모금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공소외 1 명의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3은 위 자금을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2008. 7.경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하 ‘의원실’이라 한다) 운영비 등이 부족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1은 2008. 7. 10. 공소외 19, 38 등으로부터 모금한 3,000만 원을 공소외 1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2008. 11. 12.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의 직원들은 위 우체국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1로부터 3,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피고인 1, 2는 2007. 11.경부터 후원회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주로 선거 운동 기간 및 지역구 행사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을 수행하면서 공소외 8이 타고 다니는 차를 운전하던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3의 급여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2008. 5.경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1은 공소외 3을 2008. 6. 2.부터 2009. 3.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9 주식회사, 2009. 4.부터 같은 해 7.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주었으며, 이로써 피고인 1은 2008. 6.경부터 2009. 7.경까지 공소외 3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9,383,16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9,383,16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

피고인 1은 2008.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1 생략)(이하 ‘ ○○○사무실’이라 한다)를 공소외 13 포럼 등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어렵자 공소외 10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8. 8. 10.경 용인시 (이하 4 생략) 소재 ★★★CC에서 공소외 10에게 “여의도에 빈 사무실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사무실의 비용을 부담하여 줄 것을 은근히 부탁하고 이에 공소외 10이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 1의 보좌관 공소외 7과 상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사무실의 운영경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 통장( 계좌번호 3 생략)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08. 10. 6.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위 ♤♤♤ 통장에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무실 운영경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11의 월급, 월세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7, 3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17, 2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9, 3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 제36, 40, 42, 53, 56, 60, 61, 80, 82, 104, 105, 118, 130, 131호증,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1)]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 26의 각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0, 26, 28,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1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 제12, 29, 65, 93호증, 첨부서류 포함)

1. 공소외 11 급여 수당지급현황,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원별 연간 급여현황, 공소외 4 주식회사 ♤♤♤ (계좌번호 3 생략) 통장 사본, 2009. 10. 28.자 공소외 11 확인서, 공소외 11 급여 및 4대 보험 증빙서류,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세칙, 2008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집행방법 안내, 공동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판시 제1의 각 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추징금액: 158,383,160원(= 5,000만 원 + 3,800만 원 + 29,383,160원 + 4,100만 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판시 제1의 가항)

가. 주장( 피고인 1, 3)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공소외 1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후원금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 3은 자신이 설립준비 중이던 공소외 6 사단법인이라는 단체의 경비에 쓸 목적으로 공소외 1에게 요청하여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공소외 6 사단법인의 설립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 아니고, 피고인 3에게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관계

○ 공소외 1은 군복무 시절 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18(당시 육군 준장)의 당번병을 하였고, 전역한 이후에도 가끔 공소외 18에게 인사를 드렸고, 최근에는 피고인 1의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적도 있다.

○ 공소외 1은 당번병 시절 피고인 1을 한 번 본 이후, 2007년 이전에는 자주 만나지 못하였으나, 2007. 1.경 공소외 18의 장례식장에서 피고인 1을 만난 이후에는 자주 만났고, 피고인 1의 소개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사주인 공소외 42를 만나 2008. 2.경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2008. 2.경 피고인 1의 도움으로 □□□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 피고인 3과 피고인 1의 관계

○ 피고인 3은 2004 ~ 2005년경 남편의 ⊙⊙⊙고 선배인 피고인 1을 알게 되고, 2006년경 □□□당 당원으로 등록한 이래, 2007년 대선에서 □□□당 서울시당 대외협력단장으로 활동하고, 2008년 초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하였고, 같은 해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서울시당 위원장인 피고인 1의 추천으로 □□□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3 등의 진술에 의할 때 위 여성위원장은 과거 3선 여성 의원이 역임할 정도로 비중 있는 자리이다), 2008. 4. 총선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인 피고인 1의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고, 2008. 7.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준비 사무실에서 400 ~ 500명의 특보를 관리하는 특보단장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 3은 최고위원 경선 당시 경선 기획서 작성, 공소외 8의 피고인 1에 대한 선거지원 활동 계획, 특보들이 제공하는 정보 정리 및 보고, 경선 관련자들 역할 분담, 경선 관련 회의 참석, 대의원 동향 확인 보고, 피고인 1의 이미지메이킹 조언, 피고인 1의 중요한 지역행사에 특보 동원 등의 업무를 하였고, 선거운동원들의 숙박비용을 공소외 5에게 부탁하여 공소외 5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3은 2007년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하였고, 차기 자치단체장 등으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3) 우체국카드의 교부 경위

○ 공소외 1은 2008년 초경 서울시당 부위원장 중 한 명인 공소외 19와 피고인 1을 위한 별도의 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1인당 5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19 등 4명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합하여 2008. 2. 25.경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였다(이후 후원회는 결성되지 않았다).

○ 공소외 1은 자신의 2008년 수첩의 2. 24.자 란에 ‘ 피고인 1 PM 6~7, → 8:00 CARD'라고 기재하고, 2008년 다이어리의 2. 26.자 란에 ’CARD, 총선기획단장‘이라고 기재하였고, 2008. 5.경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이 입금된 위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최고위원 경선을 준비할 당시 사용한 수첩의 2008. 5. 29.자 란에 경선 관련 회의내용을 기재한 후 ‘1. 현금카드(5453)-프레지던트, 대변인실+활동비’라고 기재하였고, 당시 사용한 다른 수첩에는 같은 날짜 란에 ‘7:30 〈회의〉 (카드입)’이라고 기재하였다.

(4) 우체국카드의 인출사용내역

○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은 후 공소외 1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2008. 5. 29.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4.경까지 인출한 내역은, ① 경선 사무실 계약금으로 430만 원을 지출하고( 피고인 3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8. 5. 31. 경선사무실 계약금 430만 원을 이체하여 먼저 지출하고, 2008. 6. 3. 공소외 1의 위 우체국 계좌에서 위 ◇◇◇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② □□□당 국회의원들이 2008. 5. 25. △△△호텔에서 공소외 16 의원을 환송하기 위한 비공식적 행사(공식 보좌진도 참여하지 않음)를 했는데,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위 호텔을 예약하고, 위 행사에 참여한 후 위 우체국 계좌에서 2008. 5. 30. 행사비용으로 5,079,100원을 지출하고, 위 행사 당시 사진 경비 2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소외 1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3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 중 2008. 7. 17. 지출), ③ 위 5,000만 원 중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2008. 7. 14.경까지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3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돈을 인출한 장소(여의도 광장우체국, ◇◇◇은행 서여의도 지점)는 당시 최고위원 경선 사무실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였다.

○ 공소외 1은 피고인 3에게 현금카드를 건네기 이전인 2008. 3. 14. 피고인 1의 꽃값 400만 원을 피고인 1의 의원실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17 비서(9급, 이하 ‘ 공소외 17’이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로 입금한 적도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 하여금 후원금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공소외 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공소외 1의 진술내용

○ 공소외 1은 이와 관련,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요청하여 주었고, 피고인 1 의원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231쪽, 1236쪽), 검사가 제2회 조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1이 작성한 2008년 수첩의 2. 24.자 란에 기재된 부분을 보여주자, “더이상 거짓말하기 싫고, 수첩에도 카드에 대한 기재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 1 의원과의 관계도 있고, 피고인 1 의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런 것이다. 사실은 피고인 1 의원에게 후원금을 주려고 몇 분으로부터 모은 돈과 제 돈을 합쳐서 우체국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피고인 1 의원에게 후원금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2008년 다이어리의 2. 26.자 란에 기재한 내용도 마찬가지 취지이다. 2008. 4. ~ 5.경 후원금으로 조성된 돈을 주려고 피고인 1 의원에게 ’서울시당 부위원장 몇 분이 뜻을 모아 후원금을 모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 1 의원이 ’고맙다‘고 하면서 ’살림을 피고인 3이 하니 피고인 3에게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래서 우체국 계좌의 현금카드를 피고인 3에게 주었다. 금액까지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것은 후원금을 모았다고 피고인 1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피고인 1은 후원금을 피고인 3에게 주라고 하였던 것이다.”(수사기록 1516쪽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1은 이후 검찰 제4회 조사시 검사가 “ 피고인 3은 자신이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공소외 6 사단법인의 자금 지원을 공소외 1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니다. 내가 피고인 1 의원에게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 카드를 피고인 3에게 준 것이지, 피고인 3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 후원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피고인 3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2597쪽 이하), 피고인 1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에서 내가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을 모두 밝혀 내어 더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진술한 것이 모두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62쪽 이하).

