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8인
검사
윤상호(기소), 이경식, 조철, 김수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6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4, 피고인 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847,67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 피고인 9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9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주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2007년경 ★★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 6.경부터 2012. 5.경까지 제18대 (당명 1 생략) 인천 ▷▷▷ 국회의원, 2012. 6.경부터 2016. 5.경까지 제19대 (당명 2 생략) 인천 ▷▷▷ 국회의원, 2016. 6.경부터 제20대 (당명 2 생략)(현재 (당명 3 생략)으로 당명 변경) 인천 ▷▷▷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는 1999년경 피고인 1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1이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8. 6.경부터 2012. 11. 8.경까지 5급 상당 국회의원 비서관, 2012. 11. 9.경부터 2016. 1. 18.경까지 4급 상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여동생으로 2008. 6.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 1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인 4(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는 2004년경부터 법무법인 ◇◇의 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경부터 피고인 1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 6(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은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5는 2008.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7은 2010년경 (당명 1 생략)에 가입한 당원이고, 피고인 8(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6)은 안산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가.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는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통장을 만들어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이하 ‘지역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공소외 2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소외 2의 허위 급여 명목으로 7,6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그 돈을 돌려받는 등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나.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과 피고인 2, 피고인 5는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1) 2012년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가) 피고인들은 2012. 3. 20.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급여를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5. 1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18.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3. 1. 3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 2013년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공소외 2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4. 2. 3.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가.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국회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은 피고인 2,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7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후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1) 2013년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7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피고인 7에게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4. 2. 3.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 2014년도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피고인들은 2014. 2. 24.경 공모하여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7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피고인 7에게 급여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5. 2. 2.경 주2)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경 사실 피고인 7이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계좌인 피고인 3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7의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7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고인 7의 급여 명목으로 1,65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피고인 3 명의의 개인 농협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가.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법무법인 ◇◇의 여직원으로 매월 180만 원 상당을 급여를 받으며 변호사 사무실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3이 대부분 위 후원회 회계 업무를 처리하여 피고인 4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 11.경 공모하여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후원회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2. 5. 11.경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1) 주3) 기재와 같이 후원회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나.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2.경 사실 피고인 4가 피고인 1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여 그 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경 지역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 계좌인 피고인 4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4의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4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3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피고인 4 급여 명목으로 1억 1,1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피고인 3 명의의 개인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은 마치 피고인 8이 피고인 6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고인 8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공소외 1을 통해 피고인 8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8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피고인 6은 2013. 7. 17. 인천 남구에 있는 농협 ▼▼▼▼▼지부에서 △△△△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 8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8은 위 통장 사본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6을 △△△△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가. 피고인 8
피고인은 2013. 9. 16.경 △△△△ 사무실에서, 피고인 6 명의의 농협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19,847,670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19,847,670원 상당을 피고인 1에게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8로부터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19,847,670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8, 공소외 43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1의 진술녹음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공명(가명), 공소외 81, 공소외 38, 공소외 49, 공소외 82, 공소외 4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김공명(가명), 피고인 5, 피고인 3]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고인 4 명의 신한은행 계좌 첨부 보고, 차명계좌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공소외 2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2008~2015년 정치자금 및 후원회 수입·지출 내역 정리 첨부,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사용내역 확인, 피고인 7 급여 입금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2, 피고인 6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수표 및 현금 사용내역 확인, 피고인 3이 피고인 7로부터 리턴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리턴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3이 피고인 4로부터 리턴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 7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김공명(가명) 명의 농협은행 통장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4 농협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 출금 거래점 확인, 피고인 2가 피고인 7에게 1,65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에 대한 허위성 검토, 피고인 3이 (상호명 26 생략) 옷가게를 운영한 정황, 피고인 7의 모바일 분석 중 메시지 발췌 첨부 보고, 피고인 4 명의의 적금성 예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옷가게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3이 대출금 등을 변제한 내역, 정치자금→피고인 7→피고인 3 이체 관련 피고인 3의 금원 사용내역, 회계신고 일자 확인,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변동내역 등 첨부, 회계담당자 등록일자 등 확인, 피고인 1 정치자금계좌(계좌주 피고인 3) 현금출금 내역 첨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상호간의 통화횟수 확인, 피고인 4의 법무법인 ◇◇ PC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및 첨부 문서
1. 계좌거래 내역, 개인별 급여 내역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정기회계보고 안내,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사업장 조회)
