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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99]
판시사항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의 내용 및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의 존재 또는 실제 전달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그 자체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거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한 다음, 제3조 제8호 , 제5조 , 제6조 에서 국회의원은 개인이나 법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한 정치자금을 그 후원회로부터 다시 기부 받는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 에서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는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하여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 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위 법의 규정 취지와 위 법 제6조의7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 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당시의 상황,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성 유무, 후원회 또는 정치자금 계좌에의 입금 여부 및 그 입금시기, 정치자금 영수증의 즉시 발급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적법한 신고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잘 살펴서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러한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므로,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 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후에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그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그 자체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거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홍준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한 다음, 제3조 제8호 , 제5조 , 제6조 에서 국회의원은 개인이나 법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한 정치자금을 그 후원회로부터 다시 기부 받는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 에서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는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하여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규정 취지와 아울러 법 제6조의7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 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495 판결 등 참조).

다만, 후원인이 단순히 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의 전달만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지체없이 후원회에 전달한 경우까지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이 계좌입금 등 후원회에의 다양한 기부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회에 기부할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후원인의 의사 또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당시의 상황,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성 유무, 후원회 또는 정치자금 계좌에의 입금 여부 및 그 입금시기, 정치자금 영수증의 즉시 발급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적법한 신고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잘 살펴서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러한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므로,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었다거나 후에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 그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원심 및 제1심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이 2002. 12. 중순 인천 송도비치호텔 10층 객실에서 ○○○그룹 부회장 공소외 1의 소개로 공소외 2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나오는 길에 공소외 1로부터 정치자금으로 액면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직접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위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은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야당 의원인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그 후로도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3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03. 2. 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위 1,000만 원 수수에 관한 정치자금 영수증 원부와 후원회장부 원장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공소외 1의 부탁에 응하는 취지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그 회계책임자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등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를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로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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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16.선고 2004고합1388
-서울고등법원 2010.2.5.선고 2009노677