○ 나아가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검찰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다만,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증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 1 의원이 피고인 3한테 전달하라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 3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살림을 하는 사람을 갖다주라고 했는데, 그 때 상황을 봐서는 국회 부근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피고인 3씨 같았다. 당시 피고인 1 의원이 정확하게 한 이야기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다. 살림을 피고인 3이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피고인 1 의원이 피고인 3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등

위 기초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을 듣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1이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최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공소외 1의 수첩 기재 내용에 의함)가 자연스럽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검사 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서 본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공소외 1이 이와 관련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공소외 1은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도 “최고위원 당선 이후 회식에서 피고인 1 의원이 저에게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지원을 해 주어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3이 피고인 1 의원에게 보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 1 의원은 행사 때 자리에 참석하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증인의 그 때 생각은 ‘그런 연유로 증인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측이거나 추론에 불과하다.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라고 꼬집어서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1이 비록 이 법정에서 검사 신문 이후에는 검찰 진술에 비하여 피고인 1 측에 일부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측면은 있으나, 공소외 1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과의 관계를 일부 고려한 진술로 볼 여지도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 1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증언의 요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후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802쪽 등. 공소외 1과 검찰 대질 과정에서는 “ 공소외 1이 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수는 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864쪽).

○ 피고인 1의 공식 회계책임자로는 후원회 사무실의 피고인 2 보좌관, 의원실의 공소외 17 비서가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3의 경력 및 최고위원 경선 당시 담당했던 업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3이 최고위원 경선 당시 공식 회계책임자와는 별도로 정치자금을 집행하는 데 일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이러한 피고인 3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후원금으로 모금한 돈이 포함된 ‘5,000만 원’을 피고인 1의 지시도 없이 피고인 3에게 전달할 만큼 공소외 1과 피고인 3의 관계가 돈독하거나, 공소외 1이 경제적으로 여유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1과 피고인 3은 2008. 2.경 서울시당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나서 알게 되어 카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알게 된 지 불과 3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 3 또한 검찰에서 공소외 1과의 관계에 대하여 “ 공소외 1 사장과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다.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은 거의 없다. 서울시당 사무실 등에서 우연히 만나면 차나 식사 정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08쪽)}.

○ 공소외 1이 2008. 3. 14. 400만 원을 입금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17은 “꽃값이 없어서 공소외 7 보좌관(4급, 피고인 1의 의원실에서 근무, 이하 ‘ 공소외 7’이라고만 한다)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공소외 7이 피고인 1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 1 의원에게 직접 말씀드렸다. 며칠 후에 공소외 7이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여 확인해 보니 공소외 1로부터 돈이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067쪽), 공소외 1이 피고인 3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1 측에 자금 지원을 하였고, 피고인 1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금원이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인지 여부 및 피고인 3의 범의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고, 피고인 3은 이를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알고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은 피고인 1 측에 자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 피고인 1 의원이 저를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소개해 주어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의원의 최고위원 경선 준비자금이 많이 든다고 하여 주었다”(제1회 조사, 수사기록 제1235쪽), “ 피고인 1에게 후원금을 주려고 모금하여 주었다”(제2회 조사, 수사기록 1216쪽 이하), “후원금을 조금 더 모아 드리려고 했는데, 피고인 1 의원의 최고위원 경선일이 다가오는데, 자금 사정이 열악한 것을 보고 경선자금으로 지원해 주었다.”(제4회 조사, 수사기록 제2598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최고위원 경선 때도 쓰고, 사무실 경비도 쓰라고 도와드렸다. 경선 사무실에 생수통도 하나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고 꽃값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여서고, 피고인 1 의원이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피고인 1의 최고위원 경선 또는 사무실 비용 등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공소외 1은 피고인 3에게 먼저 연락하여 우체국 현금카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이 현금카드를 주는 이유를 묻지 않고 받았는데, 피고인 3은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현금카드를 받기 전 공소외 39를 만나 비영리 복지단체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1에게 이를 도와 줄 것을 부탁하자 공소외 1이 동감을 표시하였고, 이후 별다른 말 없이 ’알아서 좋은 일에 쓰세요‘라고 하면서 현금카드를 주어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3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3은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지시로 자신에게 주는 현금카드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주장을 극구 부인하였다(다만,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3으로부터 좋은 일에 동참해 달라는 이야기도 듣고 경선 때도 돼서 피고인 3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 3이 자금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2008. 4. 말 또는 5. 초경이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확인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 3이 자금지원을 요청한 시점을 잘 기억 못 하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6 사단법인의 대표 공소외 39는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2008. 6.경 피고인 3이 ‘좋은 단체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자.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어렵지 않게 후원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3이 법인 설립자금으로 2008. 10. 20. 공소외 39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8. 10. 29. 현금으로 3,800만 원을 주어 위 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설립자금 5천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39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3은 공소외 1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은 후 공소외 39에게 단체 설립 이야기를 꺼낸 것이 되어 피고인 3의 위 진술과 맞지 않는다), 제3회 조사에서야 “2008. 8.경 공소외 6 사단법인 사무실에 입주하기 전에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있다. 2008. 4. ~ 5.경 피고인 3이 봉사 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2008. 7.경까지는 적게는 5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 합계 3,500만 원정도 주었다.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집기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보관하였다. 지금까지 7천만 원 이상을 피고인 3이 준 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3과 단체 설립을 의논하기 시작한 시기 및 피고인 3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를 앞당기고 그 금액을 늘려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3은 우체국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의 상당 부분을 공소외 39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스스로도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자인할 뿐 아니라, 공소외 39가 피고인 3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서도 굳이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사용할 이유는 없다(더구나 공소외 39는 보관하고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검찰 조사 이후 분실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도 하고 있다). ④ 공소외 6 사단법인은 2008. 10. 말경 발기인대회를 하고 2008. 11. 14.경 설립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3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4. ~ 5.경 공소외 6 사단법인의 설립을 처음 논의한 것인데 그때부터 공소외 1에게 공소외 6 사단법인의 후원을 요청할 정도로 공소외 1과 피고인 3이 가까운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3이 경선 당시 사용한 수첩의 기재내용, 공소외 1로부터 받은 현금카드 계좌에서 출금하기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3은 ‘2009. 5. 29.’ 공소외 1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카드의 명목은 위 수첩에 기재된 바와 같은 ‘활동비’ 등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공소외 6 사단법인에 지출하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받은 것이라면 경선 당시 사용하던 수첩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3은 당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1의 경선 등을 위한 자금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3이 공소외 1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일부는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돈이고(경선사무실 계약금, △△△호텔 행사 등), 나머지 돈의 인출 시점은 최고위원 경선(2008. 7. 3.) 시점 부근이고, 돈을 인출한 장소가 모두 경선 사무실과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지급한 5,000만 원은 최고위원 경선을 비롯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위 경선사무실 계약금 430만 원을 공소외 7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공소외 6 사단법인을 위하여 지출하였고, 단지 계산상 편의를 위해 공소외 1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 3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계약금은 피고인 3이 자신의 돈으로 먼저 이체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 명의 우체국 현금카드의 계좌에서 그 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일 뿐, 추후 공소외 7로부터 현금 43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① 피고인 3은 검찰에서 “위 430만 원을 피고인 1 의원실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08쪽 등). ② 피고인 3이 경선 사무실 계약금을 지출한 이후 공소외 7이 계약금을 포함하여 보증금 전액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경선 사무실의 건물주에게 이체한 이후 2008. 7. 10. 건물주가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위 계약금을 이체하였는바, 피고인 3이 선지급한 계약금의 행방이 불분명해지자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7도 검찰에서 “ 피고인 3과의 계약금 정산 여부에 대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피고인 3이 그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다(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1로부터 받아 둔 현금으로 자신이 피고인 3에게 지급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억나지 않았는데, 지금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후원할 의사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고 피고인 1도 이를 알고 피고인 3을 통하여 교부받은 이상 이미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경선 사무실 계약금, △△△호텔 행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또한 피고인 1 측에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검사가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수에 이른 이후의 소비방법과 관련된 정황에 불과한 것으로서 범죄의 성부와 직접 관련은 없다 할 것이다(나머지 금원도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피고인 3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일자 2008. 5. 20., 잔금지급일자 2008. 6. 30.로 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전세계약서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3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소비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공소외 1로부터 3,8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판시 제1의 나항)

가. 주장( 피고인 1, 2)

공소외 1이 2009. 7. 10. 3천만 원을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이후 피고인 1의 직원들이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우체국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당시 위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및 공소외 1이 2008. 11. 12. 입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3천만 원은 피고인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공소외 1이 임의로 입금하였고, 공소외 7은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자금이 없어 2008. 7. 말 또는 8. 초경 피고인 2에게 후원금의 이체를 요청하였으나, 후원금 계좌에도 돈이 없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이 이에 대하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 3에게 교부한 위 우체국 현금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라고 하여 공소외 7이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아 인출한 돈(2008. 11. 12. 입금 800만 원 포함)을 모두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위 금원을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후 실제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은 차용금이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 아니고, 피고인 1은 차용금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1에게는 범의도 없다.