[판시 제4항]
1.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2, 피고인 6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수표 및 현금 사용 내역 확인, 피고인 6의 급여 관련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6이 △△△△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 및 사용처 확인, △△△△ 피고인 8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첨부, 진술서 등 첨부, 피고인 6의 휴대전화 분석-피고인 6이 △△△△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관련 피고인 1 의원이 관여한 정황, 피고인 6 휴대폰에 △△△△ 피고인 8 대표 연락처 저장 시점, 피고인 6 등의 증거인멸 정황 확인 보고, △△△△의 피고인 6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 지급내역 첨부, 피고인 1 의원이 △△△△ 대표이사 피고인 8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 수수 정황, △△△△ 급·상여대장 첨부, △△△△, 피고인 6, 피고인 8, 공소외 1 통화내역 회신 첨부,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6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1 의원이 2013. 7. 18.자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자의 FAX번호 (팩스번호 생략) 확인, 피고인 2-피고인 8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8: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 제3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 제40조 제1항 , 제3항 , 형법 제30조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따른 회계보고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래 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2013. 1. 31. 국회의원 회계보고상 지출내역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② 피고인 4: 2015. 2. 2. 지출내역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③ 피고인 7: 2014. 2. 3. 지출내역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들및변호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결과적으로 모두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용도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3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송금하여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0. 2. 2.경부터 2013. 4. 22.까지 정치자금 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로 총 7,600만 원이 입금된 후, ① 다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59,129,500원 상당,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200만 원 상당, 피고인 5 명의 계좌로 130만 원 상당이 이체되었고, ② 현금 및 수표로 15,51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③ 체크카드에 의해 2,678,800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056~1057쪽).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 3의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증거기록 2091~2105, 2391~2393, 2408~2445쪽. 피고인 3은 검찰에서 공소외 2 차명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체된 상대방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 공소외 9, 공소외 51 등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200만 원 상당의 수표들 중 일부는 지역 사무실과는 관계 없는 장소에서 사용되었고, 수표의 지급인들 또한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증거기록 1110~1142쪽). 공소외 2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1,350만 원의 구체적 사용처도 밝혀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 3은 지역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가 사비를 사용한 후 차명계좌에서 돌려받거나, 피고인 2, 피고인 5 등이 지역 사무실 내지 국회 사무실 운영경비를 위해 요청한 금액을 차명계좌에서 송금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정치자금 중 일부 금액이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이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증거기록 2440~2441쪽),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공소외 2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그곳으로 정치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 정치자금법 제1조 )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7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1,65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기간 동안에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거나, 허위로 회계장부를 기재하고 지출내역을 허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은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의 업무를 비정기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을 뿐,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정도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7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 7이 지역 사무실에 업무를 보조한 적이 있음을 기화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7의 명의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7은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역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근무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2011. 6.경부터 2013. 6.경까지 주4)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7이 제 자리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제가 근무한 2년 동안을 모두 합쳐도 피고인 7이 근무한 기간은 1~2달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피고인 7이 근무하는 경우 계속 출근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라 1~2주 정도 일하는 것에 불과하고 몇 번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합하면 1~2달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4~174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7은 지역 사무실에서 공보물 (배달) 등을 도와주러 왔다. 지역 사무실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왕래를 했다. 피고인 7이 매일 출, 퇴근하면서 근무한 적은 없다. 일한 날짜가 굉장히 적었다. 공보물 작업이 최대 일주일은 넘지 않았고, 한 달 이내로 상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아르바이트라고 진술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공소외 38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공소외 38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7은 2011. 10. 31.경부터 인천 남구 (주소 2 생략)에서 ‘(상호명 25 생략)’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2014. 1.경 위 옷가게를 폐업하였는바, 피고인 7이 위 옷가게 주변에 근무 내지 거주하였던 지인들과 나누었던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986~2991쪽)이나 공소외 43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주5)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은 지역 사무실로부터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동안에도 위 옷가게를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7은 2014. 3. 31.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44(인천 ▷▷▷ 시의회의원후보)의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었고, 공소외 44와 2014. 4. 초순경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소외 44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근무함을 전제로 상당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992~2994, 3097~3098쪽), 2014. 4.경 피고인 7이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하다.
다) 피고인 7은 법정에서 근무기간 중 지역 사무실에 상주한 것은 아니고 주로 외부에서 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7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위 문자메시지 등에 대응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피고인 등의 진술 외에 피고인 7이 지역 사무실 외부에서 근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법정진술은 허위라고 보인다.
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2016. 6. 16.):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약 1개월 15일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했고, 2013.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8개월, 2014.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약 3개월은 비정규직으로,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2개월 동안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했다. 201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수행하였던 업무는 (당원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근무할 때는 지역 사무실 청소 및 손님 접대, 당원 관리, 표창장 제작,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 등을 하였다. 지역 사무실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다(증거기록 1613~1614, 1622쪽).
②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2016. 10. 10.): 지역구 당원들에게 전화번호 확인하고, 당협부위원장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오면 차 대접을 하고 상장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매일 일을 하진 않았지만 일을 하긴 했다. 월급을 15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중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 옷 물건을 구하러 갈 때 피곤하면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출근한 적도 있고,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빠질까 말까 했다(증거기록 3091, 3095~3096, 3104쪽).
