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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약칭: 범죄신고자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3호 2016.12.20.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 2016. 12. 20.>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6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보좌인은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보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으로부터 취소 또는 교체 신청이 있을 때

2.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범죄신고자등을 보좌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결정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보좌인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⑩ 보좌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⑧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조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③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담 신청을 받은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과 제3항에 따라 면담 신청을 한 자는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 (영상물 촬영)

①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의 촬영비용 및 복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1조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宣誓書)에 가명으로 서명ㆍ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ㆍ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 등)

①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3조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ㆍ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0.]
제13조의 2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4. 12. 30.]
제14조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ㆍ신분ㆍ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결정한다.

③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및 공ㆍ사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5조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6조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7조 (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부칙 <법률 제5997호, 1999. 8. 31.>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㉔ 내지 ㉙생략

부칙 <법률 제8719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부칙 <법률 제9139호, 2008. 12.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305호, 2012. 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95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71호,  2016. 3.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부칙 <법률 제14413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