나.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1은 2008. 7. 1.경 피고인 1의 후원금으로 2,500만 원을 모아( 공소외 19 1000만 원, 공소외 38 1,000만 원, 공소외 20 500만 원)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더하여 2008. 7. 10. 피고인 3에게 전달했던 위 우체국 현금카드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송금 전 위 우체국 계좌의 잔액은 약 1,000만 원), 피고인 3은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위 우체국 계좌의 잔액은 약 2,400만 원이 되었다.

○ 공소외 17은 2008. 8.초순경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된 돈이 없자 공소외 7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1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현금카드를 교부받아(당시 잔고 약 2,400만 원)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 공소외 1은 2008. 11. 12.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 공소외 19, 38, 43, 1 각 2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공소외 1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 공소외 1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3,8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경위 등에 대하여, “ 피고인 2나 피고인 3으로부터(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3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 수사기록 제1232쪽) 경선을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사정을 공소외 19와 공소외 20에게 말을 하니 돈을 보내와서 그 돈을 모아서 피고인 1 의원의 후원금으로 피고인 3에게 준 것이다.”(제2회 조사, 수사기록 1520쪽), “2008. 11.경 피고인 1 의원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7이 저에게 ‘ 피고인 1 의원이 다른 곳에 보낼 축하 꽃값도 부족하다’고 하여 800만 원을 입금하였다.”(제2회 조사, 수사기록 제1521쪽), “추가로 입금한 3,000만 원과 800만 원을 피고인 1 의원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 후원금으로 보낸 것이다”(제4회 조사, 수사기록 제2599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과의 대질 과정에서도 “3,800만 원은 피고인 2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고, 그냥 준 돈이다.”(수사기록 제2863쪽)라고 진술하여 일관되게 후원금으로 준 것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1은 이후 이 법정에서도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거의 없었다. 또 사무실 요원 중의 한 분인가, 아니면 피고인 3인가, 어느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것 같아서 모금을 했다. 3,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8쪽 이하). 다만, 이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 2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은 있다. 피고인 3에게 내 카드가 있으니 받아서 사용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위 조서 제39쪽), 이후 검사와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는 ”누가 빌린다는 것은 모르고 운영 경비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 2에게는 빌려준 적이 없다“(위 조서 제61쪽), ” 피고인 2와 통화를 하고, 3,000만 원을 송금해 줬는데, 빌려준다는 생각은 안 했다“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등

위 기초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부합하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추가로 입금한 3,800만 원 또한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고, 피고인 1 또한 이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1 측의 부탁을 받고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 1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1이 지급한 3,000만 원과 800만 원 모두 앞서 공소외 1이 피고인 3을 통해 지급한 5,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당 부위원장 등을 통하여 모금한 후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돈을 공소외 1이 후원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 2는 당시 공소외 1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한 사실도 없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한 3,800만 원을 갚으라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의 처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받아 2009. 1. 12.경 피고인 1 부친의 기일에 공소외 1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그 중 2천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고, 공소외 1이 이를 빌려주면서 나머지 1,800만 원도 알아서 쓰라고 하여 위 돈을 사용한 후 최근에 다시 공소외 1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즉, ① 공소외 1은 이와 관련 검찰에서 “ 피고인 1 의원 부친 기일에 피고인 2로부터 현금으로 3,800만 원을 받거나,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다.”(수사기록 2600쪽, 제4회 조사)고 진술하고, 피고인 1과의 대질과정에서도 ” 피고인 2로부터 3,8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2가 하는 말이 저에게 빌렸다고 하면서 나중에 정리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저는 피고인 2에게 우리가 뭘 빌리냐고 하면서 나중에 정리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63쪽),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2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1의 부친 기일에 공소외 1에게 ‘3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이 ‘좋다’고 하여 제 차 트렁크에 있는 현금 3,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공소외 1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344쪽), 이후 피의자신문시 및 이 법정에서는 ” 공소외 1이 ‘2천만 원은 내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홍보좌관님이 알아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공소외 1에게 1,8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주자, 저에게 다시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988쪽 등), 1,8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주었는데 돌려주었다는 부분은 쉽게 착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③ 피고인 2는 ” 공소외 1로부터 되돌려받은 3,800만 원을 차량유지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급하게 쓸 곳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피고인 1의 지시로 갚겠다고 한 금원을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시 차용한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입금한 2008. 7. 10.경에는 피고인 1의 정치자금 계좌에 1,500만 원, 최고위원 경선계좌에 1,800만 원이 있었으며, 2008. 7. 14. 경선 사무실 보증금 4,214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8. 7. 10. 공소외 1이 입금한 3,000만 원은 공소외 1이 임의로 입금한 금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소지한 현금카드의 존재를 모른 채 공소외 1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요청한 시기는 2008. 7. 말 또는 8. 초경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시점은 2008. 7. 10.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외 1이 입금한 시점은 ‘2008. 7. 3.’ 경선 이후이나, 공소외 1이 공소외 19 등으로부터 모금한 시점이 경선 이전인 ‘2008. 7. 1.’경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 2가 요청한 시점은 그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 1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1 측의 요구도 없었는데, 공소외 1이 단지 피고인 3에게 주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것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피고인 1의 후원금으로 모금한 금원을 피고인 3에게 무상으로 건네 줄 합리적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무상으로 피고인 3에게 준 돈을 다시 피고인 2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 1에게 대여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2008. 8. 중순경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다고 보고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2983족 이하), 위 각 금액이 공소외 1이 입금한 3천만 원과 일치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1은 피고인 2의 ‘3천만 원’ 지원 요청을 받고 ‘3천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알고 피고인 1에게 ‘3천만 원’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후원금 등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하자 피고인 1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1이 대략적인 지시도 없이 단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의논한 후 다른 사람도 아닌 불과 1달여 전에 피고인 3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였던 공소외 1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을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 3이 현금카드를 사용할 당시와는 달리 2008. 7. 10. 이후에는 피고인 1 측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정치자금 계좌에 대부분 입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3이 사용할 당시는 경선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피고인 3의 활동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경선 직후에는 피고인 3이 그 일부를 경선 비용 등의 정산에 사용하고( 피고인 3이 2008. 7. 10. 위 우체국 계좌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1,000만 원에는 추가로 입금된 위 3,000만 원 중 일부인 약 6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3도 위 3,000만 원의 추가 입금 사실을 알고 그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치자금 계좌에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1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받아 위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용 방법이 달랐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판시 제1의 다항)

가. 주장( 피고인 1, 2)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① 대선 때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공소외 3은 피고인 2의 소개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고, 단지 공소외 1의 배려로 공소외 8을 위하여 운전 등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하여 수수주체는 공소외 8이므로 위 급여를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공소외 3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3은 선배 공소외 21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 2로부터 면접을 본 이후 2007. 10.부터 2009. 7.경까지 공소외 8의 운전 등 수행비서로 주로 일하였고, 2007. 11.부터 2008. 6.경까지는 피고인 2로부터 매월 현금 180만 원을 받았다.

○ 공소외 3은 피고인 2에게 4대 보험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이야기하자 공소외 1은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직원으로 등재해 주고 2008. 6.경부터 2009. 7.경까지 공소외 9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3의 급여 합계 29,383,160원을 지급하였다.

○ 공소외 1은 자신의 2008년 다이어리의 2008. 6. 11.자 란에 ‘공/직원, 공소외 22 과장(서류)→(일주일 한번) 매월 말 200’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 공소외 3은 공소외 8을 수행하여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08년 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 바자회, 유세현장, 지역구 방문(노인정, 복지관 등)을 하였는데, 대선 때는 □□□당에서 잡힌 일정대로 공소외 8을 수행하여 □□□당 후보에 대한 선거유세를 하였고, 총선 때는 공소외 8을 수행하여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1의 지역구인 서울 ◆◆◆을 지역에서 선거유세를 하러 다녔으며, 경선 때는 공소외 8, 피고인 2가 전국을 돌며 대의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할 때 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8의 선거유세 일정 및 선거유세 결과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8의 선거유세와 관련하여 피고인 2에게 지시하였다.

○ 공소외 3은 공소외 8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후원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전화를 받거나 청소를 하였고, 피고인 1이 주최한 의원실 및 후원회 사무실 직원들의 회식에도 참석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1의 운전기사가 쉬는 날에는 피고인 1을 수행하여 골프장 등을 간 적이 있다.

○ 공소외 3은 2009. 7.경 공소외 8의 수행비서 등의 일을 그만 두었고, 그 무렵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도 사직처리 되었다.