③ 제7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2018. 1. 9.): 주로 피고인 2를 보조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일을 했다. 가끔 지역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나 피고인 3이 시키는 일을 했다. 피고인 1 의원에 대한 세평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 각종 행사시 주민들을 인솔하는 역할, (당명 2 생략) 가입원서를 돌리는 일 등을 했다. 피고인 2를 도와 외부에서 한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피고인 7 피고인신문 녹취서 15~16, 21쪽).
라) 설사 피고인 7이 지역 사무실 외부에서 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의 강도는 같은 기간 동안 지역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던 피고인 3(월 100~120만 원, 증거기록 782~783, 2362~2363쪽)이나 공소외 38(월 110~120만 원, 증거기록 857쪽, 공소외 38 증인신문 녹취서 7쪽)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7에게 지급된 급여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3이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 7은 2013. 2. 6.경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을 개설한 후, 위 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고(증거기록 1618, 2483쪽, 피고인 7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3이 위 체크카드를 계속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
정치자금 계좌에서 피고인 7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650만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13,648,000원이 이체되었고, 공소외 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명의 계좌로 합계 200만 원 상당이 이체되었으며, 체크카드로 164,740원이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268, 1270쪽). 피고인 7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3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다시 피고인 3의 남편인 공소외 48에게 입금되거나, 피고인 3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보험료 지급, 대출금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증거기록 1471~1476, 2470~2482쪽).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7이 피고인 2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약 1,65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지역 사무실에 취업하여 급여 전액을 피고인 2에게 변제하였고, 당시 피고인 2가 피고인 3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카드대금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 7의 급여계좌 카드를 피고인 3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소 내용은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 2와 피고인 7은 2010. 4. 초순경 내지 5. 중순경 피고인 7이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7은 고작 1개월 정도 지역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후 피고인 7이 지역 사무실 업무를 다시 도와주기 시작한 것은 2013. 1.경 무렵이다(증거기록 1611쪽). 따라서 피고인 7이 피고인 2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년, 2012년경에는 피고인 2, 피고인 7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2가 피고인 7에게 1,65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않고 담보 제공이나 차용증 작성 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은, 피고인 7이 피고인 2로부터 2011. 11.경 400만 원, 2012. 1.경 200만 원, 2012. 3.경 300만 원, 2013. 2.경 15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에서 2011. 11. 24. 400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으로 200만 원이 입금된 점, 2012. 1. 30.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400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이 다시 입금된 점, 2012. 3. 20.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332만 원이 인출된 후 같은 날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2만 원이 입급된 점, 2013. 2. 8.경부터 2013. 2. 20.경 사이에 피고인 2 명의 농협계좌에서 440만 원이 인출된 후 2013. 2. 20.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335만 원이 입금된 점(증거기록 2721~2730쪽) 및 피고인 7은 2016. 6. 16.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차용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진술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에 있었던 현금 차용 내역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2의 통장 출금내역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남편인 공소외 48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4는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도 동시에 처리하여 왔고, 그에 대하여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를 지급받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였다거나 허위로 회계장부를 기재하고 지출내역을 허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4의 변호인이 제출한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증인 공소외 57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1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4가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피고인 1 후원회 수입용 계좌(신한 계좌번호 12 생략)과 지출용 계좌(2009. 2. 18. 이후 농협 (계좌번호 13 생략))의 계좌이체 업무 및 후원회 관련 우편물 발송 업무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 관련 업무를 보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후원회 관련 업무 행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어 일부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4는 후원회와 관련하여 따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 4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중에 법무법인 ◇◇의 사무직 직원으로서 월~토요일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월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475~477, 2236쪽), 후원회 관련 업무처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4 스스로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법무법인에서 16:00경 퇴근한 후 2시간 정도 후원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4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앞서 본 피고인 3이나 공소외 38의 월 급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4의 업무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과다하다.
나) 피고인 1 지역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후원회 계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후원회 통장도 피고인 3이 모두 관리하였으며, 후원회 관련된 일도 피고인 3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후원회 관련 업무는 피고인 3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3과 함께 후원해 주신 분들 영수증도 잘라서 배포하는 등 서류 작업을 했다.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회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공소외 38 증인신문 녹취서 6, 11~12, 20~21쪽), 공소외 38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 4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받은 급여는 피고인 3에게 송금되어 피고인 4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
가) 후원회 지출용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4의 개인계좌(신한 계좌번호 11 생략)로 2011. 2. 1.부터 2015. 9. 4.까지 회계책임자 급여 총 1억 1,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1581~1582쪽), 같은 기간 위 피고인 4의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3의 개인계좌로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583~1584쪽).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전 이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4가 2003. 9.경부터 2007. 8.경까지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상호명 26 생략)’이란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3으로부터 약 8,9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3이 위 옷가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4 대신 운영하여 주는 대가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옷가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급여 합계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4가 위 (상호명 26 생략)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3에 총 1억 1,7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① ‘(상호명 26 생략)’의 사업자등록은 2003. 9. 3.경 피고인 3 명의로 이루어졌다가 2007. 8. 1, 폐업되었다(증거기록 1282쪽). 피고인 4는 위 기간 동안 인천 ♤♤♤ 조직위원장 경선이나 인천 ▷▷▷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하였던 피고인 1을 도와 회계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기록 2235쪽), 피고인 3은 같은 기간 동안 (상호명 26 생략)을 운영하는 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45쪽).