나. 판단

(1)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지급한 공소외 3의 급여가 피고인 1의 정치자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지급한 공소외 3의 급여는 피고인 1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3의 월급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전으로서 피고인 1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공소외 3의 급여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2008. 5.경 피고인 2가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기사를 뽑았는데,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4대 보험 납부가 되지 않으니 그만둔다고 하여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여 제가 ‘ 공소외 3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 보험 및 급여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다. 제 2008년 다이어리의 6. 11.자 란에 기재된 위 내용은 공소외 3의 직원 등재와 관련된 것이다. 최고위원 경선 기간에 보니까 공소외 3이 피고인 1 의원 부인 운전기사도 하고, 피고인 1 의원 사무실에서 잡심부름도 하고 있어서 피고인 1 의원 사무실에서 공소외 3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우리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공소외 3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제1507쪽 이하, 제2회 조사), “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만 한 것이지 공소외 3을 실제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601쪽, 제4회 조사), 이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공소외 3 역시 “ 피고인 2에게 4대 보험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어느 날 피고인 2가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주었다.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부탁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2322쪽 이하).

○ 피고인 2는 “제가 공소외 1에게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현재 사모님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직원이 4대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라고 하자, 공소외 1이 ‘사모님을 모시는 직원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습니다. 당분간 후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3을 근무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2979쪽 등), 공소외 1,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공소외 3이 그만둔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2는 “ 공소외 1이 ‘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직원이 모자라 공개채용을 할 정도이니 공소외 3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나, 공소외 1, 공소외 3의 다음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요구가 아닌 피고인 1 측 사정에 의하여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즉, ① 공소외 1은 검찰에서 “ 피고인 2가 ‘ 공소외 3이 운전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여, 제가 ’운전을 그만두면 사직 처리를 해야 되니 공소외 3을 회사로 보내라‘고 하였고, 공소외 3이 사직서를 쓰러 회사에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13쪽, 제2회 조사). ② 공소외 3은 ” 피고인 2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였다. 최근에 공소외 21이 저에게 ’ 피고인 2가 그러는데 네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수사 기관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한편, 공소외 1 및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퇴사하기 1주일 전부터 1주일간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나, 가사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1주일간 다닌 적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외 1의 위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사직 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급여 지급경위, 공소외 3의 사직 경위, 공소외 1이 수첩에 공소외 3을 ‘ 피고인 1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점(‘공/직원’ 부분), 공소외 1이 공소외 3의 급여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 1 사무실의 직원으로 알고 이를 허락하였던 것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1의 처의 차 운전도 하는 것을 알았다는 점, 피고인 2의 위 검찰 진술에 의하여도 공소외 3은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공소외 8의 운전 등 수행비서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피고인 1의 직원이고,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공소외 3의 월급을 대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들은 공소외 3은 피고인 1과는 무관한 공소외 8의 개인 운전기사이므로 공소외 3의 급여를 수수한 주체는 공소외 8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3의 담당 업무 및 공소외 8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후원회 사무실에 고용되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돕는 자로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공소외 8을 수행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수 주체는 피고인 1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1의 의원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는 공소외 23(7급, 이하 ‘ 공소외 23’이라고만 한다)도 검찰에서 “ 공소외 3이 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시키는 일도 하고, 공소외 8이 행사에 가는 경우 수행비서 역할도 하였다. 제가 후원회 사무실에 가끔 가는데 공소외 3이 후원회 사무실에 있어서 후원회 사무실 일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47쪽).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3이 공소외 8의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2, 공소외 3, 1, 23 등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또 공소외 3을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나, ① 공소외 3은 정치지망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2 주식회사 측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도 공소외 3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던 점(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공소외 8로부터 받아서 지급하였다고 하나 공소외 3은 피고인 2로부터 받았다고만 진술하였고, 그 출처가 공소외 8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③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2008년 최고위원 경선이 끝난 2008. 7. 이후에도 공소외 3은 1년 정도 더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을 단순한 자원봉사자로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이 공소외 3의 급여를 대납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주고, 공소외 3을 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하여도, 공소외 3은 그 기간 동안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는 하지 않고, 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돕는 공소외 8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인바, 그 기간 동안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소외 3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결국 공소외 3이 제공한 용역에 상당하는 비용( 공소외 3의 월급 상당)을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기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1의 범의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1의 후원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 공소외 1은 검찰에서 “ 피고인 1 의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 의원이 저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말은 하였다. 그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수사기록 제1512쪽 이하, 제2회 조사)라고 진술하였다{다만, 공소외 1은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1로부터 “고맙다”는 말은 들었으나 피고인 1이 그렇게 말한 취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3이 공소외 8을 수행하여 운전한 것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2816쪽)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8이 공소외 3의 월급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공소외 8에게는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은 이후 아내인 공소외 8이 월급을 주지 않게 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측에서 월급을 준다는 사정은 아내 공소외 8을 통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8에게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수행한 적도 있었고, 피고인 1의 직원들의 회식에도 참석하였던 점, 공소외 3은 2년 정도 공소외 8을 수행하여 피고인 1을 위한 유세현장 등에 다녔던 점, 피고인 1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8이 월급을 준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도 공소외 3을 단순한 자원봉사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판시 제2항)

가. 주장( 피고인 1)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무실의 운영경비, 월세 및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11의 월급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사무실은 피고인 1(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개인 사무실이 아니라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사무실로서 공소외 12 사단법인이 보증금을 낸 상태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운영비와 월세, 여직원의 월급을 부담하면서 공소외 12 사단법인과 공동사용한 것이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월세 등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다. ②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운영비 등을 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받은 주체는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공소외 12 사단법인(또는 공소외 13 포럼)이고 일종의 찬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지급한 운영비 등을 피고인의 정치자금이라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운영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운영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범의가 없다.

나.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2 사단법인, 공소외 13 포럼의 창립 및 ○○○사무실의 인수

○ 공소외 12 사단법인은 2004년경 제17대 □□□당 국회의원 35명 정도가 만든 연구단체이고, 2007. 4.경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은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이사이다. 공소외 12 사단법인은 공동대표 2명과 회원인 국회의원들, 사무처장 1명, 사무차장 1명이 있는데, 모든 업무처리는 사무차장이 처리하였다.

○ 공소외 12 사단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40만 원), 공동대표가 각 50만 원, 공소외 12 사단법인 일반 회원들이 각 30만 원씩 계좌이체 방식으로 회비를 갹출하여 그 돈으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였으나, 2007. 12. 대선 이후 2008. 1.경부터 회비의 계좌이체를 중지하였고, 공소외 28은 2007. 2.부터 2008. 7.까지 ○○○사무실에서 공소외 12 사단법인 사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은 국회의원 22명을 회원으로 하여 2008. 6. 17. 공소외 13 포럼을 창립하여 국회에 등록하고 공소외 13 포럼의 대표의원이 되었는데, 공소외 13 포럼은 2008. 7. 25., 같은 해 8. 1., 같은 해 9. 22.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각 개최하였다(피고인은 2008. 7. 최고위원 경선 준비 당시 경선사무실을 임차하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경선 준비를 하였다).

○ 공소외 7은 2008. 7.경 공소외 54 공사 감사로 취임하게 된 공소외 28에게 ○○○사무실을 공소외 13 포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공소외 28은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12 사단법인 회원들의 잔여 회비 900만 원 정도가 입금된 공소외 12 사단법인 명의 통장을 넘겨주면서 사무실 운영경비에 보태라고 하고, 공소외 12 사단법인 법인 인감, 공동대표 직인, 공소외 12 사단법인 관련 서류도 대신 관리해 달라고 하면서 공소외 7에게 ○○○사무실을 인계하였다.

(2)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등 지급 결정

○ 공소외 10은 피고인의 여동생과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고, 2007. 9.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가끔 술도 마시고, 골프도 같이 치는 등 가깝게 지냈다.

○ 공소외 10은 2008. 8. 10. 피고인과 ★★★CC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이후 공소외 10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본부장 공소외 26이 2008. 9.경 공소외 7과 통화한 이후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월 100만 원의 ○○○사무실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별도의 면접을 보지 않고 공소외 11을 2008. 9. 17.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3) 공소외 11 관련

○ 공소외 1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기 이전에, 2006년경 □□□당 경기도당 면접을 보고 차세대여성위원장으로 들어가 일하다가, 2007. 10.경 대선을 앞두고 □□□당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대외협력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당 위원장인 피고인 을 처음 알았고, 총선 때 서울의 □□□당 후보들을 도운 후 □□□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피고인의 캠프로 옮겨 여성 조직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였다.

○ 공소외 1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혼자 상근으로 근무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관리하면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운영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26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은 없고, 공소외 13 포럼 및 공소외 14 위원회의 사무, 피고인의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공소외 11이 공소외 17에게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공소외 17은 피고인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11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 11은 2009. 4. 10. 공소외 13 포럼의 간사자격으로 공소외 14 위원회와 공소외 13 포럼, 공소외 44 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은 공소외 11이 위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을 몰랐다).

○ 공소외 11은 2009. 6.경 피고인의 직원들 회식자리에서 그 무렵 직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퇴직한 공소외 15 비서관(5급,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근무, 이하 ‘ 공소외 15’라고만 한다)을 두둔하는 말을 하여 피고인 2로부터 질책을 받고 피고인 2가 그만두라고 하여 ○○○사무실에 더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 공소외 7은 공소외 11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소외 11에게 “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3과 공소외 14 위원회 사무처장 공소외 30은 2009. 10. 말경 ◁◁◁저널에 ○○○사무실 운영비 대납 관련 보도가 난 이후 공소외 11을 찾아가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일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다만, 위 확인서에는 ‘ 공소외 13 포럼 간사로도 일했다. 공소외 13 포럼 직원으로서는 위기관리 포럼 관련하여 지시하는 일들을 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4)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운영비 지급 등

○ 공소외 26은 2008. 10. 초경 공소외 4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3 생략)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의 의원실로 발송하였고, 공소외 7은 이를 받아 공소외 11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7은 공소외 28로부터 인수받은 공소외 12 사단법인 명의 통장도 공소외 11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26은 2008. 10. 6. 위 ♤♤♤계좌에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0.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영비를 입금하였고, 공소외 11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무실의 운영비로 지출하였다. 또한 공소외 26은 공소외 11 명의 ♤♤♤계좌( 계좌번호 4 생략)에 2008. 10. 17. 공소외 11의 월급 명목으로 12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09. 8. 20.까지 매월 120만 원을 공소외 11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2008. 10. 이후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사무실은 공소외 13 포럼 및 공소외 14 위원회 관련 모임 등에 이용되었다. 공소외 12 사단법인 소속 국회의원들도 ○○○사무실을 간혹 방문하였으나, 공소외 12 사단법인 관련 모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3은 2008년 국정감사 당시 그곳에서 피고인의 대정부질문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이후 2주에 한 번 정도(피고인 검찰 진술 참조)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 공소외 26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무실의 운영경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11을 직원으로 등재한 이후인 2008. 10. 초에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공소외 10은 그 이후 2008. 11.경에야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다.

○ 공소외 7은 2008. 12.경 ○○○사무실에 있던 공소외 12 사단법인 현판을 떼고, 공소외 13 포럼의 현판을 부착하였고, 2009년에 작성된 공소외 13 포럼의 문건에는 ○○○사무실이 공소외 13 포럼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며(2009. 2. 13.부터 위 사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찬 토론회를 하겠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사무실 입구에는 2009. 4. 말경 공소외 4 주식회사 현판이 추가로 부착되었다.

○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09. 4. 22.부터 2009. 2., 2009. 3.분을 포함한 ○○○사무실의 임대료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2009. 4. 22. 두달치 밀린 임대료 280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명목 300만 원을 합하여 58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2009. 5.부터 2009. 10.까지 매월 300만 원(그 무렵 인상된 월 임대료 165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135만 원을 합한 금액)을 입금해 주었다.

○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09. 5.경 공소외 7과 사이에 2008. 12. 23.자로 소급하여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무실을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12 사단법인이 공동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서( 공소외 12 사단법인이 보증금을 부담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를 작성하고 날인하였다.

○ 공소외 10은 피고인을 ○○○사무실에서는 두 번 만났는데, 2009년 초경에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7을 만나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2009. 4.경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코릭이라는 물질과 관련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보고 2009. 4. 말 국회에서 개최한 돼지독감 관련 포럼에 참석하라고 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3 포럼에 참석하였다).

○ 2009. 10. 말경 위 ◁◁◁저널 보도 이후 공소외 7은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45, 26에게 언론대응 문건을 발송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발전연( 공소외 12 사단법인)과 공동사용 계약에 의하여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였고(중간생략)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공동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여직원을 채용하였음(중간생략). 여직원은 직업은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이면서도 정당활동으로써 공소외 13 포럼 연구간사로도 활동”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지급한 운영비 등이 공동사용의 대가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무실을 공소외 12 사단법인과 공동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운영비 등 4,100만 주1) 원 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 기부 대상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다).

(가) 공소외 28로부터 ○○○사무실 인수 경위 관련

○ 공소외 28은 2008. 1.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서 “2007. 대선 이후 2008. 1.경부터 공소외 12 사단법인 모임 자체를 자제하여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정치결사체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사단법인 명맥만 이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사무실 사용을 허락한 이유에 대하여는 “그 무렵 공소외 12 사단법인은 이미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었고, 당시 공소외 12 사단법인 사무처장 공소외 46 역시 공소외 12 사단법인 업무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결정 재량은 사무차장인 저에게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주요 회원인 피고인 1 의원 측에서 공소외 13 포럼을 만들어 위 사무실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저에게 보여서, 곧 공소외 54 공사 감사로 떠날 제 입장에서는 사무실 관리 측면으로 한편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60쪽).

○ 공소외 13 포럼이 창립된 지 1달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소외 7이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주요 회원이자 공소외 13 포럼의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공소외 28에게 ○○○사무실 인계 요청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그전에도 공소외 13 포럼을 종종 거기에서 가졌기 때문에 딱 의원님이 그 사무실을 공소외 13 포럼에서 쓸 테니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묵시적으로 그랬을 수는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인수 경위를 고려하면, ○○○사무실은 2008. 7. 당시 및 그 이후에도 비록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사무실이지만, 피고인 또는 공소외 13 포럼 측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측은 공소외 12 사단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900만 원의 회비가 소진되거나(당시는 회원들의 회비 이체가 중단된 상태였음)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모두 공제될 경우 피고인 또는 공소외 13 포럼의 비용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고, 피고인 측이 더이상 관리하지 않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유주에게 사무실을 인도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측이 사무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3 포럼 회원들의 동의를 얻거나 그 회원들의 회비로 사무실 경비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10의 ○○○사무실 관련 최초 대화 내용

○ 피고인과 공소외 10은 2008. 8. 10. ★★★CC 골프장에서 ○○○사무실과 관련하여 처음 대화를 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 피고인 1 의원이 제 옆자리에 와서, ‘여의도 오피스텔에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농담삼아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같이 쓰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1 의원이 ‘ 공소외 7에게 전화해서 알아봐라’고 하였다. 저로서는 사무실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바라는 듯한 의미로 받아들였다”(수사기록 제1422쪽, 제3회 조사), “2008. 8. 10. ★★★CC 골프장에서 피고인 1 의원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여의도에 빈 오피스텔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내심 대화의 뉘앙스 상 여의도 사무실과 관련하여 저에게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피고인 1 의원이 말해 준 대로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26 본부장으로 하여금 공소외 7과 연락하여 실무 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저는 피고인 1 의원에게 어떤 지원이나 도움을 줄 경우 이후에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1 의원에게 어떠한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수사기록 제2525쪽, 제4회 조사)고 진술하였다(다만,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 1 의원이 같이 골프를 친 공소외 27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서울 서부지역에 사무실이 필요해서 같이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말씀드렸다. 피고인 1 의원이 의도적으로 저희에게 부담시키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이 말을 직접 한 상대방이 공소외 10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공소외 10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처음 오간 당시(2008. 8. 10.)는 공소외 13 포럼이 창립(2008. 6. 17.)되고, 공소외 7이 공소외 28로부터 ○○○사무실을 인수(2008. 7.경)한 직후였던 점, 피고인이 먼저 ○○○사무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점, 당시 공소외 10이 받아들였던 느낌( 공소외 10 검찰 진술), 공소외 10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사무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을 바라고 사무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다) 운영비 관련 공소외 26과 공소외 7 사이의 실무 협의 관련

○ 공소외 10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6,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공소외 7은 ○○○사무실의 운영비 등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6은 검찰에서 “ 공소외 7 요구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사무실의 운영비와 월 임대료를 부담했다. 2008. 9. 초경 공소외 10이 ‘여의도에 사무실이 하나 있으니, 일단 그 사무실로 가서 운영비, 임대료 등을 체크해 봐라. 위 사무실 관련 업무는 공소외 7이 처리하고 있으니, 세부적인 논의는 공소외 7을 만나서 해라. 우리가 사무실 운영경비를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하여 공소외 7과 통화하니 공소외 7이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있으니,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로 월 100만 원을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면 된다’고 하여 공소외 10의 승낙을 받아 공소외 7에게 월 1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56쪽). 다만,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대략적인 취지에 대하여는 유사하게 진술하면서 “ 공소외 10이 ‘공동사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경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공소외 7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냐고 하면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전화 오면 이야기해 보라고 하여, 공소외 26과 통화시 공소외 12 사단법인 잔고가 2008년이면 소진될 것 같은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2008. 12.경까지는 공소외 12 사단법인에서 임대료 내고, 2009. 1.부터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월 임대료를 부담했으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부담해 달라고 한 적 없다. 그쪽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냐고 물어서 1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6 등은 월 임대료를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얘기는 2009. 4.경에 나온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 공소외 4 주식회사와 피고인 측이 처음 논의할 당시 ‘공동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만약 처음부터 공동사용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면 공동사용할 경우의 비용부담 이전에 실제 ○○○사무실이 국회의원인 피고인(또는 공소외 12 사단법인 등)과 항바이러스제 보급사업 및 우유 판매업 등을 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동사용하기에 적절한 사무실인지와 관련하여 사무실의 이용 태양이나 성격, 이용시간, 이용빈도 등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서는 사무실의 운영비용과 인건비까지 지급하면서도 공동사용의 가능 여부 또는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6, 10은 운영비,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공소외 10은 공동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판촉 사무실의 특성이 아침 일찍 판촉 직원들이 들어와서 판촉물을 가지고 나가면 하루종일 낮에는 판촉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포럼 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14 위원회나 공소외 12 사단법인 소속 위원들의 심야회동이나 아침 새벽 회의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사무실의 이용시간(‘아침 일찍’, ‘아침 새벽’)이 겹칠 수도 있는바, 공동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논을 하였다면 공동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공동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공소외 10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 공소외 4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위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아 사용할지 말지 고민하던 차에, 공소외 7이 먼저 여직원을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을 지불해 줄 것과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였다. 처음에는 공소외 7이 피고인 1 의원 측과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하였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애당초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의사 없이 공소외 13 포럼의 여직원인 공소외 11의 급여와 운영비만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부담시킨 셈이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47쪽 이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동사용에 대하여 공소외 7과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이에 진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1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인지 여부