② (상호명 26 생략)의 판매대금은 모두 피고인 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으로 입금되어 모두 피고인 3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4에게 이체되었다거나, 피고인 4를 위해 사용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아무리 피고인 3, 피고인 4가 자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4 운영의 옷가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피고인 3이 대부업체(산와머니, 액트캐시, 러시앤캐시, 머니라이프, 원캐시)를 통해 대출받은 돈이나 사채업자를 통해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고, 피고인 4는 자금을 투입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더구나 피고인들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3은 (상호명 26 생략)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주6) 피고인 3이 대출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이율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3, 피고인 4 사이에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차용한 금액의 액수를 확인할 만한 서류도 작성 내지 수수된 적이 없다는 사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판매대금은 위 (상호명 26 생략) 운영과 관련이 없는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서 상당 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25~3026쪽).
3)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는 현재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급여 중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했으나 그냥 웃고 넘어갔을 뿐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나(증거기록 2258쪽), 이는 피고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취지, 즉 ‘피고인 4와 체불임금 관련하여 자세한 대화들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급여에 조금씩 더 올려서 가져가라고 한 것 또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월급을 받지 못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4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넘어간 일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부합되지 않고(증거기록 3546~3547쪽), 현재까지도 그 체불된 임금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2015. 9.경 출산으로 인해 피고인 1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그만두었고, 그때부터 피고인 3이 기존의 업무에 더하여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3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기존에 피고인 4에게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지급하던 급여가 월 2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3이 원래부터 피고인 1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
4.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8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고인 8이 운영하는 △△△△의 고문으로 피고인 6이 취업하는데에 관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6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 6이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6
피고인 6은 피고인 8과 사이에 적법한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고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급여 역시 피고인 6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8
피고인 8은 지인인 공소외 1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6을 △△△△의 고문으로 정당하게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6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위 급여가 피고인 1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8은 피고인 6에 대한 급여 지급을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다는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6은 △△△△ 고문으로 근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은 반도체 생산설비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생산하여 (회사명 1 생략)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증거기록 2307~2308쪽), 피고인 6은 정치활동을 하기 이전 건설회사나 운수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을 뿐 △△△△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인 8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6은 △△△△에 직원으로 등재되고 난 후 직접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갔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 6이 △△△△에서 고문 내지 직원으로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맞다. 피고인 6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밖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6의 휴대전화번호도 입력해 두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9쪽, 피고인 8 피고인신문 녹취서 14~15쪽).
다) 피고인 6이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2~3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사무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게다가 피고인 6은 △△△△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피고인 1 지역 사무실 및 국회에서 급여를 받으며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이다).
라) 피고인 6은 △△△△의 대표인 피고인 8의 휴대폰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 8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하였고(증거기록 2966쪽 이하), △△△△에서 고문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의 명함을 제작하였다(증거기록 2971쪽 이하).
2) 피고인 6의 형식적인 △△△△ 고문 채용은 피고인 1, 피고인 8이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는 대학 동기로 15년 정도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공소외 1과 피고인 8은 고등학교 동기로 1980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8은 2010년경 공소외 1을 통해 소개 받아 현재까지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8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1 후원회에 매년 후원금 500만 원씩을 기부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인 1, 피고인 8 및 공소외 1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8이 공소외 1의 소개로 피고인 1의 지역 사무국장을 자신의 회사에 고문으로 등재하면서 피고인 1과 협의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 실제로 피고인 1, 피고인 6은 피고인 6이 △△△△의 고문으로 등재되기 이전에 그 급여계좌의 개설 및 전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617~3618쪽)를 주고받았고, 이는 피고인 6의 △△△△ 고문 채용 과정에 피고인 1이 개입하였음을 드러낸다. 주10)
발신자 | 수신자 | 시간 | 내용 |
(전화번호 생략) | 피고인 6 | 2013. 7. 17. 15:54:21 | 농협) 피고인 6님 계좌 (계좌번호 19 생략)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지부 |
피고인 6 | 피고인 1 | 2013. 7. 17. 16:04:31 | 농협 (계좌번호 14 생략) |
피고인 1 | 피고인 6 | 2013. 7. 18. 14:06:47 | 다음서류를 FAX (팩스번호 생략)로 보내주세요 |
1.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 |||
피고인 6 | 피고인 1 | 2013. 7. 18. 14:46:01 | FAX 보냈습니다. |
다) 피고인 8 역시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6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이 필요해서 받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피고인 6을 △△△△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2013. 7. 하순 내지 8. 초순경 공소외 1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6이라는 사람을 △△△△ 직원으로 올려서 봉급을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말했다. 제가 공소외 1의 부탁대로 피고인 6을 △△△△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64~3366쪽), 제2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81~3382쪽).
피고인 8은 법정에서 ‘피고인 6의 고문 등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하지 않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찰수사관의 압박과 회유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 8과 피고인 1 사이의 친분 관계나 피고인 1과 피고인 6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 피고인 8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수사관의 회유나 압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요 부분에 대하여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피고인 8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더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 8이 다른 이유 없이 공소외 1의 부탁만으로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 6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하여 원래 친분이 있던 유력한 정치인인 피고인 1의 부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6 사이의 통화내역(증거기록 3728~3729쪽)도 피고인 8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8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 8은 피고인 6에 대한 급여 중단 경위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피고인 1 및 공소외 1과 골프를 할 때 식당이나 그늘집에서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1이 피고인 6의 급여를 더 이상 안 넣어도 되겠다는 말이 나와 급여를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8 피고인신문 녹취서 56~57쪽).
3) 피고인 6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다.
가) 인정사실
① 피고인 6은 △△△△으로부터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 농협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6은 계좌 개설 직후 계좌번호를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고, 다시 피고인 1이 알려준 팩스번호(공소외 1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로 통장사본을 발송하였다.
② 피고인 8은 피고인 6을 △△△△의 고문으로 등재한 후 위 농협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2013. 9. 16.경부터 2014. 6. 20.경까지 매월 약 200만 원씩 총 19,847,670원 상당을 입금하였다.
③ 피고인 6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출금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329, 1381, 1416, 1438, 1439, 1454, 1457, 1817, 1910쪽 등).
○ 2014. 7. 21. 1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수표번호 1 생략)~(수표번호 2 생략)) 인출: 1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수표번호 1 생략)) 1장은 2014. 7. 28. 피고인 2의 남편 공소외 66 계좌에 입금. 1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수표번호 3 생략)~(수표번호 2 생략)) 4장은 2014. 7. 30. 피고인 4에 의해 지급제시되어 현금으로 지급.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에 현금 300만 원이, 피고인 2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현금 100만 원이 각 입금됨
○ 2014. 8. 18. 100만 원권 수표 6장(수표번호 (수표번호 4 생략)~(수표번호 5 생략)), 10만 원권 수표 20장(수표번호 (수표번호 6 생략)~(수표번호 7 생략), (수표번호 8 생략)), 현금 200만 원 인출: 1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수표번호 4 생략)~(수표번호 9 생략)) 및 10만 원권 수표 17장(수표번호 (수표번호 10 생략)~(수표번호 7 생략)) 합계 670만 원은 2014. 8. 19. 피고인 4에 의해 지급제시되어 현금으로 지급. 같은 날 피고인 1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 670만 원이 입금됨. 100만 원 수표 1장(수표번호 (수표번호 5 생략))은 2014. 8. 19. 피고인 6 계좌로 입금. 10만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수표번호 6 생략), (수표번호 11 생략), (수표번호 8 생략))은 공소외 67(피고인 1 여동생)가 배서하여 사용함
○ 2014. 9. 4. 현금 485만 원 인출: 2014. 9. 5. 피고인 1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 485만 원이 입금됨
나) 이러한 금전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 6이 △△△△으로부터 받은 급여 대부분은 결국 피고인 1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68, 공소외 67의 증언 등을 토대로 ‘㉠ 피고인 2가 2014. 7. 21. 피고인 6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5장을 변제받아 보관 중 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1의 신한은행 계좌에 3장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2014. 8. 11. 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았다, ㉡ 피고인 2가 2014. 8. 18. 피고인 6으로부터 차용한 수표 700만 원(100만 권 5장, 10만 원권 20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법무법인 ◇◇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1의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670만 원과 교환하였고, 피고인 4가 그 100만 원권 수표 5장 및 10만 원권 수표 17장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1 계좌로 입금하였다, ㉢ 피고인 2가 명절선물용 와인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 4에게 피고인 2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놓으라면서 485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4가 2014. 9. 5. 실수로 그 돈을 피고인 1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 위와 같은 주장은 그 기초가 되는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1 사이의 금전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인 증인의 진술’만으로 구성된 내용에 불과한 점, ㉡ 위 변소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 1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고에서 우연히 현금 670만 원이 발견되고, 피고인 4가 피고인 2 계좌에 입금시키라는 돈을 피고인 1 계좌로 입금시키는 실수를 저지를 개연성은 극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6의 농협 계좌에 있던 돈이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되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6의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정치자금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바, 피고인 1은 위 금전 수수 당시 전업 정치인인 재선 국회의원이었던 점, 피고인 8이 단순 사인(사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1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이미 매년 500만 원의 법정 한도까지 피고인 1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었으며,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6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할 때, 그 돈이 결국 피고인 1이 필요해서 받을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64, 3367쪽), 피고인 6은 피고인 1의 지역 사무국장으로서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이유(주11)
양형의 이유 주1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8: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각 벌금 9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 피고인 1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6 벌금 500만 원, 피고인 8 벌금 300만 원
피고인 1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본인의 사무국장인 피고인 6을 피고인 8이 운영하는 회사 고문역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8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정치권력와 금력의 유착을 야기하여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1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6, 피고인 8은 각각 음주운전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정치자금이 피고인 1의 특정한 행위 등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12) , 피고인 8은 피고인 1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6은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 피고인 7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형식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그에 따라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보고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정치자금의 합계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5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7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3은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정지출된 정치자금 중 일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쓰였고, 피고인 4, 피고인 7의 경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지출, 회계장부 허위기재, 지출내역 허위제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5에게 현금성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5는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통장을 만들어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한 후 위 공소외 2가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정치자금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허위로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오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5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5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