○ 공소외 1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6이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 하여 공소외 11을 추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외 7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7이 먼저 공소외 26에게 공소외 11을 직원으로 등재해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공소외 2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월 100만 원의 운영비에 대하여 공소외 10의 승낙을 얻어 공소외 7에게 전화할 당시, 공소외 7이 ‘ 공소외 11을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주고 급여와 4대 보험료도 내달라’고 하여 공소외 10의 승낙을 얻었고, 공소외 7에게 공소외 11의 보수를 물어보니 ‘120만 원을 주라’고 하여 2008. 9. 17. 공소외 11을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0도 공소외 26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7과 통화하기 이전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무실에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였던 정황이나 필요는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 공소외 1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인지에 대하여, 공소외 10은 “ 공소외 11은 공소외 13 포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지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 월급만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주었지 공소외 11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다.”(수사기록 제1351쪽), 공소외 26은 “ 공소외 11은 피고인 1 의원 측 요구로 형식적으로나마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공소외 4 주식회사를 위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월 급여 및 4대 보험료만 지급받은 사람이다.”고 각 진술하였다. 다만, 공소외 10, 26은 이 법정에서는 ‘법적으로는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이다. 처음에는 직원으로 쓰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 공소외 4 주식회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직원으로 일하지 않았다’라고도 진술하여 전체적인 취지는 검찰 진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공소외 11이 ○○○사무실 근무를 그만둔 경위와 관련, 공소외 26은 “2009. 8.경 공소외 7이 ‘ 공소외 11이 2009. 8. 20.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만둘 것이니 공소외 11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다. 2009. 10. 말경 ◁◁◁저널 보도 이후 공소외 7과 통화하다가 공소외 11이 피고인의 의원실 직원과 트러블이 있어 그만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1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주도적으로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 위 기초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1은 형식적으로만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13 포럼, 공소외 14 위원회 관련 업무를 포함한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피고인 측 직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2008. 10. 이후 ○○○사무실 관련 내용

○ 공소외 10은 “2008. 11.경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후 국회의원들이 드나드는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소외 4 주식회사 판촉용 사무실(유제품 판촉)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느껴 공소외 4 주식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마음은 접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이 법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2008. 11.에도 피고인 1 의원이 주로 또는 혼자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판촉사무실로 같이 사용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유제품 판촉을 위한 사무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2009. 4.부터 ○○○사무실의 임대료를 부담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7은 “처음부터 공소외 26에게 2008. 12.경까지는 공소외 12 사단법인 자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2009. 4.경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당초 계약대로 밀린 임대료를 부담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70쪽),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외 7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2009. 4.경 공소외 7의 요구로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 공소외 26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4. 중순경 공소외 7이 전화하여 ‘2월, 3월 밀린 임대료를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해결해 주고 이제부터는 사무실 월 임대료를 부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여, 공소외 10의 지시로 2009. 4. 22.부터 임대료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0도 공소외 26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4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까지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외 7의 요구가 없었다면 순순히 사무실 임대료까지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공동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위 사무실의 운영경비, 인건비에 임대료까지 부담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보증금은 1,500만 원인데 비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서 2008. 10.부터 2009. 10.까지 맨하튼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한 비용은 4,100만 원에 이른다).

○ 2009. 5.경 공동계약서의 소급작성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7은 “처음부터 2009. 1.부터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최초 공소외 26과 2008. 12. 23.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작성하지 못하여 작성일자를 2008. 12. 23.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69쪽 이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외 7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7은 단지 공소외 12 사단법인과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뒤늦게 공동사용계약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공소외 26은 이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4. 중순경 공소외 7이 월 임대료까지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때 공소외 7이 ‘2009. 1.경부터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사무실을 공동사용한 것으로 보이게끔 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자’고 하여 2009. 5.경 저와 공소외 10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공소외 7이 작성해 놓은 계약서에 공소외 7의 요구대로 날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861쪽 등). ② 공소외 10도 검찰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50쪽, 다만 이 법정에서는 “ 공소외 26으로부터 임대료가 몇 달치 밀려 있어서 계약시점을 앞으로 당겨야 한다고 보고받았다. 검찰 진술 내용의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고, 단지 계약서를 소급작성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4 주식회사 측에서는 2009. 4.경 임대료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한 마당에 굳이 공동사용 계약서까지 소급하여 작성할 하등의 이유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월 임대료가 밀렸으면 밀린 월 임대료만 소유주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공동사용계약서를 소급작성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009. 4. 말경 공소외 4 주식회사 현판이 부착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7은 “2009. 1. ~ 2.경 공소외 26이 공소외 13 포럼 현판을 보고 ‘ 공소외 4 주식회사도 부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아 ‘그것도 괜찮겠다’고 말하였을뿐, 공소외 26에게 현판 부착 요구를 먼저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하려는 공소외 7의 요구로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현판을 부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① 공소외 26은 검찰에서 “2009. 4. 말경 공소외 7이 공소외 4 주식회사 현판 부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62쪽, 다만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이유도 한 가지이고, 임대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부착하였고, 원래부터 현판 부착 논의가 있었는데 늦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임대료 납부 사실에 대해 부담을 느낀 공소외 7이 마치 ○○○사무실을 공소외 13 포럼과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동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먼저 공소외 26에게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제1351쪽)고 진술하였다(다만, 이 법정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 공소외 7이 공소외 26에게 ‘이제 현판을 부착할 때가 아니냐’ 고 해서 부착한 것으로 안다. 정확한 것은 공소외 26이 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4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않고 있던 사무실(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11. 이후에는 ○○○사무실을 공소외 4 주식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에 현판을 부착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④ 공동사용계약서의 소급작성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그 이유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바) 기타 정황