가) 피고인 5는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차명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는 상황에 관하여,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피고인 1이 비자금 조성용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할 때 회계책임자 피고인 3이 함께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저하고 피고인 1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피고인 1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0~41쪽),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1과 차명계좌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었으나, 피고인 1이 인터폰을 이용하여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저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의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피고인 1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올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3~404쪽). 이후 피고인 5는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차명계좌를 만들자는 것을 제가 먼저 요구했는지, 아니면 피고인 1이 먼저 요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48쪽).
또한 피고인 5는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의 개설을 부탁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선관위에서 “특별히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은 없었다. 공소외 2와 함께한 술자리가 있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니 공소외 2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9~40쪽), 검찰에서는 “2010. 1.경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주소 4 생략) 내에 있는 순대국밥 집에서 만났다. 사용할 곳이 있어 필요하니까,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다. 공소외 2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나쁜 곳에 사용할 것 아니지요’라고 물어보았고, 제가 ‘나를 믿어라. 나쁜 곳에 사용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외 2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았냐’라고 물어보자, 공소외 2가 다시 나쁜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곳이 있어서 그런다. 믿어라’라고 하자 공소외 2가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401쪽).
이처럼 피고인 5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1이 차명계좌 개설 지시를 한 상황과 공소외 2에게 차명계좌를 부탁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공소외 2는 검찰에서 “2009. 12.경 피고인 5로부터 전화가 와 (주소 5 생략) 앞 도로에서 만났다. 피고인 5가 ‘이상한 곳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묻기에 필요하다면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피고인 5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5가 공소외 2 집 근처로 와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682쪽), 피고인 5와 공소외 2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나) 공소외 2의 계좌는 2010. 1. 28. 개설되었고, 피고인 5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개설된 통장을 건네받고 약 2~3일 정도 지난 후에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6쪽, 피고인 5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한편 피고인 1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3은 2010. 2. 2. 13:19경 자신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서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5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5가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3에게 건네 주었다는 사실이 무리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1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1의 업무 일정표(제1호증, 위 일정표가 사후적으로 편집, 조작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상 위 기간 사이에 피고인 1이 지역 사무실에 올 가능성이 있는 일정으로 ‘2010. 1. 31.(일요일) 14:00 ■■■■■ ■■■■■■ 창당대회(인천 서구문화회관)’ 및 ‘2010. 2. 2.(화요일) 14:00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 전달식(문학경기장 야구장 앞 광장)’이 확인된다. 그런데 2010. 1. 31.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상 그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일요일에는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증거기록 3050쪽, 공소외 31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47~48쪽), 2010. 2. 2.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위 일정 바로 전까지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 같은 날 13:00경까지 공소외 2 명의 통장이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5로부터 피고인 1을 거쳐 피고인 3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피고인 5 진술의 바탕이 되는 ‘2010. 1. 30.경부터 2010. 2. 2.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5가 지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3에게 건네 주었다’는 사실과 양립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인 2008. 8.경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83)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3005~3009, 3285~328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독자적으로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2010. 1.경 피고인 1의 지역 사무실 업무 중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담당하였다[피고인 5도 법정에서 사무실 업무 중 회계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5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42~43쪽)].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기 이전부터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함께 일하여 왔던 관계로서, 피고인 1은 2007년말부터 알게 된 피고인 5에 비하여 피고인 2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 1이 정치자금 운용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게 된다면 피고인 5보다는 피고인 2에게 부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마)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3과 피고인 5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피고인 3이 피고인 5에게 ‘국장님(피고인 5)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왜 이러느냐’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5는 피고인 3에게 ’피고인 3씨가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혼자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피고인 1하고 상의하는게 맞다. 네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38~41쪽). 피고인 3의 항의에 대한 피고인 5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만들었다는 그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5는 피고인 1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 진술할 개연성이 있다.