○ 공소외 10과 공소외 26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측에 요청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인허가 담당자를 소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공소외 7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공소외 10과 공소외 26은 검찰에서 “2009. 2.경 공소외 7로부터 ‘피고인이 ○○○사무실을 깔끔하게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공소외 7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 ◁◁◁저널 보도 전 ◁◁◁저널 기자와 통화시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이지 피고인 1 의원으로부터 특혜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6은 “ ◁◁◁저널 보도 후 공소외 7이 ‘ 공소외 4 주식회사 서울사무소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혹시 기자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실제 서울 여의도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4 주식회사는 2006. 7.부터 2007. 7.까지 ○○○사무실이 소재한 (이하 2 생략)를 서울사무소로 등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위 (이하 2 생략)에 대하여 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만 받은 것이며, 실제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공소외 10 검찰 제1회 진술, 수사기록 제1032쪽),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2008. 10. 당시 서울 동부지역에 서울 사무소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서울 서부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운영비 등이 피고인의 정치자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운영비 등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피고인의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제공한 상대방이 공소외 12 사단법인(또는 공소외 13 포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무실의 운영 등을 제공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10은 공소외 7이 보내 준 언론 대응 문건에 따라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진술한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도 “2009. 6.경 사무실을 빼려고 하였으나 내심 피고인 1 의원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폐쇄를 보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25쪽), “2008. 11. ○○○사무실을 방문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마음은 접었는데, 사무실 운영비와 여직원 급여를 책임지는 형태로 피고인 1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수사기록 제1348쪽, 제2회 조사, 이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다), “ 공소외 26에게 실무처리를 지시할 당시 피고인 1 의원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경우 피고인 1 의원과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이후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525쪽, 제4회 조사),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비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사무실과 관련한 피고인과 공소외 10의 최초 대화 당시 및 공소외 26과 공소외 7의 최초 협의 당시에 ○○○사무실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2 사단법인 또는 공소외 13 포럼이라는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이고, 운영비 등을 위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논의가 오간 정황은 별달리 보이지 않으며,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11.경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까지는 ○○○사무실이 피고인이 주로 또는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로만 알았다는 것인바, 여기에 앞서 본 공소외 10의 위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0이 당시 공소외 12 사단법인 등의 단체를 인식하고 그 단체에 기부하기 위하여 운영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또한,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부담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공소외 12 사단법인 또는 공소외 13 포럼 등의 ‘단체’에 제공한 ‘찬조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측이 부담할 의사가 있었던 비용을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거나 피고인 측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① 국회연구단체 지원규정에 의하면 국회로부터 지원받은 연구활동비로는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 장소사용료를 국회에 청구하여 집행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월세, 직원 급여 등은 지출할 수 없다{ 공소외 13 포럼 이외의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 중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연구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7 검찰 진술 참조, 수사기록 제2163쪽)}.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2 사단법인은 회원들의 회비로 ○○○사무실의 임대료, 운영비 등을 충당하였으나, 2008. 1.부터는 회비도 갹출하지 않았고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가지고 있던 회비가 소진되면 ○○○사무실을 폐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③ 공소외 7은 공소외 28로부터 ○○○사무실을 인수받은 이후에도 공소외 12 사단법인의 각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지 않은 채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위 사무실을 사용한 공소외 13 포럼 및 공소외 14 위원회의 회원, 혹은 공소외 13 포럼을 사용한 다른 국회의원들로부터 별다른 회비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3 포럼의 회칙에는 회비, 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실을 공소외 28로부터 인수받은 피고인 측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무실은 운영될 수 없었거나 다른 단체 혹은 국회의원이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실의 운영경비, 월세, 직원 월급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측 외에 공소외 12 사단법인, 공소외 13 포럼 등의 다른 회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이 공식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공소외 12 사단법인 등의 찬조금으로 처리된 정황도 전혀 없다. ⑥ 2008. 10.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국회의원들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주로 공소외 14 위원회, 공소외 13 포럼 등 피고인과 관련된 행사, 모임, 약속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위 (1), (2)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운영비 등이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소외 10, 26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공소외 7이 피고인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공소외 26에게 운영비 등을 부담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7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전화가 올 테니 잘 얘기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적어도 피고인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무실을 자주(2주에 한 번) 방문하였으므로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11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과 관련된 업무만 한다는 것은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공소외 11이 공소외 13 포럼의 제주도 행사에까지 참석하였는바 공소외 11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8년 연말에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포럼 회의를 할 때 공소외 11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직원으로 취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8년 연말인지 2009년 초인지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보고를 언뜻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766쪽),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1의 월급을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고, 공동사용을 한다면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이며, 공소외 7은 검찰에서 “ 피고인 1 의원은 ○○○사무실 운영경비와 임대료, 공소외 11의 급여를 공소외 4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79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1로부터 합계 8,800만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9,383,160원,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중 공소외 1로부터 3,800만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9,383,160원,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중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직원들의 급여를 대납받고, 정치자금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등 수수 방법이 교묘한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1의 경우, 위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재선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피고인 2의 경우, 피고인 1의 보좌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3의 경우, 피고인 1의 특보단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수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1)

1. 공소외 5로부터 미화 2만 달러 및 현금 500만 원 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소외 31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5로부터 ① 2008.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이하 5 생략)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미국 출장 시 활동비 명목으로 미화 100달러짜리 50장 5,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② 2008. 12.경 같은 장소에서 5,000달러, ③ 2009. 2. 말 내지 같은 해 3. 초경 같은 장소에서 5,000달러, ④ 2009. 8.경 같은 장소에서 5,000달러 및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미화 2만 달러 및 현금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5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총 4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2만 달러 및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5는 피고인의 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08. 8. 26.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8. 9. 4. 입국하고, 2009. 1. 미국으로 출장 가기로 계획되었다가 무산되었고, 2009. 3. 6. 미국으로 출국 후 2009. 3. 14. 입국하였으며, 2009. 8. 14. 미국으로 출국 후 2009. 8. 23. 입국하는 등 공소사실 일시 부근에 피고인이 해외 출장을 나갔거나 나가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공소외 5는 2007. 11.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소개로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되고, 피고인이 위원장인 공소외 14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피고인의 해외시찰을 동행하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는 보이지 않은 점, ④ 최근 다른 사건에서 공소외 5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상대방들이 공소외 5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아닌 다른 일시, 장소에서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들까지 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공소외 5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외 5의 의원회관 출입 내역 관련

○ 국회방문대기자조회내역(증제가 5호증), 의원회관출입내역(증제가 29호증)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5가 공소사실 일시 부근에 의원회관을 방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방문일시 입청시간 퇴청시간(주 2) 만날사람
2008. 8. 1. 15:52 17:05 피고인 1의원실
2008. 8. 26. 11:03 피고인 1의원실
2008. 8. 26. 14:33 15:34 공소외 47의원실
2008. 8. 29. 14:01 16:56 공소외 47의원실
2008. 12. 1. 13:52 14:12 공소외 48의원실
2008. 12. 16. 13:46 공소외 47의원실
2009. 2. 13. 13:20 13:34 공소외 48의원실
2009. 2. 26. 10:22 12:00 공소외 47의원실
2009. 3. 4. 11:26 12:10 피고인 1의원실
2009. 3. 4. 15:11 15:46 공소외 47의원실
2009. 3. 12. 16:00 17:41 공소외 47의원실
2009. 8. 3. 10:15 11:59 피고인 1의원실
2009. 8. 10. 10:16 11:26 공소외 49의원실

주2) 퇴청시간

○ 국회청사출입에관한내규에 따른 방문인의 국회청사 출입절차는 ‘방문목적 및 방문할 사람의 의사확인을 거쳐 인적사항을 출입시스템에 입력한 후 방문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청사출입증(방문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경우 방문인과 같은 절차 없이 각 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한다.

○ 공소외 5는 의원회관 출입내역의 방문일자, 의원회관 출입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신분증을 맡기고 기록에 남겨서 방문했는데, 나중에는 공소외 7이 2009. 6. ~ 7.경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줘서 한 달 후에 두 번 정도 쓴 기억이 있다. 공소사실 일시에는 위 신분증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 방문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도 방문 목적에는 한 사람만 기재한다. 피고인에게 출국 당일에 준 적은 없고, 며칠 전에 주었다. 공소외 23에게 피고인이 언제 출국하는지 듣게 되면 시간이 언제 되는지 물어보고 출국예정일로부터 10일 혹은 2주일 전에 교부했다. 국회의원과 들어갈 때 한 번 안 적고 들어간 적이 있고, 식사하고 여러 보좌관과 들어갈 때 출입증을 한 번 안 낸 기억이 있다. 출입내역에 만날 사람으로 기재된 국회의원 이외에 다른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공소외 47 의원 방에 갔다 오면서 공소외 23을 만나러 갔고, 한 번은 공소외 50 의원 방에 들렀다가 공소외 47 의원 방에 간 기억이 있다. 국회에 갈 때 국회의원 두 사람 이상과 한꺼번에 약속을 해 놓고 찾아간 적은 없고(재판장 신문에 대하여는 많지 않다고 진술함), 우연히 볼 수는 있겠지만 약속 없이 불쑥 찾아간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 여행경비를 주러 갈 때 방문 목적은 피고인으로 썼고, 다른 의원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여행경비를 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국회청사 출입절차, 공소외 5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5는 국회에 출입시 대부분 방문인의 국회출입절차에 따라 출입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여러 보좌관과 들어갈 때 각 1번(그 일시가 언제인지는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다),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2번(공소사실 일시가 아니라고 진술함)만 출입절차 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 개별적 공소사실의 검토

(가) 공소사실 ①항 관련

○ 공소외 5의 위 의원회관 출입내역 기재에 의할 경우(이하 공소외 5의 방문일자는 의원회관 출입내역 기재에 의함), 공소외 5가 2008. 8.에 국회를 방문한 날짜는 2008. 8. 1., 2008. 8. 26., 2008. 8. 29.인데, 2008. 8. 29.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입국하기 전 날짜에 해당하여 공소외 5가 돈을 교부한 날짜가 될 수 없고, 2008. 8. 26.은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짜에 해당하여 출국일에는 주지 않았다는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여 교부일이 될 수 없어, 결국 2008. 8. 1.만 교부일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2008. 8. 1.은 피고인의 출국일로부터 25일 전이어서 출국일로부터 너무 먼 시점이고, 이날은 공소외 5가 처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 공소외 32 의원 등과 함께 경제공부회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경제공부회의를 한 날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결국, 위 출입내역에 따른 공소외 5의 방문일자 상으로는 공소외 5가 공소사실 ①항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날짜는 없게 된다.