가) 피고인 5는 2012. 11.경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 1의 권고에 의하여 지역 사무실을 그만 두게 되었고(피고인 5 피고인신문 녹취서 55쪽), 차명계좌 관련 제보가 있었던 무렵에는 피고인 1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당명 2 생략)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던 공소외 72 측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3 진술녹음 등).
나) 피고인 5는 공소외 2에게 문제가 된 통장을 선관위에 제보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피고인 5 피고인신문 녹취서 40~41, 57쪽 등).
그러나, 공소외 2는 선관위에 차명계좌를 제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 5와는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쪽), 검찰에서는 “차명계좌 관련하여 피고인 5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5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사용을 한 것 같다. 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선관위에 가서 (당명 1 생략)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삼촌에게 내 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 삼촌은 오래 전에 그 사무실을 그만두었고, 삼촌이 사용하지 않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내역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해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0~169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5에게 차명계좌 관련하여 2차례 전화를 하여 차명계좌를 쓰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 5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5가 짜증을 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2 증인신문 녹취서 11, 12, 30쪽). 이러한 공소외 2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 및 공소외 2가 문제가 된 계좌를 해지한 2014. 7. 16.로부터 1년 7개월 정도가 지난 2016. 2.경에 이르러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그 때는 피고인 1의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에 인접한 시점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자발적으로 제보에 이르렀다기보다는 피고인 5가 공소외 2에게 선관위에 차명계좌의 존재를 제보하도록 권유 내지 유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5가 피고인 1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정치인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였다는 의혹이 존재하는 점(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의 법정녹음, 피고인 1 변호인 제출 제2호증)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5가 공소외 2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불리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 1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할 동기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 1이 의원직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정치자금을 전용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2, 피고인 3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것과 같이, 공소외 2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대부분 피고인 3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3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고 보이고, 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역시 피고인 1이 사용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위 돈이 피고인 1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1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할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정치자금 지출의 세부적인 내역까지 살피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변소는 수긍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3이 작성한 ‘2011년 내지 201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은 공소외 2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37~197쪽), 피고인 1은 정치자금 총 수입과 지출, 잔액만 보고받고 확인하기 때문에 공소외 2에 대한 급여가 지출되는 사정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 1의 변소는 거짓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① 선관위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의 방식을 보면, 국회의원의 총괄적인 수입(후원회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 및 지출의 합계를 기재한 1면짜리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그에 대한 첨부서류로 상당한 분량의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과목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 제3항 , 제4항 . 증거기록 137쪽 이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회계보고 내용 중 수입과 지출 합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공소외 2 명의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3의 통장을 거쳐 개인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이 이를 파악하고서도 묵인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② 피고인 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인 5 국장이나 피고인 2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1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서류에 대해서 피고인 1에게 결재를 직접 받은 적은 없다. 1년에 한번 수입·지출, 잔액, 후원회에서 넘어온 입금내역 정도로 총괄표를 만들어 피고인 1 책상에 올려놓았다. 1년에 몇 차례 피고인 1이 전체적으로 정치자금이 얼마 남아 있고 정치자금으로 들어온게 얼마인지만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76~2377쪽, 피고인 3 피고인신문 녹취서 4, 16~17, 36, 45쪽), 피고인 2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3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1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지출’과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지출내역 허위제출’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9 관련 2,0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9(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7)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 1과 함께 골프를 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요즘 국회의원을 하면서 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0. 4.경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던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피고인 1에게 기부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9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기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인에게 금전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20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9가 피고인 1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 1이 과거에 피고인 9의 권유로 투자하였다가 손실를 입은 데 대한 변제금 내지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1은 2006년경 피고인 9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공소외 74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서 6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3(피고인 9의 전처), 공소외 75(공소외 74 회사 주주 겸 이사), 공소외 76(공소외 74 회사 주주)로부터 ‘법인 전체지분 중 공소외 77(피고인 1의 처) 지분 15%, 피고인 1의 고문변호사 위촉, 2007년도부터 법인결산순이익의 15% 배당, 투자원금 보장(기간 3년)’ 등을 기재한 이행각서(피고인 1의 변호인 제출 제12호증)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공소외 74 회사의 사업은 실패하여 2007. 10.