(나) 공소사실 ②항 관련

○ 공소외 5가 2008. 12. 의원회관을 방문한 날짜는 2008. 12. 1., 2008. 12. 16.인데, 2008. 12. 1.은 피고인의 출국예정일이었던 2009. 1.과는 너무 멀고( 공소외 5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도 미국에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미국에 출국하기 전에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2008. 12. 1.에는 자신이 미국에 가기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 12. 1.은 교부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08. 12. 16.이 교부일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2008. 12. 16.은 ‘만날 사람’으로 공소외 47 의원으로 기재하였는데, 공소외 5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과 미리 약속을 하고 미화를 준비하여 갔을 것으로 보여 만날 사람에 피고인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공소외 47 의원실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미화를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소외 5의 이날 입청 시간은 13:46이고 공소외 47 의원을 ‘만날 사람’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47 의원을 먼저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가 22호증 내지 증제가 25호증의 10의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3:30부터 열린 공소외 34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14:30에 찍힌 사진이 있어, 적어도 그 이전에는 국회도서관에 갔을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서울 광진구에서 개최된 일일찻집 행사에 참석하고 이후 공소외 35 의원 후원회, 정책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의원회관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사진에 찍힌 최종 시간은 19:55임), 공소외 5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날 돈을 교부하였다면 13:46부터 14:30 사이만 가능할 것이나, 공소외 47 의원을 방문하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출판기념회에 축사를 하러 가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 12. 16.에도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 공소사실 ③항 관련

○ 2008. 2. 말 내지 3. 초경 의원회관을 방문한 날짜는 2009. 2. 26., 2009. 3. 4.이다.

○ 2009. 2. 26.에는 공소외 5는 ‘만날 사람’에 공소외 47 의원실을 기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하려 하였다면 ‘만날 사람’에 피고인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5는 그날 10:22에 입청하여, 12:00에 퇴청하였는바, 같은 날 피고인의 일정에 의하면 오전 11시에 부사관 처우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방부의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009. 3. 4.은 피고인의 출국일자인 2009. 3. 6.에 임박하고, 그날 공소외 5는 11:26에 입청하여 12:10에 퇴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일정에 의하면 오전 11시에 ■■■연대 공소외 36 상임대표를 면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소외 5는 이와 관련 이 법정에서 “그분을 의원님 방에서 만났던 기억도 얼핏 나는데, 그분을 만난 날 돈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공소사실 ④항 관련

○ 2009. 8.에 공소외 5가 의원회관을 방문한 날짜는 2009. 8. 3, 2009. 8. 10.이다.

○ 2009. 8. 3.은 공소외 5가 이 법정에서 “그날은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결과보고 때문에 공소외 30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날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2009. 8. 10.은 ‘만날 사람’으로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49 의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날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그날 피고인 사무실을 방문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공소외 49 의원 사무실을 들렀다가 피고인 사무실에 옮겨서 돈을 준 날이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8.에는 ‘오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8. 10. 입청, 퇴청 시간은 모두 오전(10:16 ~ 11:26)이며, 피고인은 그날 오전에 공소외 37의 병문안을 갔기 때문에 공소외 5가 방문한 시간에 의원회관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2. 공소외 5로부터 해외시찰 경비 1,600만 원 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3 포럼의 대표, 공소외 14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소외 13 포럼, 공소외 14 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09. 7. 27.부터 2009. 8. 2.까지 일본, 중국으로 해외시찰을 가는 행사를 주관하던 중, 국회에서 지원받으려고 했던 2,000만 원의 자금 지원이 무산되자, 2009. 8. 12. 보좌관 공소외 7 및 비서관 공소외 23에게 위 공소외 5로부터 부족한 해외시찰 경비 1,600만 원을 지원받도록 순차적으로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소외 23이 위 공소외 5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국회에서 지원받으려고 했던 2,000만 원의 자금 지원이 무산된 후 공소외 23이 공소외 5에게 경비 부족을 말하여 공소외 5가 직접 여행사에 500만 원을 입금하고, 공소외 23이 공소외 5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 와서 공소외 7에게 보고하고 당시 시찰에 동행했던 공소외 23, 51 명의로 여행사에 입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당시 경비가 부족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7 등에게 공소외 5로부터 부족한 경비를 지원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② 공소외 5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는, 당시 시찰에 동행했던 공소외 5가 자신의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추가하여 공소외 51과 공소외 23의 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해 준 것에 불과하다. ③ 당시 시찰은 공소외 14 위원회와 공소외 13 포럼이 주관하였는바 공소외 5가 지원한 대상은 공소외 14 위원회와 공소외 13 포럼이므로 위 지원 경비를 피고인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7, 23에게 공소외 5로부터 해외시찰 경비 1,600만 원을 지원받도록 순차적으로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2009. 3. ~ 4.경 피고인이 그해 여름 해외시찰을 가자고 제안하여 공소외 15가 행사계획 초안을 작성하였고, 2009. 6.경 공소외 15가 퇴직한 후 공소외 7 등이 계획을 세운 사실, ② 피고인은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해외시찰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의 국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 공소외 7에게 실무처리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7은 2009. 7. 9.경 피고인의 승낙 하에 국회의장실( 공소외 13 포럼 명의로 보냄)과 □□□당 대표최고위원( 공소외 14 위원회 명의로 보냄)에게 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국회의장실에 보낸 공문에 첨부된 해외시찰계획안에는 소요 예산과 관련하여 ‘ 공소외 13 포럼 정회원(국회의원임) 16명이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총 5,685만 원이 필요. 공소외 13 포럼 잔여 예산 1,135만 원, 참석회원 갹출 2,550만 원, 부족 경비 2,000만 원은 국회지원 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9. 7. 24. □□□당으로부터 700만 원이 위 시찰과 관련하여 지원된 사실, ③ 2009. 7. 27.부터 2009. 8. 2까지 피고인을 포함하여 공소외 14 위원회 및 공소외 13 포럼 소속 국회의원 12명과 공소외 14 위원회 사무처장 공소외 30, 공소외 14 위원회 간사 공소외 52, 공소외 14 위원회 위원 공소외 5, 23을 합하여 16명이 위 해외시찰을 다녀왔는데, 참석 국회의원 중 피고인을 제외한 11명이 각 200만 원을 갹출한 합계 2,200만 원, □□□당에서 지원받은 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6,550,000원(총 여행경비는 52,777,980원)을 출국 전에 공소외 53 여행사에 입금한 사실, ⑤ 국회에 요청한 2,000만 원의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고, 시찰을 다녀온 이후 공소외 53 여행사가 미납한 여행경비 지급을 공소외 7 등에게 독촉하였고, 2008. 8. 12.경 공소외 5는 공소외 23을 만난 후 500만 원을 공소외 53 여행사에 입금하고, 공소외 23이 공소외 5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아와 공소외 30 명의로 500만 원, 공소외 23 명의로 600만 원을 공소외 53 여행사에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는 1,6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09. 5. ~ 6.경 공소외 30이 해외시찰 경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출국 직전에 공소외 30과 공소외 23이 □□□당에서 경비를 지원받았고, 국회에 요청한 경비가 나올 것 같다며 경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시찰을 다녀온 이후 공소외 30과 공소외 23이 국회에 요청한 돈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국회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실무처리를 하였던 공소외 7이 추후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1,600만 원의 비용이 부족하게 되었다면 이는 당연히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5는 2009. 4.경 해외시찰 예산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2009. 5.경 국회 아주과 직원이 해외시찰의 예산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회로부터 예산지원이 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공소외 7 등에게 공소외 5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7이 국회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소외 5로부터 1,600만 원을 지원받아 경비부족을 해결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고, 이러한 사정들까지 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해외시찰 경비 1,600만 원을 지원받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공소외 5는 “해외시찰 경비 1,6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공소외 15는 피고인의 의원실에서 직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2009. 6.경 퇴직하였는바, 증언 태도, 퇴직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5가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 공소외 7은 당시 국회로부터 예산지원이 되지 않은 사정과 공소외 5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5 전 비서관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음해라든가 안 좋은 얘기가 피고인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의 업무 미숙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공소외 15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이유일 수도 있다.

○ 피고인으로서는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둔 상황에서 공소외 7에게 실무처리를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찰비용의 정산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공소외 5는 2009. 5.경 피고인 직원들끼리 다녀온 여행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준 적이 있고, 해외시찰 전에 공소외 7, 23 등에게 여름에 자신의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고 말한 적이 있으며, 공소외 23과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공소외 5의 부담으로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직원들과도 스스럼없이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해외시찰 전 내 비용은 내가 내겠다고 공소외 7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관련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제공한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2010. 5. 25.자 변론요지서 참조), 이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2009. 9. 21., 2009. 10. 20. 입금한 각 3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범행은 수수 당시 기수에 이르므로, 그 이후 반환한다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위 합계 600만 원을 포함한 4,100만 원 전액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기부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주2) 퇴청시간이 미기재된 경우는, 일과 후 안내원의 컴퓨터가 종료된 다음 방문자가 퇴청할 경우 또는 많은 방문객이 동시에 안내실을 경유하여 입력을 하지 못한 경우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