경 사실상 폐업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투자한 6억 원 전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 피고인 9는 2010. 4.경 위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2013. 4.경 위 외환은행 통장에 2,000만 원(500만 원 × 4회)을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입금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정에서 ‘피고인 9의 권유에 따라 내키지 않는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부분 돈은 갚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 9가 돈을 벌면 나중에 반환할 테니까 통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그 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투자 실패에 대한 변제금으로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9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74 회사 관련 투자를 망설였는데, 투자를 권유해서 끌고 들어갔다. 투자 실패와 관련해서 미안한 마음에 피고인 1에게 일단 지불각서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3 통장을 주고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1이 통장을 달라고 해서 공소외 3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과 카드를 주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74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78과 이사로 근무한 공소외 75도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74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 및 투자 결과 등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9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1의 투자가 실패로 귀결된 시기는 2007년경인데, 피고인 9는 피고인 1에게 2010. 4.경 통장을 주었고, 2013. 4.경에야 6억 원의 투자손실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9는 수사기관에서 2013년경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 1로부터 ‘정치를 하다 보니 쓸 돈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2,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들 사이에 정치자금으로 위 2,000만 원이 수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1이 피고인 9의 강한 권유에 이끌려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이 모두 손실로 귀결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위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9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9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주2) 공소장에는 ‘2015. 1. 3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5. 2. 2.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198, 4189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3)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7-1)의 ‘후원회 회계보고서 신고일’ 중 순번 4 내지 9 관련 ‘2013. 7. 26.’은 ‘2013. 1. 3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236, 4189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4)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7의 근무기간은 2013. 1.부터 같은 해 8.까지 및 2014년 1, 3, 4월이다. 따라서 2013. 1.부터 같은 해 6.까지 공소외 38과 피고인 7의 근무기간이 겹친다.
주5) 공소외 43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7이 2013.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옷가게에 나와 계속 장사를 했다. 피고인 7이 피고인 1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면서 일주일 정도 가게를 동생에게 맡긴 적은 있으나, 대부분 낮에는 옷가게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17~2919쪽), 이 법정에서도 ‘2013. 1.부터 같은 해 4.까지 기간 중에 며칠 동생이 와서 옷가게를 봐준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7이 옷가게에 있었다. 피고인 7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게를 비웠을 때 피고인 2와 친하니까 그쪽 가서 일을 하나 보다 생각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한 것 같다. 피고인 7의 남편 취직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고 2013. 5. 이후로 피고인 7의 가게를 찾아가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한참 가게를 운영하다가 닫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3이 피고인 7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7에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6)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는 (상호명 26 생략)을 운영함에 있어 의류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 일부만을 부담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2251, 2535쪽).
주7) 공소외 8(방문학습지 교사), 공소외 51(영어학원 원장), 공소외 52(큰 형부), 공소외 53(자녀 옷 값), 공소외 54, 공소외 55(학원비), 공소외 32(테니스 동호회 회비), 공소외 56(테니스 레슨비) 등
주8) 피고인 3은 그 외에도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 지역 사무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변명하고 있다.
주9) 2012. 3. 19. 300만 원 + 2012. 7. 31. 100만 원 + 2013. 9. 2. 35만 2,000원 + 2014. 4. 3. 180만 원 + 2014. 8. 1. 100만 원 + 2015. 7. 6. 20만 원 + 2015. 8. 4. 125만 원 + 2015. 9. 4. 40만 원
주10)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6이 취업을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6에게 전화를 하여 “지역 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 공소외 1이 요청한 서류를 보내라”라고 했는데, 피고인 6이 착각을 하여 공소외 1에게 보내야 할 계좌번호를 피고인 1에게 문자로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6은 △△△△에 진정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6 본인의 계좌가 정치자금을 지급받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피고인 1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6의 경력, 학력,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에게 취업 관련 서류를 보내라는 말을 착각하여 피고인 1에게 계좌번호를 보내는 실수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 6은 △△△△에 취업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최대한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6이 △△△△에 취업하였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 6의 취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증거기록 3550, 3552쪽), 그 후 위 문자메시지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이 착각하여 피고인 1에게 계좌번호를 보낸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상황에 맞추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주1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주12) 피고인 8의 검찰 진술 중 ‘피고인 1이 △△△△의 (회사명 1 생략) 납품과 관련하여 임원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였고, 향후 입찰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기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① △△△△과 (회사명 1 생략) 사이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장기간의 거래관계, (회사명 1 생략)의 입찰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피고인 1을 통하여 (회사명 1 생략) 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을 통해 (회사명 1 생략) 측에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공소외 1 증인신문 녹취서 32, 52쪽), 피고인 8도 검찰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본인의 추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8 피고인신문 녹취서 9~10, 44~47쪽)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2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